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통제를 어기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서울 서부지법을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과 관련한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법원 안으로의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소씨는 같은 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로 들어가 침입했으며, 화분 물받이로 법원 창고의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했다.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건물 외벽의 타일을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와 소씨를 포함해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 일대에서 난동을 일으켜 재판받는 피고인은 96명으로 파악된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