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 폐기를...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에 보내는 6가지 ‘일자리 정책’ 제언

  •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 업데이트 2017-05-22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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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자 필자의 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폐기해야할 대선 경제공약 6가지> 제목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에 제언한다>로 바꿉니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 ‘일자리 정책’ 여섯 가지를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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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조선DB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에 제언한다
 
1. 최저임금은 인상률 낮춰 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기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시급 6,470원을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최저임금이 3년 동안 해마다 16%씩 올라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면 부작용은 저임금 일자리 감소, 영세기업 도산 등으로 나타납니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슈는 17대 대선부터 공약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혜자인 저임금 근로자는 주변에 널려 있지만 피해자인 영세자영업자는 눈에 띄지 않아 표를 얻는 데 효자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대 대선 후보로서, 5년 임기 동안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최저임금이 5년 동안 해마다 약 10%씩 올라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7% 좀 넘게 올렸지요. 문재인 18대 대통령은 3년 동안 해마다 약 16%씩 올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1년에 한 번씩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1년에 한번씩’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최저임금은 오바마 대통령 집권 직후인 2009년 1월에 오르고 8년 넘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 다수인 공화당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안대로 최저임금이 시급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오르게 되면, 1,650만 명이 혜택을 보고 90만 명이 빈곤에서 탈출하게 되지만 저임금 근로자 5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공화당이 반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이 약 15%입니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이들 수혜자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 상당수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 많은 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다는 뉴스를 듣고 한 편의점 여주인은, 매출가격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데 인건비만 오르게 되면 알바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다며 눈물 흘리더군요. 또 어떤 영세업자는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더군요. 그래서 저임금 일자리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양면성(兩面性)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적당히 올려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했지요, 계산을 해보니,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에서 최저임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5% 정도에 지나지 않더군요. 최저임금을 해마다 16%씩 올린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겠습니까? 한강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격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저임금 근로자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대통령입니다. 대선 공약 가운데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평가되는 공약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지금은 모두가 저임금 일자리 하나라도 소중하게 지켜야 할 때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기고, 최저임금을 적당히 올릴 것을 제안하세요. 그래야만 저임금 일자리가 한 개라도 줄지 않습니다.

2.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과감하게 공약(空約)으로 버리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세금 4조 원을 들여 공무원과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4조 원 나누기 81만 명’ 하면 연봉이 4,938,272원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급은 41만 원 정도입니다. 연 4조 원이 아니라 40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또 세금으로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잘못된 공약이니 사과하고 버리십시오.
 
대선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누군가가 말하더군요.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전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지만 예산만 약 7조 원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말기에 계획된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했지만 역시 ‘돈 먹는 하마’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세금으로 일자리는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도 강조했지요−‘공공부문 일자리는 관료주의·큰 비용·나라빚 늘려 글로벌 경쟁력만 약화시킨다.’ 
 
파일박스에서 2006년 4월 28일 자 조선일보 사설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다시 4만2000개 일자리 만드는 ‘경기도 모델.’” 일부를 인용합니다. “손학규 지사는 취임 후 3년 10개월 동안 투자유치를 위해 19번이나 해외 출장을 나갔다. 모두 98일 간의 출장 동안 외국 기업인들과 147차례 면담을 가졌다. LCD장비업체인 일본 HOYA사는 세 번이나 찾아가 사장의 손을 끌어당겨 결국 6000만 달러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지금 경기도에는 LG필립스 외에 모두 104개 외국기업이 투자했거나 투자를 약속했다. 투자규모 38억 달러에 3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손학규 전 지사가 그 모델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고, 정부가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 일자리는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일본은 지금 대졸 취업률이 97%, 고졸 취업률이 99%라고 합니다. 아베노믹스가 일본 기업을 활성화시켜 일본경제를 살렸기 때문이지요. 한국은 영리법인 설립 허용, 원격의료 제한 완화, 줄기세포 규제 완화 등 의료 규제만 철폐해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십년 넘게 국회에서 잠만 잤지요. 야당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전신도 포함)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규제 풀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세금이 엄청 들지만 규제 완화는 세금이 한 푼도 안 듭니다.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는 과감하게 공약(空約)으로 버리세요.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는 나라 망치는 일자리 처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비정규직은 여러 요인 때문에 생깁니다. 진단을 올바르게 하고 처방하는 것이 옳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공약 1호’로 내세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가진 첫 대국민 TV담화에서도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긴 비정규직보호법은 2006년 11월 30일 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의 핵심은 종전의 계약기간 1년을 2년으로 늘리고, 비정규직으로 2년 근속하면 정규직으로 자동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정규직보호법 도입으로 비정규직이 사라졌을까요? 더 늘었습니다. 비정규직수는 비정규직보호법이 효력을 발생한 2007년 8월 570만3000 명에서 2016년 8월 644만4000 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비정규직은 법조문 하나 바꾼다고 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규직과보호 때문입니다. 정규직과보호는 김대중 대통령이 도입한 ‘정리해고법’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26조와 관련 시행령을 보면 한국에서 정규직 해고란 ‘그림의 떡’입니다. 한국은 정규직과보호로 정규직 해고가 어렵기로 포르투갈에 이어 2위였습니다. 둘째, 노조는 정규직과보호에 편승하여 생산성과 무관한 호봉제까지 고수해 왔습니다. 이 결과 생산성과 무관하게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어, 기업은 신규 채용이 어려워 비정규직과 청년실업만 증가했습니다. 셋째, 노무현 정부부터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덫에 갇혀 왔습니다. 저성장에서 일자리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포는 그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오아시스’이겠지요. 그러나 국가경제를 감안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포 대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손학규 전 경기지사처럼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은 공공부문 개혁이 매우 시급합니다. 곪을 대로 곪아빠진 공공부문을 개혁은커녕 세금 지원으로 더 부풀린다는 것은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이제는 표를 얻으려는 ‘대선 후보’가 아닙니다.

