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명에 가까운 특검 측 증인 신문이 있었지만 뇌물죄의 핵심 고리인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언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등 특검조사 때 정유라 승마 지원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던 증인들은 줄줄이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 특검이 부정청탁 증거로 내놓은 대통령 말씀자료… “인터넷에 올라온 언론보도 참고”
(말씀자료 작성한 윤인대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 재판부, 특검의 히든카드 ‘안종범 업무수첩’ 직접 아닌 간접증거로 채택…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 합병 지시하신 적 없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특혜 의혹 사실상 해소
⊙ 순환출자 고리 해소 위한 처분 주식 수 감면 의혹 증언, 증거 없어… 500만 주 덜 판다고,
그룹 지배력이나 순환출자 고리 강화에 별다른 도움 안 돼
⊙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문제 해결 청탁?… “청와대가 이 문제에 관심이
너무 없어 오히려 서운”(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최순실에게 금품(뇌물)을 줬다는
특검의 주장에 증인 줄줄이 증언 번복
⊙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204억원)이 뇌물이라면 과거 정권 요청으로 각종 재단에
기금 출연한 대기업과 정권 관계자도 모두 처벌받아야
⊙ 특검이 부정청탁 증거로 내놓은 대통령 말씀자료… “인터넷에 올라온 언론보도 참고”
(말씀자료 작성한 윤인대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 재판부, 특검의 히든카드 ‘안종범 업무수첩’ 직접 아닌 간접증거로 채택…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 합병 지시하신 적 없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특혜 의혹 사실상 해소
⊙ 순환출자 고리 해소 위한 처분 주식 수 감면 의혹 증언, 증거 없어… 500만 주 덜 판다고,
그룹 지배력이나 순환출자 고리 강화에 별다른 도움 안 돼
⊙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문제 해결 청탁?… “청와대가 이 문제에 관심이
너무 없어 오히려 서운”(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최순실에게 금품(뇌물)을 줬다는
특검의 주장에 증인 줄줄이 증언 번복
⊙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204억원)이 뇌물이라면 과거 정권 요청으로 각종 재단에
기금 출연한 대기업과 정권 관계자도 모두 처벌받아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특혜 의혹 사실상 해소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청탁대로 삼성을 위해 ▲보건복지부(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공정거래위원회(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처분 주식 수 감면) ▲금융위원회(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이슈) ▲한국거래소(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에 범(汎)정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그 대가로 최순실 측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우선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토록 했다는 주장부터 살펴보자. 당시(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물산의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 성장 동력 확보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었고, 삼성그룹 경영권 안정 효과 등 경제 논리로 보자면 문제가 없었다. 반대로 합병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주주를 규합해 합병에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3대 주주)가 삼성을 뒤흔들 가능성이 컸다. 엘리엇이 과거 아르헨티나를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로 몰고 간 뒤 거액을 챙겼듯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 대규모 현금배당을 하라고 요구했을 것이란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매출 200조원이 넘는 삼성전자는 사실상 외국인 주주들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의 경우 한국 전체 수출의 20%(2015년 기준)를 차지한다. 흔들릴 경우 한국 경제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연금이 국익 보호 차원에서 ‘백기사(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에 우호적인 주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당시 합병과 관련해 의견을 밝힌 22개 증권사 리서치센터 가운데 21곳(95%)이 합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엘리엇은 삼성이 제시한 합병 비율 1대0.35(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주)가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를 저평가한 것이라며 합병에 반대했다. 합병 비율은 합병 결의 이사회 전 한 달간 주가를 기준으로 자본시장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 결정됐지만, 엘리엇은 합병 비율을 공격했다. 당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지분 4%), 제일기획(12.6%) 등 14조원에 육박하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제일모직에 헐값으로 합병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의혹도 여기서 출발했다.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막대한 손해를 보는데도 합병에 찬성한 것은 이상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검이 간과한 것은 국민연금은 엘리엇과 달리 삼성물산(1조2200억원)과 제일모직 지분(1조1800억원)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물산 주주로서는 손해여도 제일모직 주주로선 이익이 되는 합병인 만큼 국민연금 입장에선 ‘제로섬’ 구도의 합병이었다. 증인들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토록 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은 6월 20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결권과 관련해 챙겨보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방향성 등)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해서 잘 챙겨보라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특검의 질문에 “제 소관 업무를 잘 챙기라는 일반적 말씀이었고 다른 문제 관련해서도 각자 소관 업무를 잘 챙기라는 얘기를 종종 대통령이 한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전문가들의 모임인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니라 내부 조직인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2016년) SK와 SK C&C의 합병 때는 투자위원회 대신 보건복지부 산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통해 합병 반대를 결정한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합병 찬반과 관련된 결정을 의결권 전문위원회에 넘긴 것은 SK 관련 단 1건에 불과했다. 한 국민연금 관계자는 “SK 건은 실무선에서 책임을 미루려고 의결권 전문위원회로 결정을 넘겼다는 말도 있다”고 했다.
