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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8개월 동안 중단됐던 여의도 최고층빌딩 2조7000억원 규모 공사 재개… 그 사연은

“낡은 건물 많은 여의도 오피스街에서 높은 주목 받을 것” (시행사 Y22 관계자)

글 :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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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재단-시행사 간 소송, 대법원까지 “시행사의 99년간 지상권 유효” 판결… 통일교재단 패소
⊙ 파크원, 여의도 최고층인 72층·53층 등 4개동에 명품쇼핑몰, 특급호텔 등 2017년 말 완공 예정
⊙ 프로젝트파이낸싱, 분양·임대 등 과제 산적… 통일교재단과 천문학적 금액 손해배상 소송도 남아
여의도 파크원 조감도. 2017년 말 완공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금싸라기 땅을 놓고 길고 지루한 소송을 벌였던 여의도 파크원 사태(월간조선 2011년 1월호 참조)가 3년8개월 만인 지난 7월 10일 대법원 판결로 종료됐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여의도 파크원 부지의 소유주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이하 통일교재단)이 시행사 Y22에 제기한 지상권(토지사용권) 등기말소 소송에서 “Y22의 지상권설정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복합상업공간 파크원(Parc1) 부지는 소유주 통일교재단이 시행사 Y22에 99년 지상권을 설정해 준 곳이다. 파크원은 2008년부터 시공사 삼성물산이 공사를 시작해 약 25%의 공정을 진행했다가 2010년 10월 땅 소유주인 통일교재단이 소송을 걸면서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박스1 참조). 4만6465m² 면적에 여의도 최고층인 지상 72층·53층 건물 2개 동과 쇼핑몰 1개 동, 30층 호텔 1개 동 규모로 공사비 2조7000억원에 달하는 복합상업시설 파크원을 세운다는 초대형 프로젝트는 2011년 말 완성 예정이었다. 그동안 4년여간 소송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내년 초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부터 450억여원 들여 현장 재정비
 
  대법원 판결 다음 날인 7월 11일 찾은 여의도 파크원 부지 내 사무실에는 20여 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다. 현장 책임자인 A씨는 “아직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손해배상소송 등 민감한 사안이 많아 조심스럽다”며 익명을 요청했다. 그는 “작년 말부터 올해에 걸쳐 지하 골조를 재정비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공사재개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소송 이후 공사가 중단돼 현장이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요.
 
  “시공사(삼성물산)와 협의해 450억원 정도를 들여 작년 말부터 재정비 공사를 해 왔습니다. 보통 건설과정에 들어가는 소모성 자재의 수명이 3년 정도인데 수명이 다한 자재는 제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등 공사재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언제 재개합니까.
 
  “대법원 판결 후 PF에 돌입했고, 통상 PF가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초 공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완공은 2017년 말 또는 2018년 초가 될 예정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 PF나 분양, 임대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기업들이 여의도를 떠나거나 여의도 빌딩경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의 근거는 대부분의 여의도 오피스 빌딩이 매우 낡았기 때문입니다. 최신식 랜드마크가 들어서면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많아요. 또 단독사옥을 갖지 못한 금융사들이 사옥을 갖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아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미 상업시설과 오피스, 호텔 등으로 허가받아 설계한 만큼 달라질 것은 없어요. 2008년 착공 당시 설계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고 조금 더 최신식으로 바뀐 것은 있습니다.”
 
  —파크원의 특징은.
 
