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南民戰 수사검사들의 證言

『南民戰 전사들이 민주화 관계자라니… 대한민국은 이미 赤化됐다』(南民戰 수사한 鄭京植 변호사)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
  • 스크랩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主犯이 金日成에게 충성 서약서를 보냈고, 투쟁자금 마련한다고 강도행각 벌였다. 이게 民主化운동인가?』

金南成 月刊朝鮮 기자〈sulsul@chosun.com〉
金成昱 미래한국 객원기자
李在五, 『민주화운동가를 國保法으로 옭아 맸다』
검찰이 南民戰 조직원들에게서 압수한 폭약과 총기, 도검들.
  지난 7월11일 한나라당 대표 경선이 끝난 후, 李在五(이재오·62) 최고위원은 월간지 「新東亞」(2006년 8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前歷(전력)에 관해 해명했다. 다음은 기사의 일부다.
 
  〈남민전 사건이 터진 건 내가 교사들의 지하조직인 한국민주투쟁위원회(민투)를 이끌고 서울시내 중·고교 교사조직의 명예총재를 맡은 죄로 감옥에 가 있을 때였어요. 두 사건이 동시에 터졌지만 내용이 달랐어요. 우리는 긴급조치 9호로, 남민전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어요.
 
  그러다 10·26이 일어났어요. 긴급조치가 해제됐으니 우리를 석방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석방하지 않고 남민전 산하 단체로 엮은 거예요.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서는 데 사전 정지작업으로 민주화운동 한 사람들을 감옥에서 내보내지 않고 국가보안법으로 옭아 맨 겁니다. 그 사건을 총지휘한 검사가 박철언이었잖아요. 그 박철언 밑에서 누가 일을 했습니까. 박철언한테 기대 민정당 전국구 의원을 받은 게 누굽니까. 바로 강재섭이잖아요. 그런 강재섭이 나한테 색깔론을 들이대면 안 되죠. (중략)
 
  그런데 자기들의 알량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런 슬픈 가족사를 가진 동지를 빨갱이로 몰아… 10년간 함께 한 동지를 과거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빨갱이로 몰아붙이다니… 5·6공보다 더 잔인한 정치테러잖아요>
 
 
  민주화심의회, 『南民戰 사건은 民主化운동』
 
한나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색깔론」등으로 공격을 받은 데 항의하며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李在五 최고위원이 지난 7월14일 전남 순천의 선암사에서 참선을 하고 있다. 뒤쪽은 이날 李최고위원을 찾아온 姜在涉 대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심의회)는 지난 3월14일 한나라당 李在五 의원, 故 金南柱(김남주) 詩人(시인), 이수일 前 전교조 위원장, 임준열 민족문제연구소장, 李學永(이학영) YMCA 사무총장 등 29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결정」했다.
 
  김남주 詩人은 1978년 한국민주화투쟁위원회(이하 民鬪) 조직원으로 가입, 南民戰 기관지인 「민중의 소리」에 저항詩를 게재하는 등의 활동으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이 선고됐다. 李在五 의원은 南民戰 사건으로 1980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南民戰 사건은 민주화심의회 결정과 李在五 의원의 주장처럼 「민주화운동」이었는가? 李在五 의원의 주장대로, 全斗煥(전두환)의 신군부는 집권을 위해 「긴급조치 9호」로 구속된 李在五 등 民鬪 관계자들을 南民戰 사건으로 엮어 넣은 것일까?
 
  南民戰 사건 종료 후인 1981년 10월 대검찰청은 2200여 쪽에 달하는 공소장과 판결문 등을 종합해 「좌익사건실록」 제12권을 발간했다. 실록과 당시 신문 등을 보면 南民戰 사건이 처음 밝혀진 것은 드라마틱하다.
 
