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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에 빗대어 앨리스 판결을 풍자한 유튜브 영상. |
디지털 시대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 산업의 정책방향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 사법부의 접근방법이 해당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책적인 변화가 주목을 끈다. 이 가운데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와 영업방법 관련 특허, 소위 BM 특허(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 Business Model patent)에 대해 논의해 보자.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산업친화적 판결을 내리는데 비해 소프트웨어 특허 및 영업방법 특허는 이런 방향과 거꾸로 가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앨리스 판결’이 대표적 예다.
지난 2015년 ‘앨리스 대(對) CLS은행’ 사건에서 미연방 대법원은 ‘SW는 일반적으로 특허대상이긴 하지만 만약 발명품이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으면 그 발명품을 컴퓨터에 실행한 자체로 추상적 아이디어의 예외를 벗어날 수 없으며 결국 특허로 등록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미연방 항소법원은 이 판례를 적용해 빙고게임 관련 SW를 특허 자격대상 미달로 판결하면서 “빙고게임 자체가 옛날부터 내려온 추상적인 아이디어이며 그 게임을 SW로 구축한다고 특허 자격이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 (《주간무역》 2월 9일자 ‘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특허 등록하려면?’ 참조)
이처럼 미연방 대법원은, 추상적인 아이디어 영역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 발명적 개념으로 변환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구성요소가 있느냐는 점에 주목, 특허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 패소판결을 내렸다. 앨리스 판결처럼 ‘추상적인 아이디어(abstract idea)’의 법적 예외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특허 적격성을 받기 어렵다. 실제로 이 판결의 영향으로 소프트웨어 특허에서 ‘특허 무효심판율’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최근 중국에서 개정 ‘특허 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특허와 영업방법 특허의 요건이 완화되는 추세다. 이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런 중국의 정책변화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make patent great again”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미 정치권 차원에서 특허 관련 산업, 특히 컴퓨터 관련 산업의 육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美 ‘앨리스 판결’이 가져다 준 변화
소프트웨어 특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컴퓨터 운용에 관한 특허를 의미한다. 그리고 영업방법 특허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법이 컴퓨터 장치에 구현된 특허를 의미한다. 둘 다 컴퓨터 관련 특허라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 주목할 점은 아이디어를 단지 컴퓨터 시스템에 구현하는 수준의 발명이 과연 특허로서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즉 아이디어는 공중의 공유의 영역인데, 이를 단지 컴퓨터에 구현한 것에 불과한 발명을 모두 특허로서 배타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특허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론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론에 미국 ‘앨리스 판결’의 이론적인 기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즉, 두 단계 테스트기법을 통하여 먼저 추상적인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는가? 나아가 그렇지 아니하면 발명적인 개념으로 변환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구성요소가 있느냐하는 점에 판단하여 진보성 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테스트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특허나 영업방법 특허에서 그 특허 적격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아이디어에 속하는 영역을 특허라는 배타적인 영역으로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산업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론적인 기초에 근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원 클릭’(웹상에서 원클릭 체크아웃으로 결제를 간단히 할 수 있게 구현된 시스템) 특허처럼 모두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데도, 특허로 묶어 특정업체만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회의가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인지 미국 특허사건 전담 항소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르면, 관련 엄격한 법적 예외 규정을 완화하여 일반 컴퓨터에 구현되더라도 기존 기술을 개량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엔 이를 특허대상으로 인정하는 실정이다.
중국의 개정 ‘특허 심사가이드라인’
이러한 분위기에 대응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이라는 개념으로 특허 적격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도록 한 중국의 개정 ‘특허 심사가이드라인’은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다. 즉 다양한 형태의 ‘청구항’을 인정하여 특허요건을 완화시키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소프트웨어나 영업방법 관련 특허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되면 당연히 이들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중국의 컴퓨터 관련 특허정책의 혁신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의 변환은 미국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크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한다. 왜냐하면 컴퓨터 관련 특허정책의 부분은 사법부보다는 좀 더 정치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차제에 우리나라도 현행 지식재산 관련 정책부서 및 관련정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있기는 하나 정책의 조정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대통령비서관 직제에 지식재산정책수석비서관제도를 신설해 이 분야가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체계적으로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정책의 근본적인 재점검 및 집중적인 최우선적인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