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임명보다 선출권력 우위’ 논란에 “헌법 읽어보시라”

“사법 개혁 논의에 당연히 사법부도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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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사진=조선DB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을 두고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인터뷰에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중 어느 쪽이 우위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내 대답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너무 현안이 됐고 나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며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문 전 대행은 사법부의 권한·역할에 대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논의는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사법 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사법부가 개혁안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선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발언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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