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 사용' 앞장 서는 게 대통령의 의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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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30일 여름휴가를 떠났다. 67일 동안 강원도 평창군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해군기지 내 대통령 별장에서 머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휴가 첫날인 30일 강원도 평창군을 찾아 동계올림픽 경기 시설물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평창에 도착해 모노레일을 타고 스키점프대로 올라가 동계올림픽 시설물을 살폈다. 동계올림픽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시민과 사진을 찍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연차 휴가 사용을 의무화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취임 뒤엔 연차 휴가 사용 의무화를 강조했다. 스스로 휴가를 모두 쓰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데 이어 7 11일 국무회의에서 연차와 휴가를 모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관님들도 그렇게 하시고 공무원들도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보장된 국민의 쉴 권리를 보장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이 먼저 나서 휴가를 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격무에 시달렸던 이들이 휴가를 통해 심신을 재충전하는 건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틀 후 대한민국 대통령이 쉬겠다며 휴가를 떠나는 건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현재 한반도는 북한의 핵 공갈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등으로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 국제사회가 전쟁 직전에 다다른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다. 소위 세월호 7시간을 들먹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격했던 이들은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휴가를 떠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또 취임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는 선서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 등을 위임한다. 국가 안보가 누란지위에 처한 현재 상황에서 연차 휴가 사용 의무화에 앞장서는 대통령을 보기 위해 국민이 막강한 권한을 허락한 게 아니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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