특검 조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삼성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고자 했으나, 전문위에서는 찬성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희박해, 투자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김기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은 당시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6월 14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에서는 (특검이) 제시한 자료를 보고 추측해 말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행정관은 “삼성 합병과 관련해 대통령의 의중을 들은 사실이 없고, 청와대 또는 복지부 관계자 등으로부터도 삼성 합병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복지부 관계자들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 바 있느냐”는 특검의 유도성 질문에도 “그런 적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제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투자위원회에서 찬반 의견이 반 이상 나올 경우 그대로 의결을 한다. 기금운용본부가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넘기는 경우는 투자위원회 심의 및 표결 결과 과반 의견이 나오지 않을 때다.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는 모두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의 결정은, 찬성 8, 기권 3, 중립 1표였다. 반대는 1표도 나오지 않았다. 참고로 2015년 7월,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한 국내 기관투자자 133곳 중, 합병 승인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진 곳은 3곳, 찬성표를 던진 곳은 130곳이었다.
그럼에도 특검은 여전히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삼성 뇌물 공여 혐의도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삼성 합병에 문 전 장관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만 인정했을 뿐, 그 외압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로부터 왔는지, 삼성이 청탁을 한 것인지 등 뇌물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문제들은 건드리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은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으며,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는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됐다”면서도 “국민연금의 정확한 ‘손해액’이나 삼성 측의 ‘이득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이 1387억원에 달한다고 한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합병은 ‘이득’을 노린 ‘청탁’의 결과물이 아니란 근거가 될 수 있다. 삼성이나 국민연금이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합병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토록 했다는 의혹은 사실상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처분 주식 수 감면 의혹에 대한 증거·증언 없어
특검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문제를 심사하면서 특혜를 줬다고 본다. 공정위가 삼성SDI 측에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1조6000억원 상당)를 처분해야 한다고 내부 결론을 내렸지만, 청와대가 개입해 처분 규모가 원래의 절반인 500만 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공정위는 2015년 10월 14일 양사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를 비롯한 계열사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같은 내용을 삼성과 청와대에 구두로 전달했지만, 2개월여 만인 12월 23일 계열사 지분 매각 범위를 500만 주로 확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며 “이 같은 공정위의 태도 변화가 청와대를 상대로 한 청탁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순환출자는 그룹 안에서 3개 이상의 계열사끼리 A→B→C→A 식으로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다. 과거 사주들이 특정 계열사 소수 지분만으로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편법이다. 공정거래법은 2014년 7월부터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계열사 합병·매각 과정에서 새롭게 순환출자 문제가 발생하거나 강화되면, 6개월 내 지분 매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자 두 회사 주식을 모두 소유한 삼성SDI는 새롭게 탄생한 합병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보유 주식이 늘었다. 공정위는 이를 신규 순환출자 고리 강화로 판단하고,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한 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공정위는 당초 1000만 주를 지난해 2월까지 처분하라고 삼성 측에 통보했다가 최종적으로 500만 주만 처분하도록 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본다. 하지만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증거나 증언은 없다.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삼성의 개입은 없었다”며 특검의 공소내용을 부정했다.
