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활성화법, 올 6월 발효...특허침해 소송 안 당하려면?

  •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 업데이트 2017-02-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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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제4차 산업혁명 도래를 앞두고 있다. 덩달아 지식재산과 특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어떤 제품이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선 신규성, 진보성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특허정보(에 대한) 사전 조사다. 기존에 있는 발명품이나 기존의 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되는 기술은 특허권을 부여받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 특허 상품에 대한 사전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특허무효 사유의 상당 부분은 진보성이고 그 다음이 신규성이다. 기존 선행기술이나 기타 공지기술과 관련한 사전 특허 관련 정보를 안 다음, 특허등록 출원을 해야 한다. 자신의 특허 상품을 제대로 보호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특허침해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특허정보 조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허정보 조사는 때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특허정보 무료DB인 키프리스(www.kipris.or.k)가 잘 구축돼 있다. 미국 특허청(www.uspto.gov)에서도 미국 등록특허 및 공개 특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키워드를 활용해 정보를 입력할 때 표현, 의미 및 표기 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약자(略字)의 사용이나 하이폰,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검색범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키워드는 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담아야 한다.
미국 특허공보에 실린 인용정보를 검색할 때 ‘피인용도’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인용도가 높을수록 해당 발명특허의 영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용된 특허는 기술 수명주기를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최근 특허가 많이 인용됐다면 그만큼 기술의 발달주기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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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사이트. 미국내 특허정보 및 공개 특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등록특허 공보에는 국가코드와 등록번호가 기재되는데 등록번호의 수치는 어떠한 지식재산권인지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즉 10은 특허권, 20은 실용신안권, 30은 디자인권, 40은 상표권을 의미한다.
 
특허정보 조사는 사안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기초적인 특허조사 방법 등은 스스로 익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러한 특허정보 조사를 통해 특정기술 분야의 개발 흐름과 동향을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기법이 활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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