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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의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나와 ‘현재 시점에서 ‘박근혜 사면’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면을 운운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대담 진행자인 송현정 《KBS》 정치부 기자가 “보수진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반대 목소리도 상당하다. 대통령은 법률가기 때문에 법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명박·박근혜 사면’ 여부에 대해 묻자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단 박근혜·이명박 두 분 전 대통령께서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한 분은 지금 보석상태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한 분은 아직 수감 중이다. 이런 상황이 정말 가슴 아프다. 저의 전임자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답변을 드리자면 아직 재판 결과가 확정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원칙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겠다. (송: 대법원 판결 이후 사면을 생각해보겠다는 건가?) 어쨌든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사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독일 일간지 《프랑크프루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출판부에 보낸 ‘평범함의 위대함- 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에서 주장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한국의 국민들은 2017년 3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라고 명기했다. 여기서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권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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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문재인 청와대 |
“전임 대통령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가장 가슴 아프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써가며 마치 박 전 대통령의 ‘헌법 가치 위반 행위'가 법원에 의해 확정됐다는 식으로 주장했을까.
'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은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형사소송법(제275조의2)’에 명기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몰랐다는 얘기인가. 몰랐다면 '사법연수원 차석 출신 변호사'라는 그의 이력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알고도 그랬다면, 언필칭 '인권 변호사'이자 "사람이 먼저다"라며 '인권'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얘기가 된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