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 2300명, 검찰 직원 1만여명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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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국회 행안위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시사포커스TV 캡처

600개가 넘는 정부조직법 부칙을 고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 법안을 제대로 알지 못해도 되는 것일까.

 

검찰청을 하루아침에 폐지하면 2300명의 일선 검사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할까.

또 전국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수사관 등 11000여명의 인력은 어떻게 될까.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걸까.

 

또 검찰청이 사라지고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건물은 어떻게 마련될까.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할까. 아니면 임대할까. 그렇다면 기존 검찰청 건물은 어떻게 활용될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얼마나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지는 9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6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송곳 질문을 퍼붓는다. 윤 장관은 궁색한 답변만 반복했다. 다음은 문답이다.

 

<주호영=(정부조직법) 부칙 7조에 (개정된) 법안이 628개인데 한 번씩 다 읽어보셨어요?

윤호중=, 제가 직접 읽어본 것은 아니고요.

=법안 조문이 최소한 어떻게 바뀌는지 읽어는 봐야지요.

실질적인 일은 실무자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법안이 628개나 바뀌는데, 조문이 어떻게 바뀌는지 읽어는 봐야지,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시켜요? 너무 부실한 것 아닙니까.>

 

윤호중 장관의 발언으로 볼 때 개정된 정부조직법의 부칙 7조를 충분히 읽거나 숙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충격을 준다. 주호영 의원은 윤 장관에게 "너무 부실한 것(정부조직법)이 아니냐"고 따진다. 계속된 주 의원의 말이다.

 

<주=검찰청을 폐지되면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어디로 가나요? 직업을 다 그만둬야 합니까.

=아닙니다.

=검사 2300명 중에 공소 유지 (업무를 보는) 검사는 몇 명입니까? 한 검찰청에 1/10이 안 되거든요, 공판부가?

그러면 적어도 300명 정도면 전국 검찰에 공소 유지는 다 할 겁니다. 나머지 1500~2000명 검사들은 어디서 일해야 합니까. 그만둬야 합니까.

=우선 지위는유지될 수는 있을 겁니다.

=지위를 어떻게요? 일 없는 검사 몇 천 명에게 나라가 월급 주고 먹여 살려요?>

 

윤 장관은 왜 야당과 국민 앞에 속시원히 답변을 못하는 것일까.

윤 장관의 "우선 지위는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이 "나중엔 지위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석될 정도다.

주 의원은 공소청에 가지 않는 검사들과 검찰청 소속 일선 수사관, 행정 담당 직원들은 어디로 가는지 계속 묻는다.

 

<주=그 다음에 검찰 직원 11000명 중에 수사인력이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검찰청이 없애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 중수청으로 가길 원하는 직원은 중수청에 배치가 되고.

=안 간다면요.

=그럼 뭐 다른 역할을 찾아 봐야 되겠죠.>

 

윤 장관의 "다른 역할을 찾아봐야 되겠죠"라는 말이 듣기에 따라 무책임하게 들린다. 주 의원도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느냐"고 따진다.

 

<주=법 바꾸면서 다른 역할을 찾아봐야죠라니,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나요?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기능이. 그 기능에서 전부 흡수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것을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해요?>

 

앞으로 설립될 공소청과 중수청 청사를 어떻게 마련하며 관련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 또 전국 지청의 청사 문제도 마찬가지다. 산 너머 산이다. 이와 함께 기존 검찰청 건물은 쓰는지 안 쓰는지 애매모호하다. 주 의원의 계속된 질문이다.


<주=또 검찰청 직원 11000명을 중수청으로 옮기면 그 사람들은 어느 건물에서 근무합니까.

=건물도 준비가 될 것입니다.

=? 준비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전국에 공소청(중수청) 지청까지 1년 안에 짓느냐고요?

=항상직접 자기 건물에 들어가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전국에 다 빌린다? 임대한다?

=건축이 필요한 기간동안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실이 어디 있어요? 왜 이러냐고요?

=공공기관이 임대해서 청사를 쓰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아니, 간혹 어쩌다가 한 건물을 임대해서 쓰지, 중앙기관 전체가 전국에 임대해서 쓴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전부 임대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윤 장관의 발언으로 볼 때 일부 청사는 신축하되 일부는 임대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행안부나 정부 내에서조차 명확하게 입장을 마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 

 

<주=아니, (공소청, 중수청) 지청이 있는 곳은 건물을 빌려 써야 하지 않나요? 기존 검찰청 건물을 쓰는 겁니까? 안 쓰는 겁니까?

=(공소청, 중수청) 지청까지 둘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청까지 안 두면 공소 유지하는 검사 말고 1000여명 검사는 어떻게 수용하느냐고요?

=인원에 대해 지금 계획을 말씀드릴 자리는 아니지만, 다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얼마나 부실해요. 우리가 물을 옮기더라도 옮겨 담을 그릇을 만들어 놓고 옮겨야지 물을 버리고 다시 새 그릇 가져와 담겠다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요?>

 

주 의원의 계속된 추궁에도 국회 행안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행안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를 주장하며 반발, 퇴장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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