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전자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국민 동의 청원 동의자가 13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중 대주주 기준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뉴시스
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5일 중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정청래 대표가 비공개로 빨리 논의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며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양도세 문제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고, 시행령이어서 신속히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데에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어제도 당내 비공식 논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조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가 하락과의 직접적 관련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양도세 관련해 주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다르다”면서 “과거 정부에서도 대주주 기준은 계속 바뀌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코스피와 미국 나스닥은 똑같이 2000이었지만 15년이 지난 후 나스닥은 2만 포인트가 됐다”며 “장기간에 걸쳐 상승폭을 비교해 보면 양도세가 직접적으로 얼마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확답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릴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조치로, 발표 직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국회 전자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국민 동의 청원은 4일 저녁 8시 기준 13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달 30일 청원이 올라온 지 나흘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