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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업계에서 의외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골프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權)’과 골프공 특허 분쟁이다.
먼저 골프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살펴보자. 최근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사진을 광고용으로 무단 사용한 한의원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이 하급심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선 ‘우리나라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의 실정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통상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성명, 초상 등이 가지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 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말한다. 퍼블리시티권리는 1950년대 미국에서 제기돼 1970년대 활발한 논의를 통해 판례법 등으로 인정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학계 및 일부 하급심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독자 개념으로 이 권리를 인정하는 데에는 아직 소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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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스포츠와 관련한 퍼블리시티권 분쟁이 늘고 있다. 실정법 미비와 너무 소극적인 법리 해석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
우리나라 역시 학계 및 하급심에서 이 권리를 인정해 왔다. 몇 해 전의 일이다. 한 온라인 게임업체가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온라인 게임을 개발했다. 선수들이 발끈했고 법원은 1심에서 해당 선수들에게 5억3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록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실정법 명문은 없으나 ‘원고의 이름, 초상 등을 통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광고업 등 관련업계가 널리 인정하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물론 퍼블리시티권을 과잉보호해 언론의 자유나 예술창작의 자유를 훼손해선 곤란하다. 이와 관련 유명 골프선수 타이거우즈가 마스터즈 골프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의 일이다. 한 업체가 우즈의 스윙 후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을 만들었다. 그림 제목은 ‘더 마스터즈 오브 오거스타(The Masters of Augusta)’.
그러나 이 그림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미 연방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은 예술의 자유를 위해선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개인적인 특징을 만화로 묘사한 경우도 법원은 공정 이용원칙에 입각해 예술창작 자유의 우선권을 인정했다.
글로벌 시대, 대부분의 국가가 보호하는 퍼블리시티권리를, 한국이 실정법 미비나 너무 소극적인 법리 해석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퍼블리시티권리를 제정하거나, 법원 역시 적정한 보호역할에 좀 더 충실하기를 기대해 본다.
골프공과 관련한 특허만도 1500개
이번에는 골프공과 관련한 특허 분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일견 작고 단순한 골프공에 의외로 엄청난 지식재산이 농축돼 있다. 또한 골프용품 분야에서 골프공이 차지하는 비중도 생각보다 높아 시장규모의 25%에 해당된다. 비근한 예로 주말골퍼는 라운드당 4.5개의 골프공을 분실한다. 미국 내에서만 매년 라운드 도중 분실구 수가 5억 개 이상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골프 공수요와 이와 관련한 지식재산 등에 대해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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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규칙에 의하면 골프공은 무게가 1.620온스(45.93g)이하로, 직경이 1.680인치(42.67㎜)이상이어야 한다. 과거 골프공은 나무를 깎아 만들어 사용하다가, 이후 가죽주머니에 거위털을 채우거나, 고무나무 수액으로 만든 구타볼로 발전했다. 1905년 영국의 월리안 테일러가 마침내 표면에 작은 구멍(딤플)을 판, 현재와 같은 골프공을 만들게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상처 난 공이 더 멀리 나간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게 돼 딤플을 만들게 됐다는 점이다. 공기저항을 정면으로 받는 매끈한 공보다 딤플공의 경우 아래쪽 공기는 느리고, 위쪽 공기는 빠르게 해 볼을 떠오르게 하는 양력을 형성, 골프공이 공중에 오래 머물게 해 자연스럽게 비거리가 늘어난다. 이후 딤플(작은 구멍)은 당초 원형에서 육각형으로 변형해 공기저항을 최소화시켜 비거리가 더 늘어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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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공 비거리는 골프 내부와 딤플에 비밀이 담겨 있다. |
골프공과 비거리와의 상관관계 때문에 골프공과 관련한 특허만도 1500개가 넘는다. 골프공 안에 있는 코어, 커버, 제조방법, 디자인, 페인트와 코팅 등에서 다양한 특허기술이 숨어 있다. 혹자는 타이즈 우즈가 과거 633주 동안 세계랭킹 1위라는 대기록 원인이 골프공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 당시 보통의 골퍼들은 고무실을 감아서 만든 운드볼(고무 코어에 고무줄을 감아서 만든 볼)을 사용했지만 우즈는 우레탄 커버로 만든 솔리드볼을 가장 먼저 사용했다.
그러나 골프공 관련 특허 침해분쟁 역시 증대되고 있다. 스포츠 산업에서 지식재산 산업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같은 추세다. 전 세계적인 ‘골프 한류’ 흐름에 맞춰 국내 골프산업과 관련한 지식재산 관련법을 한번 재점검하고 지원 인프라도 조속하게 강구했으면 한다.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