  “여의도 내 최고층(333m), 최신식 빌딩이며 국내외 금융사들이 입주할 예정이고 명품 쇼핑몰과 특급호텔을 보유한 여의도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크원은 55층 높이에 3개동으로 구성된 국제금융센터(IFC) 바로 건너편에 IFC의 약 두 배 면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 IFC에는 오피스 외에도 지하 쇼핑몰과 콘래드호텔 등이 포함돼 있다. Y22 관계자는 “파크원은 지상 단독건물로 구성된 명품 쇼핑몰로 코엑스몰이나 IFC 등 지하 중심인 다른 쇼핑센터와는 차원이 다른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소송은 진행 중
 
  파크원엔 무엇이 들어올까. 2008년 착공 당시 당시 파크원이 미래에셋 및 하얏트호텔과 맺었던 입주 관련 투자양해각서(MOU)는 기간제한이 없어 지금도 유효하며, PF가 마무리되는 대로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Y22 측은 설명했다. 또 하얏트 외에도 적지 않은 특급호텔들이 입주를 제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비용은 다소 늘었다. 2008년 착공 당시 시공사는 원래 공사비용을 2조3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3년 이상 지체되면서 보수비용과 이자비용 등 총 공사비용은 2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인 Y22 측은 공사를 중단하면서 통일교재단 측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1년 말 1심에서 451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은 통일교재단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라 시공사 측이 아직 실제로 받은 돈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이는 1심 당시 상황인 1년여간의 손해배상 금액일 뿐 지난 3년8개월간의 손해배상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은 고스란히 통일교재단이 물어내야 한다. 통일교재단이 이 금액을 어떻게 배상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통일교재단이 2005년 스스로 지상권설정 계약을 했고, 심지어 2006년 조건을 좀 더 유리하게 바꿔 재계약을 해 놓고도 왜 이토록 무리한 소송을 끝까지 진행했느냐는 것이다. 이 소송과 관련된 법조계 한 인사는 “애초부터 소송을 제기한 근거가 약했다”며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Y22의 실소유주(문선명 회장의 3남 문현진씨)를 겨냥한 소송이라는 의미다.
 
  2010년 통일교재단이 소송을 제기한 근거는 “2005년 계약은 재단법인의 지상권설정 계약 시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것이었다.
 
  통일교재단 측은 “곽정환씨가 통일교재단 이사장이었던 2005년 초 재단-Y22 간 지상권설정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고, 당시 이뤄진 잘못된 계약 때문에 통일교가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22의 실소유주가 곽정환-문현진씨였고 이들이 파크원을 가로채려 했다는 것이다.
 
  당시 통일교재단의 이사장은 문선명 총재의 4남인 문국진씨였고, 곽정환 전 이사장은 문선명 총재의 3남 문현진씨의 장인이어서 이 소송은 ‘통일교 형제의 난’으로 불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1·2·3심에서 모두 “이 계약은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며, 2006년 이뤄진 재계약 당사자가 문국진 이사장인 만큼 통일교재단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지상권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단 측이 야심차게 시작한 소송이 엄청난 손해만 남긴 채 물거품이 된 것이다.
 
 
  3년8개월간의 변화
 
  3년8개월에 걸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 당사자들에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통일교의 교주 문선명 총재는 2012년 9월 사망했으며, 소송을 제기한 문국진 당시 통일교재단 이사장은 2013년 3월 이사장직을 내놓고 미국으로 돌아가 개인적인 총기사업에 전념하고 있고, 당시 통일교 종교지도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직을 맡았던 문형진 회장도 비슷한 시점에 미국으로 떠나 독자적인 교회를 차리고 종교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남 문현진 회장은 아시아·남미·유럽 등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세계평화재단(Global Peace Foundation·GPF) 활동에 전념하면서 한국의 통일 관련 운동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통일교 총재는 문선명 전 총재의 부인 한학자씨가 맡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파크원 소송이 합의로 조속히 마무리됐을 가능성도 있었다. 2011년 파크원 사건 1심 패소 이후 소송과 손해배상 등에 대한 신도들의 불만이 불거졌고, 2013년 1월 한학자 총재는 교단 행사에서 “국내외의 불필요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소송이 중단되지 않자 재단 이사장(문국진)을 해임했다.
 
