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甲), 서천호 의원(국민의힘·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그리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김도읍)가 공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최근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이 발의되면서,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이버 공격 등의 도발이 거듭되는 가운데 간첩 사건까지 끊이지 않는 등 대한민국 안보가 계속해서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에 우려의 시선이 모아지는 것이다.
이성권 의원실은 "과거에는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는 문제가 됐던 조항들이 수차례 개정됐고,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적 측면과 헌법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가보안법 존치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의 문제점을 파헤칠 예정이다. 헌법적 측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이 가지는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후과 및 국가보안법의 당위성에 관하여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이성권 의원은 “안보는 국가 존립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안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무너지면 끝장이다”며 “대한민국 안보의 한 축인 국가보안법을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폐지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안보 경시다”고 지적했다. 서천호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지난해 민노총 간첩사건 등에서 확인되듯이 이적 행위도 뿌리 깊고 대상과 수단이 다양한 가운데, 국가보안법은 우리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 가운데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그리고 남성욱 고려대 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박주현 전(前) 경찰수사연구원 안보수사학과장, 최기식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