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반드시 '자유'란 말이 들어가야 한다"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 초안과 관련... "北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같은 개념으로 오인될 수 있어 ‘자유’ 붙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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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헌법 개정안 초안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이 축소 및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자문위의 개헌안은 헌법 전문(前文)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뺐다고 한다. 헌법 제4조에서는 통일 정책의 전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꿨다고 한다.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바뀌면, 향후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 이외에 ‘연방제 통일’ 등 반(反)헌법적인 통일방안까지 허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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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 사진=뉴시스
서구 헌정체제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는 2일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과거 좌파 진영에서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없다’며 자유라는 말을 빼버리려고 했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북이 대치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민주주의란 말은 한쪽(북한)에서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선전하는 게 그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같은 개념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민주’ 앞에 ‘자유’라는 말을 붙인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자유’란 말이 들어가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0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 질서를 포함한다"고 판시, 국가 체제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임을 명확히 했었다.
 
이 밖에 자문위 초안에는 ‘기간·파견근로 사실상 폐지’와 ‘정리해고 금지’ ‘노동이사제’ 등의 조항도 대거 포함됐다고 한다. 개헌안 제35조2항에 ‘노동자를 고용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제119조3항을 신설해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보장도 명시했다. 기업들이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며 우려해 온 제도를 명시했다는 게 신문의 설명이다.
 
《조선일보》는 “자문위 논의가 야당의 무관심 속에 진행되면서, 균형을 잃은 이념적 '좌편향' 개헌안이 나왔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올 2월 개헌안 확정을 추진 중인 정부·여당은 "자문위 개헌안을 참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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