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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침해 다툼이 벌어졌던 솔섬 사진. 왼쪽 흑백 사진이 마이클 케나의 '솔섬'이라는 작품이며, 오른쪽 칼라 사진은 대한항공 광고에 사용된 '솔섬' 사진. |
사진저작물이란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을 사진이라는 영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의미한다. 건축저작물이라 함은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들 저작물은 현행법상 어떻게 보호를 받을 것인가?
아래에서는 이들 저작물에 대한 개념, 요건, 침해요건 등을 살펴보고 나아가 국내외 판결사례에 대한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사진저작물은 베른 협약진행 과정 중 1948년에 어문예술저작물의 하나로서 인정되었다. 다만 사진은 그림과는 달리 현상을 그대로 표출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경우에 저작물로서 인정이 될 것인가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나아가 어디까지가 아이디어와 구분되는 표현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진저작물도 저작물 중의 하나이므로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독창성 내지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 셔터의 속도 등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독창성 내지 창작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저작물로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 증명사진의 경우는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리고 광고사진에서 단지 제품의 사진만을 촬영한 경우에는 이를 저작물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제품을 다른 소품과 개성있게 배열한 사진의 경우는 독창성이 인정되어 사진저작물로서 보호가 된다.
동일 구도의 자연(自然) 사진의 저작권 침해 여부
그리고 사진저작권의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일반 저작물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즉 저작권이 있어야 하고, 침해 저작물이 원사진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여부에 관하여는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의하여 판단된다.
‘실질적 유사성 여부’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이 있다. 사진저작물 중에서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부분과 표현된 부분을 구분하여 표현된 부분에서의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하기 때문이다.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솔섬’이라는 사진의 저작권 침해 소송 경우에도 ‘자연현상에 대한 사진촬영의 경우에 어느 부분이 아이디어이고 어디가 표현된 저작물인지에 대한 구분을 한 후에 표현된 부분에 한하여 실질적 유사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이다.
외국의 판례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일견 유사하게 보이는 성당 사진의 경우에도 이를 아이디어와 표현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상호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한 사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성당이라는 피사체의 외관자체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보고 이의 유사성은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였다. 해당 사진에서의 색상, 촬영시간대, 구성요소 그리고 핵심 포인트 등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따라 상호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라고 판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 저작권 침해여부는 다소 어려운 점이 없지 아니하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러 명의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이를 조각품으로 만든 사안에서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 저작권침해로 인정하였다. 이에 반하여 여성의 다리 사진의 일부를 참조하여 그림을 그린 사안에서는 사진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을 복제한 사안에서는 이를 ‘공정이용으로서 달리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사진집에 실린 동굴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상업용으로 전시한 경우에는 복제권 및 전시권을 침해로 본 건은 당연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사진작품의 상하를 뒤바꾸어 전시한 것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는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다만 썸네일 사진의 경우에는 이미지 검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달리 썸네일 사진이 확대되더라도 사진으로 제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는 공정이용의 하나로서 달리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의 저작권 판단은 어떻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이라는 기능성인 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건축저작물로서 인정된다. 다만 공공의 장소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건축저작물의 특성에 의하여 사진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 이에 따른 전시 등은 자유롭게 허용된다. 다만 판매 등 영리의 목적을 위한 이용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에 저작권법에 건축저작물을 명시하였고, 미국의 경우는 1990년에 ‘건축저작권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
먼저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도 사진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일단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일본은 건축저작물의 경우에 높은 수준의 예술성을 요구하기도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창작성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의 판단은 건축저작물을 구성하는 개별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외관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저작물과 동일하다. 즉 원 건축저작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의거’하여 부당이용이 있어야 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유사성 여부가 관건이 된다. 다만 여기에서 아이디어 부분이나 기능성 부분은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미국에서 발전한 3단계 등의 분석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르면 먼저 건축저작물에서 3단계의 여과과정을 거친다. 먼저 아이디어 부분, 공공의 영역, 그리고 기능상 요구되는 부분을 분리해서 판단한다. 즉 이들 세 가지 영역은 자유로운 공유가 허용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먼저 아이디어 부분과 관련한 미국의 판례를 살펴보자. 천체모양의 구조물에서 천체모양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저작권자가 건축의 형태로 이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고 보았다. 즉 해당 구조물의 특성이 저작권자의 정신적인 노력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건물의 통상적인 기능 등과 관련한 형태는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이를 표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체적인 개념과 느낌’이 저작권 침해의 주요 판단 기준
그리고 공유의 영역은 창문 등 건축디자인 요소를 의미한다. 이는 모두가 공유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아파트 등의 평면도 등에서 작성자에 따라 차이가 다소 발생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그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났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시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실질적인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시 2단계의 분석법을 사용한다. 창작성이 인정되는 고유한 요소를 추출하여 상호 실질적인 유사성을 판단하되, 이들 요소 중 건축저작물의 기능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여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판단기준은 ‘전체적인 개념과 느낌(Total Concept and Feel)’이라는 판단기준에 의하여 바라본다는 점이다. 즉 일반인의 시각에서 건축저작물에 대한 전체외관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에 의하여 실질적 유사성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건축저작물의 침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아니하다. 참고로 예를 들어 보면 둥근모양의 지붕에 버섯모양의 건축저작물과 이를 모방한 건축물 사이에 건축저작물 침해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모양이 아이디어가 표현된 것으로 보고 이러한 표현물에 창작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양 건축물 사이에 상호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 저작권침해를 인정하는 판시를 한 바 있다.
다만 건축저작물의 경우에는 아이디어와 기능성은 상호 공유를 통하여 발전을 시켜야 하는 동시에 또한 저작권자의 창작성 역시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들 상호간의 적정한 균형과 조화가 합리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영역에서 건축저작물은 누구나가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 역시 적정하게 반영하여 건축저작물의 침해와 보호에 대한 법리 연구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