4. 일자리는 독일처럼 노동시장 개혁만으로도 엄청 만들 수 있습니다
 
다보스포럼(2016.1)은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무자비하게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유행가입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제도 개선만으로도 엄청 만들 수 있습니다. 독일이 그 사례입니다. 독일은 노동시장 개혁으로 2005년 11.3%이던 실업률을 2016년 4.1%로 낮췄습니다(<그림>). 독일을 벤치마킹하세요.
 
                <그림> 독일의 실업률, 1991∼2016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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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Database.

  독일은 1990년 통일 후 통일 후유증과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500만여 명에 이르러 실업자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슈뢰더 사민당 총재는 1998년 정권을 잡고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슈뢰더는 처음에는 지지 기반인 노조를, 다음에는 노·사·정위원회 격인 ‘일자리창출연대’를 끌어들였다가 실패했습니다. 집단이기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슈뢰더는 정부 단독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 페터 하르츠로 하여금 개혁안을 마련케 하여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했습니다.
 
슈뢰더의 노동시장 개혁은 ‘실업률 낮추기’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실업 관련 혜택을 줄여 실업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내고, 파견근로 자유화 등 노동시장 규제 완화로 일자리를 늘리고, 미니·미디잡 등 단시간근로제도 도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등 20여개 의 정책을 도입하여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했습니다. 메르켈이 슈뢰더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슈뢰더의 독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정위원회에 의존하지 말고 슈뢰더처럼 정부 단독으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노사정위원회가 발족한 1998년부터 현재까지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1기 때만 작동했을 뿐 줄곧 정치 싸움만 일삼아 왔습니다. 민노총이 참여를 거부하고 외곽을 감돌며 정치싸움을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정위원회 대신 정부 단독으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슈뢰더가  2015년 5월 21일 전경련에서 한 연설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할 때 노동자와 사용자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결정권을 줘서는 안 됩니다.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노조, 사측이 한 테이블에 모여 의논을 했지만 노사가 모두 적대적인 위치에서 정부에 요구만 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개혁의 당위성이 충분했기 때문에 ‘하르츠위원회’라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정부와 정부 수반이 개혁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밑에서 위로 갈 수 없습니다. 개혁은 위에서 아래로 가야합니다. 그것이 정치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통치자는 슈뢰더처럼 정권을 잃어가면서까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에 민노총과 한국노총을 끌어들였다고 하는데, 이들 양대 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아닌, ‘사’를 뺀 ‘노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노조에 의존해서 노동 문제를 풀려고 하면 십중팔구 실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노동계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한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독일은 지금 선진국 가운데서 경제 사정이 좋아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시장을 개혁하지 않고는 일자리를 늘릴 수 없습니다.

5.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를 붙잡으세요
 
대한상의에 따르면, 2006∼2015년간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고용한 근로자는 약 109만 명인데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고용한 근로자는 겨우 7만2000 명이라고 합니다. 10년 동안에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간 셈입니다. 법인세율 인상, 노동시장 규제가 심하기로 159개국 가운데 24위인 노동시장 여건, 완화 기미가 안 보이는 기업 규제 때문에 한국 기업은 해외유출을 택할 수밖에 없지요.
 
