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디지털 시대를 맞는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 업데이트 2017-05-31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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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구태의연한 법에 대한 관점, 즉 규제나 권력작용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회지원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시각과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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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제4차 산업혁명이 화두인 글로벌디지털 시대에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검찰의 개혁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다. 공정한 민주사회의 구축을 위한 사법분야의 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거시적이고 올바른 방향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먼저 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다. 즉 과거의 구태의연한 법에 대한 관점, 즉 규제나 권력작용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회지원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시각과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법집행단계에서 권력작용 개념보다는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위반이 발생된 경우에 과거에는 이에 대한 경직되고 엄정한 법적평가에 따른 제제가 주된 관심사항이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위법적인 상황을 초래한 자가 정부 등 분쟁관리자와 함께 결자회지차원에서 피해상황을 복원하고 나아가 이의 재발방지를 위한 스스로의 자발적인 구제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총제적인 갈등 내지 분쟁해결 시스템이라는 시각에서의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정거래법 상의 동의의결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발생되면 위반자가 스스로 이에 대한 구제책안을 내놓고 이에 따라 피해자 등 관련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하여 구제안을 수정·변경하여 공정위의 최종승인하에 결자해지차원의 최적의 구제안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는 실로 놀라운 변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이와 같은 새로운 접근의 동의의결 제도가 현실적으로는 정책당국의 다소 경직되고 자기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결여 등으로 그 활용이 미흡한 점은 실로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경우를 살펴보자. 먼저 과거에는 형사절차 등에서 피고인의 인권문제가 주된 관심대상이었고 또한 이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나, 이에 못지 않게 민상사 절차에서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자기역할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인식전환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민상사 등의 분쟁해결절차에서 법원의 역할은 국가권력활동보다는 좀더 분쟁해결서비스의 서비스제공자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역할에서 오랜기간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여 온 법원에서 법관내지 법원공무원이 이러한 독점적 지위에 마냥 안주하여 스스로 서비스제공자라는 자기역활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시대에 뛰떨어져 있다.
 
즉 법원개혁은 분쟁해결 서비스제공자라는 자기역할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재인식차원에서 사법소비자들의 이익과 편익을 위하여 자기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성하면서 이를 개발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이러한 인식이 너무나도 미흡하다.
 
실제로 절차과정에서 보면 일부분야에서는 여전히 국가권력작용으로 마치 시대착오적인 관존민비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를 들어 보면 어느 지방법원에서 건물의 한 가운데 있는 엘리베이터를 법관이나 법원직원들만 전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일반 사법소비자는 이의 이용을 공공연하게 제한하는 경우를 직접 목격하게 되어 실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따라서 법원개혁은 이와 같은 자기역할인식 재정립에서 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검사의 지위와 역할에서 “국민의 변호사“ 내지 ”국민의 법적 대리인”이라는 역할인식에서 부터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한다. 그런 시간에서 보면 법무부는 국민의 변호사로서 예를 들어 집단적인 법적피해자를 보호하는 분야에도 좀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가습기 사건에서 형사적인 조사나 처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제대로 된 피해배상 내지 구제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법무부 등에서 국민의 변호사로서 단체소송 내지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그 성과물로 피해자 전체에게 제대로 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는 하는 제도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나아가 필요하면 이에 더 주력할 필요가 있다. 즉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내지 구제 사이에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도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이 법무부 등에서 피해자를 위한 국민대표소송 등을 제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등의 새로운 시각에서 법무부나 검사의 역할부여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변호사라는 검사 스스로의 자기 역할인식 전환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나아가 이를 위한 구제적인 제도개선 등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변협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나름대로 의욕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는 있으나 거창한 구호보다는 변호사들에 대한 각종 서비스부분부터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군림하는 단체가 아니라 회원들의 편익을 제고하는 등의 자신의 기본적인 역할에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법개혁을 주도하는 단체로서 무엇보다도 솔선수범하여 모든 업무진행절차를 투명·공개 공유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의 총회회의가 공개되는 것처럼 변협의 모든 이사회진행장면 등이 모두 생중계되어 직접 공개되지는 못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정도의 공개 공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아니면 적어도 그간 진행되는 모든 자료가 인테넷상으로 거의 실시간에 준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회원들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좀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예산집행부분의 투명성도 좀 더 제고될 필요가 있다. 회계서류 작성방식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방식으로 전환시키고 스스로 자발적인 외부감사를 수용하여 이 부분의 근본적인 혁신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에 무엇보다도 근원적으로 중요한 점은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공개·공유의 투명사회의 구축이다. 무엇보다도 모든 과정이 투명·공개·공유되는 것이 최선이라는 스스로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특히 블록 체인방식에 의한 투명·공개·공유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주목하고 스스로를 이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혁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사법분야가 제대로 바로 서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를 위하여서는 임기응변적인 미봉책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 맞추어 스스로 철저한 자기반성에 기초한 자기역할재인식이 시급하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인식에 바탕을 둔 올바른 방향성 설정과 이의 성실하고도 지속적인 추진을 감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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