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계약할 때 연대책임 요구받았다"(스타트업 창업자 36%)

'창업 의지 꺽고, 벤처 취지에도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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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투자계약 시 요구되는 ‘연대책임’에 대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가 "투자계약 시 연대책임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불합리한 투자계약 관행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코스포 회원 창업자 100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로 인해 창업자의 심리적 위축, 가족의 경제적 피해, 법적 분쟁, 재정적 압박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78%는 연대책임이 창업 활동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응답에 참여한 한 창업자는 “연대책임은 창업 의지를 말살하고 벤처투자 본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응답자의 94%는 '창업자의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연대책임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창업자들 중에서는 97%가 관행 개선에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보냈다. 투자자의 위험 관리 수단으로 연대책임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74%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 만약 연대책임이 금지될 시 초기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복수응답)에 대해 84%가 '창업 의지 상승'을 전망했고, 창업자의 자산 보호(45%)와 무리한 투자 유치 시도 감소(24%) 또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로 꼽혔다.

 

투자계약 시 연대책임에 관한 경험 외에도 불합리한 투자계약 관행을 경험한 사례가 다수 제시됐다. 창업자들은 △과도한 이자율 △퇴사 금지 조항 등 직업 선택의 자유 박탈 △투자금 회수에 대한 지속적인 협박 및 인신공격 등 부당한 관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대책임과 관련된 법률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있으며, 최근까지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등 법률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구태언 코스포 법률지원단장은 “현재 창업자 보호를 위한 연대보증 폐지 등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는 과정에 있으나 사각지대 속 피해 사례가 없을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하며 “가령 VC가 창업자의 개인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회수하는 등 벤처투자의 본질에 어긋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연대책임 조항 삭제와 같은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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