세계는 지금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세계 140여 개국 가운데 법인세율을 인상한 나라는 겨우 7∼8개국 정도인데, 이들 국가들은 법인세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약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구사회주의 국가들은 시장경제로 전환한 후 법인세율을 9∼18% 수준으로 낮춰 도입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자본 유치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자 법인세율을 낮춘 것입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전신 포함)의 다수 의원들은 법인세율 인상을 내세웠습니다. 세계 140여 개국 가운데 법인세율을 인상하려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법인세율을 낮춰 경제발전에 성공한 나라는 법인세율 12.5%의 아일랜드, 17%의 싱가포르, 성(省)에 따라 해외기업에 15% 정도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중국입니다. 법인세율이 낮아 이들 나라에는 엄청난 해외직접투자가 유입되었습니다. 2015년까지 쌓인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이 싱가포르는 9,784.4억 달러, 아일랜드는 4,354.9억 달러, 중국은 12,209.0억 달러에 이릅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겨우 1,745.7억 달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해외자본 유입에 힘입어 이들 세 나라는 고도성장을 이룩했고, 그 성과는 눈부십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대에서 5만 달러대로 진입하는 데 아일랜드는 17년, 싱가포르는 22년 걸렸습니다. 1992년에야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된 중국은 2009년에 일본을 제치고 G2가 되었고, 제 계산으로는 2027년 전후로 미국을 제치고 G1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들 나라와는 정반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6년 이후에는 한 해도 빠짐없이 자본의 순유입(유입-유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주: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아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뜻). 2006년에 처음 기록한 마이너스 순유입은 -36.1억 달러인데 2015년에는 -226.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2006∼2015년간 마이너스 순유입을 합하면 -1,523.7억 달러, 약 -175조 원에 이릅니다. 이 많은 자본이 불과 10년 동안에 해외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자본의 해외유출로 2006∼2014년간 24만개의 제조업 고급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본유출이 그치거나 줄어들 것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2016년에는 중소기업마저 6조8700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10년 동안 일자리는 100만 개 이상 해외로 빠져나갔고!
 
왜 자본의 해외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줄 아세요? 법인세율 인상, 노동시장 경직화, 기업규제 강화가 그 원인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 한국의 정치가들이 경제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가들이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낮춰 해외로 나간 미국기업과 글로벌기업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도날드 트럼프를 벤치마킹하세요. 영국은 법인세율 30%를 2009년에 28%로 낮춘 후 이어 지속적으로 낮춰오다가 2015년에 20%로 낮췄고, 2020년에는 18%로 낮출 방침입니다. 한국도 낮춰왔지요.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34%이던 법인세율을 김영삼 정부는 1996년에 28%로, 김대중 정부는 2002년에 27%로, 노무현 정부는 2005년에 25%로, 이명박 정부는 2009년에 22%로 낮췄습니다. “노무현도 내린 법인세”라는 기사가 뜬 적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내린 법인세율 22%를 노무현 정부 때인 25%로 다시 올리겠다는 주장입니다. 이 결과는 ‘일자리 해외 추방’으로 나타납니다.

6. 호봉제를 서둘러 폐기하고 성과연봉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로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끝까지 모두 반대했지요. 이제는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비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하지 않고, 호봉제를 개선하지 않고, 노조의 정치세력화를 저지하지 않는 등 이전 주장만 되풀이 한다면 일자리 증가는 가망이 없습니다. 최근 ‘성과연봉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는 노조가 고수하려는 ‘호봉제 유지’를 뜻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한국은 일본의 호봉제(연공급 임금체계)를 그대로 베껴다가 사용해 왔는데, 이로 인해 노동시장이 경직되었습니다. 호봉제가 주축이 된 한국의 임금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일의 가치와 생산성 반영이 미흡합니다. 둘째, 호봉제는 호봉에 맞춰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게 되므로 인건비를 상승시켜 고령자 조기 퇴직, 신규 채용 감소 등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호봉제를 유지하면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경우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으면 기업의 비용부담만 커져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습니다. 넷째,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30년 이상 근속 근로자의 임금이 초임에 비해 3.3배 높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규모·고용형태 간 임금격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임금체계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첫째,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구성항목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둘째, 기본급에서 연공성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상여금은 성과와 연동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호봉제 개편은 ‘성과연봉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조는 경쟁 자체를 거부하므로 성과연봉제를 반대하지요.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바꾸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신규채용이 늡니다. 생산직 30년 근속 근로자의 연봉이 초임보다 3.3배 높으므로 30년 근속 근로자 1명 임금으로 신규 근로자 3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합니다. 30년 근속 근로자 1명 임금으로 초임 근로자 3.3명을 채용할 수 있으니 사용자는 경력이 짧아 임금이 적은 청년 근로자를 선호할 것입니다. 셋째, 비정규직 해소에 기여합니다.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바꾸면 기업은 정규직 채용이 쉬워져 비정규직 해소에 기여합니다. 넷째, 정년 연장에 기여합니다.
노조는 호봉제 고수를 내세워 성과연봉제를 기를 쓰고
 반대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추진한 ‘성과연봉제’는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임자의 정책이 좋으면 이를 따라야 경제가 삽니다. 그래야만 일자리가 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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