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민 최민경씨 "김정은과 그 수하 관계자들 법의 이름으로 고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 북한의 뉴욕 소재 유엔대표부를 민사소장 송달지로 지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기도

- 이번 소송은 북한 당국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대한민국 사법기관에 공식 제소한 첫 사례다. 사진은 윤남근 변호사(맨 왼쪽), 탈북민 최민경 씨(가운데) 윤승현 변호사(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영현 변호사(맨 오른쪽) 사진=NKDB 제공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고문과 성폭력 등 반인도적 범죄를 겪은 탈북민 최민경씨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북한 당국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대한민국 사법기관에 공식 제소한 첫 사례다. 최 씨를 대리하는 NKDB(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는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했다.
최씨는 1997년 첫 탈북 후 중국에서 체류하다 2008년 강제 북송됐다.
이후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청진 시 수남구역 보안서 등 북한 내 복수의 구금 시설에서 약 5개월간 수감되며 성적 가학 행위, 폭행, 고문, 강제노역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 그는 “김정은과 그 수하 관계자들을 법의 이름으로 고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북한 당국의 고문 피해자로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현재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만성 통증에 시달리며 약물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제 몸은 지금도 북한 인권의 참상을 증언하고 있다”며 “이번 법적 대응이 북한 주민의 고통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KDB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에 해당하며 이번 소송은 피해자 권리 회복의 실질적 출발점”이라며 “향후 유엔 및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또 다른 특징은 북한의 뉴욕 소재 유엔대표부를 민사 소장 송달지로 지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점이다. 이는 평양과의 직접 송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제 외교 채널을 활용해 송달 효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향후 북한 상대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한편 NKDB는 “중국은 탈북민을 불법 이주민으로 간주해 강제 송환을 지속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 역시 자국민 보호라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탈북민 보호 조치 강화를 촉구했다.
글=백재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