  통일교 내부재단 이사회에서는 2심 패소 시점인 2012년 8월 이후 소송을 주도했던 통일교재단 문국진 이사장과 안진선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재단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고, 한학자 총재 역시 2012년 10월 소송 중지를 공개적으로 재차 당부했다. 그러나 문 이사장이 이 말을 따르지 않자, 2013년 3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문 이사장과 안 실장이 해임됐고, 다른 이사들도 공동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그럼에도 어떻게 된 일인지, 한학자 총재의 당부와 달리 소송은 중지되지 않았다. 통일교 일각에서는 문국진 이사장과 문형진 회장이 권력싸움에서 밀린 것일 뿐 재단의 방침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1심과 2심에서 같은 결론이 나와 3심 결과의 변동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 상고를 하는 것은 대부분 시간끌기 전략”이라며 “특히 이번처럼 종교와 가족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에 손실금액이 크다면 대법원까지 가기 전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통일교 리더인 한학자 총재가 공개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소송중단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이어진 데 대해 통일교 내부에서는 “문 총재 사후 리더십 공백이 큰 것 같다”며 “그때 소송 중단만 했어도 이 정도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현재 재단이사장 직은 선문평화축구재단 이사, 천주평화연합 남미대륙이사 등을 역임한 조정순씨가 맡고 있다.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 시절인 2003년부터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던 옛 중소기업전시장 부지(3만3000여m²)를 외국계 금융사 AIG에 99년간 장기임대(지상권 설정)하기로 오세훈 시장 시절(2006년) 계약을 맺었고, 비슷한 시점에 인근의 통일주차장 부지도 유사한 조건으로 계약됐다. 땅주인인 통일교재단과 외국계 시공사 Y22 간 99년의 지상권설정 계약을 맺은 것이다. 서울시 땅이 현재 국제금융센터(IFC), 통일교 땅이 파크원이다. 서울시가 강남과 여의도, 광화문 등 국제금융중심지 후보를 몇 곳 놓고 고심하다 여의도로 최종 결정한 것도 이들(IFC, 파크원) 프로젝트의 영향이 컸다.
 
  서울시는 2008년 2월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계획을 내놓고 “2010년이면 여의도에 IFC와 파크원 등 초고층건물이 들어서고 국내외 금융사들이 입주해 세계적인 국제금융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금융중심지법)’도 제정됐다. 서울시는 최근 외국법인이 금융중심지에 들어올 경우 서울시가 자금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통일교, 천문학적 손해배상 피소
 
  Y22 측이 추정하는 손해배상 금액은 최소 3000억원이다. Y22가 통일교재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 법원이 2012년 1월 내린 판결금액이 451억원인데, 즉시지급 판결이었고 미지급 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액수였다. 이후 미지급 상태로 2년6개월이 지난 만큼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면 2014년 7월 배상금액은 710억여 원이다.
 
  이 금액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7개월)의 금융손실 금액이다. 이후 2014년 7월까지 37개월, 그리고 공사재개 시점까지의 손해를 포함하면 손해배상 금액은 애초의 5배 가까이로 추정된다고 Y22 측은 주장하고 있다. 또 Y22 측이 원래 정상적인 사업진행 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얻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Y22 실소유주 문현진씨의 한 측근은 “파크원 소송은 통일교 신도들에게 물질적·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사건으로 소수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신도들만 피해자가 돼 안타깝다”며 “통일교가 문선명 총재의 원래 뜻인 초종교 평화운동을 위해 뜻을 합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통일교재단은 침통한 분위기다. 재단 측 안호열 대외협력실장은 “파크원과 관련해서 통일교 측이 할 얘기는 없다”고 답했지만 통일교 측 한 관계자는 “여의도 땅은 통일교 신도들이 평화통일을 위한 세계본부를 짓기 위해 피땀 흘려 모은 헌금으로 마련한 것인데, 공익적 가치가 아닌 금융자본의 탐욕만 넘실대는 땅이 됐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3년8개월에 걸친 소송 기간 동안 문선명 총재는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들도 통일교 직책을 내놓고 미국에서 조용히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여의도 중심지에 흉물스럽게 방치돼 땅주인과 시공사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파크원. 이제라도 나머지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돼 여의도가 진정한 국제금융중심지로 탈바꿈할 날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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