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 판결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설계자도, 결재자도, 승인자도 성남시였고, '그 성남시장'이 바로 이 대통령 본인"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전날인 10월 31일 공판을 열고 '대장동 일당' 5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5명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이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하에 이뤄졌으며,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안무치하게도 이 정권은 지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대장동·백현동·법인카드 유용 사건 모두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배임죄가 사라지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중단된다. '법정에 서는 대신, 법전을 뜯어고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의 심판이 아닌 법을 없애는 입법으로 스스로를 구제하려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납득할 국민도 없다"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아라. 결백하다면 도망치지 말고, 법정에서 증명하라"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