  1979년 8월 말 경찰은 서울시내에 뿌려진 불온전단 살포 연루자가 잠실의 한 시영아파트에 있다는 것을 포착, 검거에 나섰다. 경찰이 들이닥친 이 아파트는 뜻밖에도 南民戰 아지트로 활용돼 오던 이수일의 집이었다. 당시 경찰은 南民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은 상황이었다.
 
  같은 해 10월4일 경찰의 긴급작전 과정에서 김남주·이수일은 격투 끝에 체포됐고, 이문희는 식칼을 휘두르며 반항하다 검거됐다. 차성환은 유리창을 깨고 달아났으나 300m에 걸친 추격 끝에 붙잡혔다. 후에 南民戰 主犯으로 밝혀진 이재문은 10cm 길이의 등산용 칼로 자신의 앞가슴 두 곳을 찔러 자살을 기도했다. 경찰은 방 안에서 사제 폭탄 1개, 다이너마이트 1개, 카빈총 1개와 실탄 150발, 도끼칼 20자루 및 金日成 교양강좌와 교시를 녹음한 카세트테이프 4개를 압수했다.
 
  특히 이재문은 자해 직전 창 밖으로 보따리를 내던졌는데, 그 안에 南民戰 조직망 도표 및 명단, 金日成에게 보낸 충성서약·테이프 등이 나왔다. 경찰은 이 조직망 도표 및 명단을 근거로 南民戰을 그야말로 일망타진했다.
 
 
  구속 31명·사형 2명
 
  具滋春(구자춘) 당시 내무장관은 『10월9일 南民戰 사건 1차 발표에서 주범 이재문 등 20명을 검거했고, 나머지 54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南民戰 사건은 1964년 「인혁당」,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의 배우 조종자였던 이재문(당시 45세)을 총책으로 국가보안법·반공법·긴급조치위반자 등이 핵을 이루어 점조직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한다. 이들은 그동안 74명을 포섭, 학원가를 중심으로 시중에 침투해 反정부 투쟁을 표방하면서 사회변란을 기도하고, 궁극적으로는 北韓의 통일노선을 지향했다고 한다.
 
  이후 1979년 12월11일 서울지검 公安部(공안부·당시 李彰雨 부장검사)는 31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는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해인 1980년 12월23일 대법원 형사 4부(주심 李一珪 대법원판사·前 대법원장)는 이재문·신향식에게 死刑(사형)을 확정했다. 이들의 죄목은 국가보안법 제3조 1항, 反국가단체 구성이었다. 李在五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국가보안법이 적용돼 당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형을 선고받았다(「南民戰 수사·재판 日誌」 참조).
 
  대검찰청은 「좌익사건실록」에서 『南民戰은 北韓과 연계된 간첩단 사건이자 남한 혁명 단체로서의 정통성을 계승한 비밀 지하당 사건』이라며 『이는 北韓의 대남전략에 따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을 기도하면서 그들의 전략을 교과서적 지침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국가변란 기도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이처럼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南民戰은 北韓과 연계된 국가변란 기도 사건』이라고 확정했음에도, 민주화심의회와 李在五 최고위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朴哲彦 前 의원의 반박
 
朴哲彦
  당시 南民戰 사건을 조사했던, 公安部 검사들을 만났다.
 
  李彰雨(이창우·73) 당시 公安部長은 현재 臥病(와병) 중이라 인터뷰가 불가능했다. 李在五 최고위원이 新東亞 인터뷰에서 이름을 거론한 朴哲彦(박철언·64) 前 의원에게 연락을 해봤다. 朴 前 의원은 『李在五 최고위원이 인터뷰에서 나에 관해 언급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인터뷰에 응해 줬다.
 
  ―李在五 최고위원이 말한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어떤 것인가요.
 
