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실장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이 구형한 7년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흔히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알려져있는 이 사건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 실형을 받게 된 근거는 무엇일까.
특검이 김 전 실장에게 적용한 죄는 형법 123조(직권남용), 제324조 제1항(강요죄), 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문체부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하고 좌편향 예술계 지원배제를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 강요죄와 직권남용죄가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의 변호인측은 “사직을 강요받았다는 고위공무원단은 신분보장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직 권고가 죄가 될 수 없으며, 과거 정권에서 좌파진보세력에 편향된 정부 지원을 균형있게 집행하려는 정책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만, 형법 324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행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강요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고위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혐의 역시 변호인단의 주장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변호인측 주장처럼 국가보조금 지원방안을 ‘정책’이라고 볼 때 직권남용죄 적용이 무리수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법조계 인사는 “직권남용죄는 근거와 사유가 주관적인 경우가 많아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무죄 선고율이 높은 죄목 중 하나”라며 “법조계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라는 예상들도 있었는데 국민정서상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