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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린 골프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모습. |
2년여 전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스크린 골프 업체가 사용하는 골프장 코스 영상이 실제 골프장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일이 있다.
M컨트리클럽 등 국내 골프장 3곳의 소유주들이 국내 1위 스크린골프 업체 G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골프장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며 “골프장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결국 G 업체는 저작권침해 대가로 14억2600여만 원을 M컨트리클럽에 줘야 했다. (2015년 2월 18일자 이뉴스투데이 <골프존 저작권 침해…14억 원 배상> 참조)
필자는 스크린 골프장 저작권침해 논란을 ‘파노라마의 자유’라는 개념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한다. 파노라마의 자유는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건축저작물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제작, 배포하는 것을 관할 지역의 법률에 따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이 파노라마의 자유를 인정한다. 다만 ‘판매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문제는 ‘판매 목적으로 복제’하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원래 파노라마의 자유는, 공공장소에 전시된 미술저작물이나 건축저작물을 자유롭게 관람하거나 촬영, 이용 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엄연히 건축저작물은 ‘건축설계자의 설계’라는 점에서 공중의 관람이나 촬영은 저작물에 의한 복제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저작물의 저작권보호 문제와의 합리적인 조화가 필요하다.
즉, 공공장소에 상시 전시된 건축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자유로운 관람이나 촬영 그리고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럽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파노라마 자유를 인정한다. 그러나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일정한 제한을 둔다. 독일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사다리나 드론, 항공촬영 등 다른 도구를 이용해 촬영하는 것을 불허한다. 그리고 국가에 따라 공공장소 범위를 제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는 파노라마의 자유를 인정하되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애매한 법 규정, 손질해야
문제가 된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 항공기를 통해 골프장을 촬영한 경우다. 또 개방된 장소에 위치한 건축저작물을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항시 전시된 건축저작물의 일반적인 관람이용 행위로 보기에 논란소지가 있을 수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출입이 특정인(회원)에게 한정돼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로 보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공중에 개방된 건축저작물에 대한 이용행위로 보더라도, 예외로 규정한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영리 목적’이라는 표현 대신 ‘판매의 목적’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엄격하게 해석하면 판매목적으로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어쨌든 개방된 장소에서 건축저작물을 항공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를 이용한 영리행위는 논란의 여지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저작물의 무단편승이라는 저작권침해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좀 더 상식적인 접근일 것이다.
애매하고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입법론적으로는 공공장소의 건축저작물의 영리적 이용은 제한하도록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한 일체의 영리행위’까지 명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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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추진 중인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는 전 세계의 모든 책을 스캔하여 디지털화한 뒤 이를 구글도서관이란 이름으로 공개하는 것이 목표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모든 지식은 구글도서관을 중심으로 모여질지 모른다. |
구글도서관 논란과 미래지향적 판결
또 다른 예를 들여다보자. 구글이 전 세계 도서관의 책을 스캔해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려는 계획을 두고 미국 작가협회가 반발, 소송이 벌어졌다.
작년 4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구글의 손을 들어주었다. 구글이 해당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작가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구글은 2004년부터 대학 도서관들과 협력해 2000만권에 이르는 학술 서적의 커버, 목차 등이 여러 언어로 검색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자 미 작가협회는 수백만 권의 책을 스캔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6년 4월 19일자 매일경제 <구글 전자도서관 합법화> 참조)
작년 4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구글의 손을 들어주었다. 구글이 해당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작가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구글은 2004년부터 대학 도서관들과 협력해 2000만권에 이르는 학술 서적의 커버, 목차 등이 여러 언어로 검색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자 미 작가협회는 수백만 권의 책을 스캔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6년 4월 19일자 매일경제 <구글 전자도서관 합법화> 참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저작권침해 논란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판결문에서 ‘이런 행위는(구글의 도서관 서비스) 창조적인 변형 행위이고 나아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자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공정이용으로서 달리 저작권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향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내지 융합산업화로 점차 진화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장기적이고 산업친화적인 저작권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좀 더 미래지향적이며 혁신적이고 산업친화적인 판결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