  『대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南民戰 사건을 제가 총지휘했다고 하는데, 저는 당시 公安部에 간 지 1년밖에 안 되는 末席(말석) 검사였습니다. 李彰雨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6명의 검사 가운데 다섯 번째였어요』
 
  ―姜在涉(강재섭) 대표가 가장 말석이었나요.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姜대표는 당시 서울지검 公安部도 아니고 광주지검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姜대표가 公安部에서 제 아래에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은 상식 밖입니다. 李在五 최고위원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사실도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양 曲解(곡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朴 前 의원께서 南民戰 사건을 수사한 것은 사실입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당시 저희에게 배당된 사건 가운데 南民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석이라서 주범들을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관련자들을 조사했습니다』
 
  ―李在五 최고위원을 朴 前 의원께서 조사하셨나요.
 
  『아닙니다. 당시 李在五 최고위원을 누가 조사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제가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李在五 최고위원이 속한 民鬪는 南民戰 晝間사령부』

 
  ―李在五 최고위원은 당시 자신은 南民戰 사건과 무관한 民鬪 사건으로 구속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全斗煥 前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위해 南民戰과 民鬪를 엮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李최고위원은 팩트(사실)에 맞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자신의 前歷(전력)을 조작하면 안 됩니다. 民鬪가 어떻게 南民戰과 무관한 단체입니까. 당시 주범인 이재문·신향식 등이 가지고 있는 조직도에 다 나와 있고, 증언도 했습니다. 제가 南民戰 사건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자료 좀 보세요』
 
  朴哲彦 前 의원은 南民戰 사건을 A4용지 10여 장으로 요약해 보여 줬다. 그는 南民戰의 초기 결성 과정부터 판결까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南民戰은 대략 4단계로 나눠 볼 수 있는데, 1976년 南民戰 준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이때가 1단계라고 할 수 있죠. 준비위원회는 이해경을 지도위원, 신향식을 교양책, 李在五를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民鬪: 後에 「한국민주투쟁국민연맹」으로 進化) 지도책으로 임명합니다.
 
  南民戰은 非합법·非공개 조직의 원칙을 견지했고, 민족민주운동을 추동할 수 있는 세력이 민주화운동을 지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민족민주운동 지도부로서 南民戰과 反유신민주화운동 지도부로서 民鬪라는 二元(이원)조직으로 구성됐습니다.
 
  南民戰이 非합법 전략단위로서 反帝(반제)투쟁의 기본세력이라고 한다면, 民鬪는 하부 전술단위로서 反파쇼투쟁의 연합체였어요. 자기들끼리는 南民戰을 「夜間(야간)사령부」, 民鬪를 「晝間(주간)사령부」로 불렀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民鬪의 실질적 조직사업은 李在五 최고위원이 맡되, 「야간사령부」에서 파견된 이해경과 신향식이 李在五 최고위원을 지도·지원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李在五 최고위원이 民鬪를 南民戰과 연관이 없다고 한 것은 팩트 자체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입니다』
 
  朴哲彦 前 의원은 李在五 최고위원 인터뷰 기사를 직접 읽어 가며, 그의 말을 비판했다.
 
  『李在五 최고위원이 자신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됐고, 南民戰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했던데요. 李在五 최고위원이 구속됐던 1977년 당시에는 民鬪가 南民戰의 산하단체인지 몰랐습니다. 1979년 南民戰의 주범 이재문이 검거되고, 南民戰 조직도가 나오면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李在五 최고위원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됐지, 南民戰 조직인 줄 알았으면 당연히 국가보안법이 적용됐겠지요. 나중에 南民戰 하부 조직이라는 것이 밝혀진 후 대법원에서는 국보법 위반으로 刑을 확정받았습니다』
 
 
  『新군부는 南民戰 사건 신경 쓸 여력 없었다』
 
  ―李在五 최고위원은 국보법 적용이 「全斗換 신군부가 들어오기 위한 事前 (사전) 整地(정지)작업」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군부의 눈치를 본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그건 어림없는 일입니다. 南民戰 사건 일지를 보면 1979년 12월11일에 기소가 끝나고, 1980년 2월4일에 1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12·12 사태가 있어서 3金씨들과 在野, 野黨에서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全斗換 前 대통령 등 新군부는 정권확보에 온 신경을 쓰고 있을 때여서, 南民戰 사건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新군부가 南民戰 사건을 조작한다고 어떻게 정권의 사전 정지작업이 됩니까. 연관도 없는 일을 사실인 양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3월 李在五 최고위원이 南民戰 사건으로 「민주화 관련 인사」로 선정됐습니다. 인터뷰에서 「민주화운동하다가 감옥에 간 것이 억울하다」고 했는데요.
 