5월 26일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와 관련해 삼성 측에서 ‘그룹 견해를 관철해 달라’라고 부탁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6월 1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은 “인민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공정위 내부에서 (삼성의) 처분 주식 수와 관련해 ‘900만 주와 500만 주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며 “이후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으로부터 500만 주로 줄이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소신껏 결정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전부”라고 증언했다. 그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과 주식 처분 문제와 관련해 단 두 차례 통화한 것이 전부”라며 “대화 과정에서 ‘500만 주’ ‘대통령’ ‘안종범’ ‘삼성’과 같은 단어조차 언급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안 전 수석도 7월 4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공정위가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이 처분해야 할 주식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안 전 수석은 “평소 ‘개별 기업 사안에 개입하지 마라’고 항상 얘기했었다”며 “청와대가 뭘 하라고 지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빨리 결정하라고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의 히든카드인 ‘안종범 업무수첩’에도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특검은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을 1000만 주가 아니라 500만 주만 매각하면서, 삼성과 이 부회장은 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보는데, 500만 주는 전체 지분의 2.6%에 불과했다. 이 부회장과 특수관계인 삼성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은 39.85%고, KCC 지분(8.97%) 등 우호지분을 합치면 60%에 육박한다. 500만 주를 덜 판다고 해서, 그룹 지배력이나 순환출자 고리 강화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삼성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관련 관심이 너무 없어 서운”
특검은 이 부회장이 2016년 2월 15일 박 전 대통령과의 마지막 독대 때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문제 해결을 청탁한 단서(안종범 업무수첩)를 확보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특검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삼성 측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을 금융위원회에 문의한 시점은 2016년 1월 말이다. 금융위원회는 검토를 거쳐 같은 해 2월 16일 보험업법 위반 등을 이유로 ‘불가’ 의견을 삼성에 통보했다. 삼성은 금융위원회의 ‘불가’ 통보를 받고 내부적으로 해당 사안을 재검토했으나, 4월 11일 기획안 자체를 접었다. 특검은 안종범 업무수첩을 근거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 자체를 ‘박근혜-이재용 독대’에 따른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시점이 맞지 않다.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에 금융지주회사 전환 불가 방침을 통보한 날은 2월 16일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마지막 독대는 바로 전날인 2월 15일이다. 특검의 추론처럼 마지막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 바로 다음날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에 ‘불가’ 통보를 내릴 일은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삼성은 4월 11일 금융지주회사 전환 기획안 자체를 포기했다. ‘박근혜-이재용 독대’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특혜’를 지시했다면, 삼성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관련자들의 증언도 모두 일치한다.
안 전 수석은 7월 4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검토 관련 업무는 금융위원회 자율에 맡겼다”고 증언했다. 당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두 차례 보고받았지만, 그때마다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앞서 6월 16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삼성의 중간금융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나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정 부위원장은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관심이 너무 없어서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중요한 사항이라 신경 많이 쓰고 보고했는데 추가 멘트가 없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에 대해 안 수석이 같이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차례 안종범 당시 수석에게 보고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견이나 지시 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 측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었다면 금융위원회에서 추가 검토를 했을 것이고 이와 관련한 흔적이 어떤 식으로든 남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차기 수출입은행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가 현 정부가 ‘적폐세력’으로 규정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게 의도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그의 증언의 신뢰성이 상당하다는 이야기다.
6월 8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연준 금융위원회 과장도 “금융위 윗선은 삼성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에 대해 처음부터 ‘보수적으로 보라’고 했었다”며 “대통령 독대 전후로 금융위 내부 분위기가 바뀐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6월 9일 증인으로 참석한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또한 “금융위 상급자는 물론, 청와대를 비롯한 조직 외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본건 검토 사항에 대해 특정한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식의 지시를 받은 적 없다”며 “2016년 3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안종범 전 수석이 청와대 회의에서 만난 이후에도 청와대 지시 사항 등을 별도로 전달받은 바 없고, 금융위 검토 결과에 대한 수정 요구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계속)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