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배심원단 결정 따라 원전 건설 취소하는 건 ‘不法’이다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
정부는 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여부를 공론화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고 진행 중인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17일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 활동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훈령 제690호’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에 관한 주요 사항과 공론화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국민 이해도 제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7월 24일 김지형 전 대법관(위원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명단을 공개했다. 김 전 대법관은 “공론화 위원회는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지 않고 자문 내지 보좌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7월 27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자신들이 구성하는 시민배심원단이 영구 중단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존 방침에서 공론조사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자신들은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걸 강조하고자 내린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공약이었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 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내렸다”며 “신고리 5‧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 제 공약이었지만 공론 조사를 통해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비전문가인 공론화위원회와 이들이 구성하는 소위 ‘시민배심원단’ 손에 신고리 5ㆍ6호기 운명뿐 아니라 국내 에너지 산업의 미래가 결정되는 셈이다. 과연 이들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 이들이 내린 결정은 '합법(合法)'일까.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 건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은 국무총리 직속 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다.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가 파산 후 미복권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2년 미경과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허가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임원이 앞서 언급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원전 건설 허가를 취소하는 건 '불법(不法)'이다.  
 
요약하면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해도 이는 법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 스크랩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세계속 코이카'
  • 배진영의 '어제 오늘 내일'
  • 김태완 'Stand Up Daddy'
  • 권세진 ‘별별이슈’
  • 정혜연 ‘세상 속으로’
  • 박희석 ‘시시비비’
  • 이정현 ‘블루오션을 찾아서’
  • 박지현 ‘포켓 저널리즘’
  • 하주희 ‘블루칩’
  • 이경훈 현장으로’
  • 김광주의 뒤끝
  • 백재호의 레이더
  • 고기정의 特別靑春
  • 슬기로운 지방생활
  • 이상곤의 흐름
  • 서봉대의 되짚기
  • 국제상인 장상인의 세계, 세계인
  • 취재본부는 지금’
  • 조갑제 기자의 최신정보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