  『요새 盧武鉉 정권에서는 모든 과거사를 새로 규명한다고 하는데, 어떤 팩트로 규명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南民戰의 주범 이재문은 金日成에게 충성편지와 테이프를 보냈고, 이를 법정에서 당당히 인정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면, 나라의 安保(안보)는 사실상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1980년 2월4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남민전 사건의 첫 공판 모습. 73명의 피고인이 방청석까지 앉아 있다.
 
 
李在文의 「金日成 동지께 바치는 서신」

 
  南民戰의 주범 이재문이 당시 법정에서 「자신이 보냈다」고 시인한 「金日成에게 바치는 서신」의 일부다.
 
  <경애하는 주석 金日成 동지! 오늘 우리는 한없이 자애로우신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분단 30년이 가져온 5000만 겨레의 고통과 全 남조선 인민들의 절절한 염원과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열화와 같은 신념을 담아서 남조선해방전선 준비위원회의 이름으로 삼가 보고의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수령 金日成 원수님의 품에 굳게 뭉친 조선노동장의 영도 하에 북조선은 일제 식민지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 사회주의적 개조와 사회주의의 건설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강력한 사회주의의 大공업국으로 전변하였습니다.(중략)
 
  그러나 남조선은 패망한 일본제국주의의 자리를 빼앗아 미군이 상륙한 날로부터 미제국주의자와 그들의 앞잡이에게는 지상천국으로 되었으나, 모든 남조선인들에게 그네들의 착취와 억압에 신음하는 창살 없는 감옥으로 되어 있습니다.(중략)
 
  6월3일 항쟁 때의 1차 인민혁명당 사건, 동백림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 4월 2일 민청학련과 2차 인민혁명당 사건 등 각종 혁명조직 사건과 잇달아 일어나는 개별적인 사건 속에서 혁명적 교훈을 배우는 것은 남조선혁명가들에게 필수적인 학습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중략)
 
  남조선혁명은 남조선인민의 힘으로라는 金日成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어 용약 결집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는 혁명가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소시민, 교수와 언론인, 문인, 군인, 여성 등 각계각층 대표가 참가하고 있습니다.(중략)
 
  5000만 조선민족의 어버이시며 경애하는 우리 공화국의 주석이신 金日成 동지의 적의 탄압과 폭압 속에서 결사투쟁하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 수령님의 무한한 사랑과 교시,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어버이 수령님의 만수무강과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무궁한 발전과 북조선 전체인민의 건강과 행복을 빌면서 저희들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金日成 원수님 만세! 조선노동당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조국통일 만세!>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얼 근거로 판단하나?』
 
   ―민주화심의위원회에서는 南民戰 사건을 심의하면서 당시 검찰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독재정권 시절에는 사법권 독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논리였는데요.
 
  『원칙과 국가의 근간을 무시하고 자기잣대로 해놓은 일은 다시 뒤집히게 마련입니다. 민족사의 긴 흐름을 짧은 기간 동안 책임지는 권력이 휘젓는다고 휘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크게 휘저었다고 생각해도 약간 바뀔 뿐이지 역사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공소장과 판결문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했다는 건가요? 南民戰은 국가보안법상 명백히 反국가단체였습니다. 국가보안법에 고무·찬양·동조 같이 일부 지나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反국가단체 구성 조항은 절대로 看過(간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단체나 개인은 처벌합니다. 이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朴哲彦 前 의원은 盧武鉉 정권에 들어와서 公安部가 크게 위축된 것을 안타까워했다. 公安部 검사를 거쳐, 안기부에서 국가안보를 담당했던 그로서는 公安部의 위상 하락이 못내 가슴 아프다는 것이었다.
 
