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퇴근 후 업무문자 ‘거부권’ 인정...스마트 워크 시대, 근로자 사생활 보호

  •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 업데이트 2017-01-23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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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워크시대다. 모든 업무 지시와 진행상황은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문자로 주고받는다.
올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퇴근 후 업무관련 문자나 카톡, 이메일 등의 ‘연락을 받지 아니할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명시한 법안이 프랑스에서 발효됐다.
 
근무지를 벗어난 상태에서, 온라인 상으로 오는 이메일, 혹은  문자를 거부할(보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를 규정한 이유는 근무시간 외라 하더라도 회사업무 이메일을 안 보면 죄책감을 느낄 수 있어 이를 법으로 명시해 당당하게 업무 이메일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를 분석해보면, 비록 오프라인 상으로는 근무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상으로 업무상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이 역시 여전히 하나의 업무형태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는 초과 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제 업무의 형태가 변환되고 있는 것이다. 즉 모든 업무가 스마트 워크의 형태로 이뤄지다 보니, 오프라인 상의 사무실 공간에서 업무를 하지 않아도(사무실을 벗어나도), 온라인 상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한다면 이를 업무로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업무로서 초과근무수당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이런 형태의 퇴근 이후 이뤄지는 업무는 엄격한 근로시간 정책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시행된 연결하지 않을 권리는 변칙적인 근무(형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조치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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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이후 근로자의 사적 생활 보호받을 권리 있어
 
향후 문제가 되는 근무형태는 주로 온라인 상의 다소 변칙적인 근무형태일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규율 법체계가 재점검될 필요가 있다. 퇴근시간 이후에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업무관련지시 등을 하게 되면 이러한 지시를 받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그 문자를 받은 시간뿐만이 아니라, 퇴근시간 이후 모든 시간에게도 상당한 긴장을 요구하게 된다. 퇴근 후의 시간이 일종의 대기 근무시간의 형태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퇴근시간 이후 근로자의 사적인 생활을 지배하고, 나아가 편안한 사생활을 방해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할 수 있다.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프랑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퇴근시간 이후 수많은 문자나 이메일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근 후 업무지시를 무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온라인상의 업무형태도 여전히 근무형태의 하나로 봐야 한다는 점에 대한 좀 더 철저한 법리적 분석 및 해석 작업이 필요하다. 즉 퇴근시간 이후의 문자는 그 특성상 문자가 오거나, 문자에 답신을 보내는 직접적인 시간뿐만이 아니라 퇴근시간 이후 문자가 오기 전까지의 시간도 일종의 대기시간으로서 근무시간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이를 대기시간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등에 의문이 있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을 통한 업무상 의사소통은 이제 업무와 구별할 수 없는 도구가 됐다. 스마트 워크 시대에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온라인 상의 업무상 의사소통시간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를 그 업무시간으로 인정할 것이냐다. 나아가 근로자의 행복추구권 등의 보장을 위해 과연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조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글=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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