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 사진=조선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경기도지사직에서 사퇴하기 전 경기도 공무원 신분이었던 그의 측근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과 함께 '대장동 Q&A' 문건을 작성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공무원과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사실상 '대장동 Q&A' 문건을 만든 것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5일 지사직에서 물러났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성남시부터 경기도에서까지 함께 일한 지방공무원 O씨는 김 전 처장과 2021년 9월 14일~23일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받으며 '대장동 Q&A'에 들어갈 문건 내용을 조율했다.
문자는 경기도 공무원 O씨가 먼저 김 전 처장에게 보냈다고 한다. ㅇ씨는 '보안'을 강조했고, 김 전 처장은 O씨에게 대장동 관련한 성남도개공 내부 문건을 보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 53조에 따르면 경기도 공무원 O씨와 도개공 직원인 김 전 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다.
두 사람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감수하고, 이재명 대표를 도운 것이다.
경기도지사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표를 위한 자료지, 대선 후보 이재명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당시 이미 이 대표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 이 대표는 2021년 7월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게다가 '대장동 Q&A'를 토대로 이 대표는 '지사' 시절 대장동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며, 지사직 사퇴 후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서도 이 자료를 활용했다.
결론적으로 O씨는 김 전 처장과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86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대표는 자리를 걸고, 자신을 도운 김 전 처장을 "모르는 사람"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