  『민족 자주와 자존도 매우 중요한 가치지만, 여전히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질서의 기본 틀을 지키려면, 안보 파트를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公安部 검사들, 누가 차 한 잔 사주는 사람도 없이 고생해 왔는데, 이제 와서 그들을 斷罪(단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보면 울분이 느껴집니다』
 
  朴哲彦 前 의원은 『南民戰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들어 보려면, 鄭京植(정경식·70) 前 검사를 만나 보라』고 했다. 鄭 前 검사는 朴 前 의원의 경북高, 사법고시 선배로 南民戰 사건을 수사할 당시 서울지검 公安部에서 함께 일했다. 鄭 前 검사는 李彰雨 前 서울지검 公安部長과 함께, 검사 시절 대부분을 公安部에서 보낸 대표적인 公安通(공안통)이다. 그는 대구 고검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었으며, 1994~2000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지난 8월7일 오전, 서초동 법무법인 청목의 고문 변호사실에서 鄭京植 前 검사를 만났다. 그는 한나라당 경선을 의식한 듯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으나, 南民戰 사건과 公安部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별다른 자료 없이도 약 30년이 지난 南民戰 사건을 상당히 또렷하게 기억했다.
 
 
  『민주화인사요? 南民戰이요? 허허…』
 
  ―지난 3월 민주화심의회에서 南民戰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을 「민주화 관련 인사」로 인정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주화 인사요? 南民戰이요? 허허…그럼 이북에 연결하기 위해서 金日成에게 충성 서약과 테이프을 보낸 것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이들이 사회주의 서적을 탐독하고 김일성방송대학 강좌를 청취하며 主體사상을 공부한 것도 민주화운동입니까. 주범 이재문의 보따리에서 나온 南民戰의 깃발은 뭡니까. 北韓 人共旗(인공기)를 본따서 만든 것인데 그것은 민주화운동 도구입니까.
 
  南民戰은 北韓과 연계해 공산혁명이 일어나면 중앙청에 게양할 붉은 별이 그려진 대형 「戰線旗(전선기)」를 준비했습니다. 깃발의 상부는 적색으로 해방된 北韓을, 하부는 청색으로 未해방지역인 南韓을, 중앙의 붉은 별은 사회주의 혁명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벌인 사람들이 민주화 인사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지요?』
 
  鄭 前 검사는 처음 얘기를 들은 듯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南民戰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화심의회가 大法院보다 상위기관인가?』
 
鄭京植 前 공안부 검사
  『南民戰은 다른 사건과 달리,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다른 간첩 사건은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南民戰 사건은 주범의 집에서 北韓과 연계된 反국가단체라는 증거가 발견됐어요. 그것을 주범 이재문이 법원에서 순순히 인정을 했습니다.
 
  南民戰 조직원들은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조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다는 명목하에 某 재벌회장 집에 들어가 경비원을 칼로 찌르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민주화 인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경비원 찌른 게 민주화 인사라니요』
 
  그가 말하는 강도 사건이란 ▲자금 마련을 위해 고위공직자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봉화산 작전」(1978년 12월5일) ▲동아그룹 崔元碩 前 회장 집에 들어가 경비원을 칼로 찌른 「땅벌 사건」(1979년 4월27일) ▲금은방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지에스작전」(1979년 3월 5일) 등이다. 민주화심의회는 이 사건들의 관련자들도 모두 「민주화 관련 인사」라고 인정했다. 여기에는 故 金南柱 詩人, 李學永 現 YMCA 사무총장 등이 포함된다.
 
