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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12일 IBM이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아이리스룸에서 열린 'IBM 커넥트 2016' 컨퍼런스에서 자사의 코그너티브(인지) 컴퓨팅 기술이 적용된 로봇 '나오미'를 선보이고 있다. /조선DB |
구글의 피차이 CEO는 구글 주주들에게 보내는 연례서신에서 이제 인터넷과 모바일을 넘어 인공지능의 잠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모든 업무는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모바일퍼스트에서 '인공지능 퍼스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인공지능의 인간을 통제하는 정도에 이를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인공지능시대로 나아가는 대세는 달리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인공지능은 자산관리 분야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인간의 전속적인 분야로 여겨온 문화예술의 분야에 까지 진출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소설이 공모문학상의 1차 심사에 통과하였다고 한다. 나아가 음악분야에서는 작사나 작곡까지 가능하고, 미술역시 원하는 분위기의 작품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사회지원 인프라로서 법제도 역시 신속하게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무인 자동차 분야의 법제도적인 지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으로는 무인 자동차의 운행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무인 자동차의 조속한 도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안정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많겠지만 보수적인 법제도 분야에서도 무인 자동차 시대를 대비한 법제도 정비가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 활성화에 따른 법제도적인 장애요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최근 저작권분야에서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는 주목할 만하다.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해 탄생한 문학, 음악, 미술 등 창작물의 경우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정의 내리고 있다.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경우는 현행 저작물에 대한 법규정을 문리적인 해석으로 한다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 당연히 제대로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활동 동기와 의욕이 반감될 것이다. 이는 곧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돌입하였다.
한발 더 나아가 인공지능 창작물의 경우 수많은 기존 예술작품의 데이터 베이스에 근거하여 새로운 예술작품을 창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수많은 예술저작물을 수집·저장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의 경우 관련 데이터 베이스 자료를 획득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특칙을 추가한다고 한다. 이는 인공지능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를 법리적으로 보면 인공지능의 데이터 베이스자료의 취득 과정은 일종의 '공정이용'으로서 달리 특별하게 취급하여 이에 따라 특별한 면책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영국의 저작권법에는 이러한 경우를 예정하여 인공지능의 창작물의 경우 이에 관여한 인간에게 그 저작물의 권리가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그리고 미국의 저작권법은 인간에 한해서만 창작활동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해석상 유연성이 확보되어 있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은 미국 법원의 판결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미국 법원은 구글의 전자도서관 프로젝트에서 도서관에 소장된 모든 도서의 스캔 작업과정에서 원저작물의 동의없이도 이를 스캔하는 작업을 '공정이용'으로 보아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노력과 미국의 법원의 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법제도 측면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법과 제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작권법 상 저작물의 경우 일본처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물'로 제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정작업이 시급하다. 정부 역시 규제완화 차원를 넘어 공공 행정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여 인공지능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혁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