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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9월 서울 삼성동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김현웅 법무장관이 '중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법무부) |
작년에 중재산업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사실상 올해가 본격적인 중재산업화의 원년이다.
아쉬운 점은 아직도 중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재제도의 대중화, 디지털화 그리고 국제화가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한다.
사실 민사소송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법원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보통 3주나 4주마다 재판을 한다. 집중심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절차상 1심에서 3심까지 가게 되면 변호사 비용은 눈덩이처럼 분다. ‘소송하다 날 샌다’는 표현이 빈말이 아니다. 이쯤되면, 억울해서라도 소송을 관두기 어렵다. 추가 고소·고발은 덤이다.
요즘 법조계의 핫이슈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 불리는 ‘대체가능한 분쟁해결’ 제도이다. 쉽게 말해 법원에 가지 않고 화해하기다. 여기서 ‘화해’란 협상 전문가들에 의한 갈등중재·조정·알선·합의 등을 말한다.
그렇다면,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란 당사자가 지정·합의한 중재인의 판정에 전적인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 이에 따른 법적 강제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중재법은 이런 당사자 사이의 합의 효력을 인정해 중재인이 판정한 내용에 대해, 달리 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이 잘못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의 효력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힘을 지닌다.
법원 판결과는 달리 단심으로 결정되고, 나아가 뉴욕협약에 의해 가맹국 사이에는 중재판정의 집행이 보장되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각국 법원의 유동적인 판결보다 국제적인 분쟁에 있어 중재판정이 좀 더 실효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중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얼까?
무엇보다 중재판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중재합의가 서면으로 명확하게 증빙돼야 한다. 분쟁 전 계약서상으로 이 점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중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기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단점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제도적 보완마련이 필요하다. 재판 전 조정중재에 대한 절차를 정비하고, 나아가 조정중재로 나아가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 등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중재인 앞에서 선서하는 증인의 경우도 일반 법원처럼 위증처벌을 받도록 하거나 소액분쟁 경우, 표준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선택적 기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중재제도가 정착되려면…
중재제도의 활성화·대중화를 위해선 중재제도의 신뢰성 및 중재인의 자질함양이 선행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중재인에 대한 좀 더 엄격한 자격심사 내지 관리, 계속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중재인의 직무윤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노력 못지않게 민간차원의 자율 규제기관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중재인협회이다. 중재인의 선발, 직무윤리의 준수 및 관리, 지속적인 중재인교육 등과 같은 중요한 업무를 담당할 중재인협회가 구심점이 되어 중재제도 및 중재인의 신뢰성, 독립성, 합리성 및 객관성을 제고해 중재제도가 실생활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사회지원 인프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중재제도의 디지털화다. 법원에서는 전자소송이 일반화되는 추세이나 중재사건은 아직 미흡하다. 미국의 경우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즉,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이 이미 보편화되었다. 우리나라도 전자분쟁조정제도 등에서 온라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는 있으나 대중화 단계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중재제도의 국제화이다. 디지털화한 중재제도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에서 이를 선도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민간차원에서 각국의 중재기관, 중재인협회 등과의 긴밀한 교류가 바람직하다. 이 같은 중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중재의 대중화, 디지털화, 국제화라는 키워드에 맞게 범국가적인 정책과 지원이 요구된다. 또 대한중재인협회라는 민간 자율규제단체가 구심점이 되어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 중재제도가 빠르게 정착되리라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