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6월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노동시장 개혁은 하나의 감동 스토리다. 노동시장 개혁으로 독일은 실업률이 2005년 11.3%에서 10년 지난 2015년 4.6%로 줄었으니 어찌 감동 스토리가 아니겠는가! 독일의 성공 사례는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임을 웅변으로 말해준다.
우리나라 경제는 노동시장 개혁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정부와 정치가들과 노조를 향해 ‘노동시장 개혁,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고 외친다.”
“독일 노동시장 개혁은 하나의 감동 스토리다. 노동시장 개혁으로 독일은 실업률이 2005년 11.3%에서 10년 지난 2015년 4.6%로 줄었으니 어찌 감동 스토리가 아니겠는가! 독일의 성공 사례는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임을 웅변으로 말해준다.
우리나라 경제는 노동시장 개혁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정부와 정치가들과 노조를 향해 ‘노동시장 개혁,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고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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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법 관련 비정규직 당사자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관계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비정규직종합대책 철폐를 촉구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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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비정규직 보호법’ 도입하다
2002년 12월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국내 노동인력 중 비정규직 비율이 56.7%나 된다’며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직후에 가진 첫 대국민 TV담화에서 ‘국내 노동인력 중 비정규직 비율이 56.7%나 된다’며 ‘이렇게 가면 노동유연성이 나빠지는 만큼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를 계기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기업 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세워 한국을 파업공화국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나타난 ‘비정규직 비율 56.7%’는 대통령 취임 후 노동연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56.7%가 아니라 27.3%’였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2∼2015년간 36.1%를 초과해본 적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자 표를 의식해 비정규직 수를 두 배 이상 부풀린 사실을 놓고 나는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자료 사용을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라고 썼다.1)
노무현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부를 공무원과 상용직으로 전환했다. 노 대통령은 2004년 후반기 비정규직 보호법을 노사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으나 사측의 반대로 실패했다.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보호법을 국회로 보냈다. 그러나 여당 열린우리당조차 거들떠보지 않아 이 법은 2년 남짓 뜨거운 감자로 굴러다녔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야합하여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되었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비정규직 2년 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
비정규직 보호법은 주로 기간제근로, 파견근로와 관련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핵심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파견근로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제외되고 둘째, 총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셋째, 2년을 초과하면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비정규직=나쁜 일자리’인가?
일자리가 없어서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면 비정규직은 과연 ‘나쁜 일자리’인가? OECD 보고서에 나타난 OECD의 입장을 정리한다.
첫째, 대부분의 OECD 국가 정부는 실업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를 완화한다. 비정규직도 일자리 수에 관한 한 중요한 몫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기업은 구조조정의 용이함 때문에 비정규직을 선호한다.
셋째,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근로자는 경력 축적, 직업 탐색, 여가 선호 등 때문에 비정규직을 선호한다.
이 같은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비정규직이 반드시 나쁜 일자리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비정규직’(non-regular worker)이라는 말 대신 ‘임시직’(temporary worker)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마르크스의 ‘2분법 논리를 적용하여’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정치이슈화한 바람에 정규직 노조 주도로 한국은 한 때 파업공화국이 되었고, 비정규직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나쁜 일자리’로만 인식되어 왔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한 잘못된 법이다.
비정규직 보호에도 비정규직은 줄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였을까? 줄이지 못했다. <그림>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015년까지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2002년 383만9천 명이었는데 약간의 기복을 보이며 사실상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627만1천 명을 나타냈다. 임금근로자에 대한 비정규직 비율은 2002년 27.4%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2007년 35.9%로 증가했다가 기복을 보이며 2015년 36.1%로 약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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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수, 2003∼2015 (단위: 천 명) |
2002∼2015년간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감소한 연도는 2006년(-2만6천 명), 2008년(-25만8천 명), 2010년(-6만9천 명), 2012년(-8만4천 명) 네 차례뿐이고 그 이외 연도는 모두 증가했다. 비정규직 보호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은 감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증가했다.
비정규직 해법은 무엇일까?
그러면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첫째, 정규직 과보호가 완화되어야 한다. 정규직 과보호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나는 호봉제로 인한 임금 경직성, 또 하나는 해고의 어려움이다.
노조가 호봉제하에서 ‘임금 안정’을 고수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생산성과 무관하게 올라 사용자는 신규채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정규직 해고는 ‘그림의 떡’이어서 사용자는 신규채용 여력이 없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줄이려면 정규직 과보호부터 완화해야 한다.
둘째, 누가 뭐라고 말해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 비정규직은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생긴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부터 한국은 저성장의 덫에 빠져들고 있다. 저성장에서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다. 비정규직은 제도 탓이 아니라 경제 탓이다.
2012년 총선, 17대 대선, 2016년 20대 총선에서 어느 정치가도 경제를 살려 비정규직을 줄이고, 지나친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하여 비정규직을 줄이자고 공약하지 않았다. 그 사이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덫에 걸려 비정규직이 증가했다. 2017년 12월 대선에서도 비정규직 보호 이슈는 계속 등장할 것이다. 그 사이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해 비정규직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런 실정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스위스 국민도 부결시킨 ‘기본소득’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노사 합의에 따라 2015∼2017년간 사내 하청 근로자 비정규직 6,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잘한 일이다. 잘 나가는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한국은 국가가 노동을 소유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없다. 슈뢰더는 파견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2년 이상 일하지 못하게 한 것을 자유화했다. 그래서 많은 일자리가 생겼다. 노동시장만 경직시키는 비정규직보호법은 이제 폐기되어야 한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더 이상 민노총 파업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보호법 고수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노조는 ‘노동시장 개혁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주 1) 박동운(2005), 『위기의 한국 시장경제가 돌파구다』, 月刊朝鮮社, p.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