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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칼럼

흉악 살해범의 변호인은 왜 필요할까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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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살해범에 대한 형사변호에 대하여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 심한 경우 단체를 구성하여 변호인에게 사임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변호인 역시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변호인과 흉악범인 피고인 사이의 다툼이 대외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우월한 공권력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라는 법적 조력자를 제공하여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의 재판을 의미한다. 이런 적정한 절차를 거쳐 내려진 판결을 통하여 실질적 사회정의를 구현하고자 함에 있다. 그리고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사실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행여 부실한 재판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억울한 피고인이 있어서는 결코 아니될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인의 직무윤리기준에 대하여 새로이 명확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 언론과의 접촉에 따른 행위기준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흉악 살인범과 변호인 사이의 법정에서의 말다툼이 화제다. 변호인 스스로 흉악 살인범 변호에 어려움을 느낀 모양이다. 어쨌든 당사자인 피고인은 불만을 토로하였다고 한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형사 피고인과 변호인과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사례임에는 분명하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잔혹한 살해범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변론하는 변호인이 못마땅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잔혹한 범행에 대해 비난은커녕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해당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피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선 변호인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사선 변호인의 경우는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사선 변호인은 피고인과 변호사와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흉악 살인범의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변호인의 역할을 스스로 담당하기로 결정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결정의 이면에는 변호사 보수가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간혹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서 무료로 변호인의 역할을 자청하는 경우도 가끔은 볼 수 있다. 너무 극악무도한 피고인인 경우는 누구도 변호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로부터 내팽개쳐진 외로운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을 자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형사법은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아무리 잔인한 범죄를 범한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은 헌법 상으로 보장되고 있다. 즉 우월한 국가의 공권력에 대응하여 자신의 모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 상태에서 재판을 통하여 형벌을 내리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일단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으면 피고인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직. 간접적으로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록 변호인의 사적인 감정에 따른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공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도저히 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할 수 없다면 사임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리고 사임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만에 하나 돌아갈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즉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새 변호인에게 필요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서 가끔 변호인 행위에서 이 같은 변호인의 직업윤리와 다소 충돌될 가능성도 있는 행위에 가끔 놀라게 된다. 물론 극악무도한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 변론을 하게 되는 경우에 변호인 자신의 명예와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해당 피고인은 오로지 변호인의 법적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변호인은 모든 것에 우선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만에 하나 있을 오판가능성 등에도 대비하여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유. 무죄뿐만이 아니라 양형에 있어서도 가능한 모든 요소를 법정에 다 현출하여야 한다.
법정 내에서 변호인과 피고인이 다투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 이런 모습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면  이는 더 큰일이다. 다투는 모습은 재판부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언론과의 노출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발언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행위는 재판부의 심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히 법정 내에서의 언행뿐만이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언론과의 접촉은 일체 피하여야 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지양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언론보도는 간접적으로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변호인의 직무윤리 기준에 대하여 새로이 명확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 언론과의 접촉에 따른 행위기준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위치에 설수 있다. 그리고 최근 흉악 살해범의 고백에 의하여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재심을 신청한 사안 등에 비추어 현행 형사재판제도전반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재판부 역시 자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증거에 입각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특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있는지에 대하여 좀 더 진자하게 심리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판부 역시 형사법상 기본원칙에 반하는 오판을 할 경우에는 이 역시 엄중한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의변호인스스로의 마음가짐과 언행 역시 
중요하다. 변호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아니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억울할(한) 피고인의 인권을 위하여 피고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그래야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이 제대로 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입력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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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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