  ―민주화심의회에서는 당시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의 판결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독재정권 시절이라 검찰과 법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원 판결을 자기 마음대로 부정하면, 국가가 유지됩니까? 법대로 판단해야지. 이렇게 되면 얘기할 것이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검사들과 판사들이 엄정하게 수사해서 만들어 낸 공소장과 판결문을 믿지 않고, 그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민주화운동으로 판단한 겁니까. 정말로 자신들이 反국가단체가 아니고 北韓과 연계된 것이 아니라면, 대법원에 재심 청구를 해서 법적으로 다시 판단해야죠. 민주화심의회가 대한민국 대법원보다 상위기관입니까?』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엉망 돼버렸다』
 
  ―民鬪는 당시 南民戰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民鬪와 南民戰이 관련 없는 조직입니까.
 
  『民鬪라는 조직은 외형상 사상적인 냄새가 없었어요. 하지만 조사해 보니 南民戰의 지시와 조종을 받는 단체였어요. 民鬪는 南民戰의 행동대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색깔을 안 내고 南民戰 활동을 한 단체였지요. 그래서 南民戰과 같은 단체라고 판단해서 함께 기소한 것입니다. 南民戰 인사들이 일망타진되기 전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이같은 사실을 알았지요』
 
  ―民鬪 대표로 활동했던 李在五 최고위원은 民鬪가 전혀 성격이 다른 조직인데, 당시 검찰과 법원이 신군부의 눈치를 보느라 함께 엮은 것이라 하는데요.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했든 南民戰 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말하겠습니다. 民鬪가 南民戰이라는 증거가 있었고, 그를 토대로 법원에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증거도 없이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일각에서는 南民戰 사건을 「冷戰(냉전)시대의 아픔」이라고 합니다. 당시는 문제가 됐으나, 현재라면 별 문제가 안 됐을 사건이라는 의미죠.
 
  『南民戰 사건은 북한 金日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남조선 혁명을 꾀한 반란사건입니다. 국가보안법상 反국가단체 구성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의 법 해석을 시대에 따라서 유연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엄연히 南北은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반란사건이 왜 문제가 안 됩니까? 북한은 우리보다 반란사건에 대해서 더 추상적이고 엄격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북한은 노동당 정강정책과 다르기만 해도 처벌해요.
 
  그런데 우리는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인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적에게 사용할 발톱을 스스로 뽑아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보안법과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엉망이 돼버렸네요』
 

 
  南民戰 연루자의 先軍정치 찬양
 
  鄭京植 前 검사는 『南民戰 사건은 북한을 理想的(이상적)인 국가로 보는 사람들이 조직한 反국가단체』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朴哲彦 前 의원과 마찬가지로 公安部의 衰退(쇠퇴)를 걱정하는 그는 『인터넷에 보면 북한이 宣傳(선전)하는 「先軍(선군)정치」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많다』며 『어떻게 북한을 理想으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反美단체인 「전국연합」·「통일연대」 소속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및 北韓의 핵개발과 先軍노선을 지지해 온 「사월혁명회」라는 단체가 있다.
 
  「사월혁명회」의 공동대표인 정동익씨는 민주화심의회 위원으로 南民戰 심의에 참여했다. 임준열 연구위원은 南民戰 사건 당시 「임헌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이들이 속한 「사월혁명회」가 발행하는 사월혁명회보를 찾아보았다. 그러자 南民戰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 더 확실히 다가왔다. 다음은 회보의 기고문들 가운데 일부다.
 
  <세계최강국이라는 미국 핵공격 위협을 막아 낸 선군정치, 그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한 흔적이 북녘땅에 들어섰을 때 인민군대의 모습과 북녁의 전야를 보면서 그냥 느낄 수 있었다> (2005년 7월 회보, 기세문 사월혁명회 이사)
 
  <선군정치 10년 위력이 호전적인 미국 패권 위협의 발목을 잡았다. 여차하면 바로 공격할 태세지만 아무래도 북의 선군정치에 밀리고 있다.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애국통일공조로 민족대단결하여 주한미군을 철거시켜야 한다> (2005년 2월 회보, 김규철 사월혁명회 평의원)
 
  <선군역량은 조선반도 전역에서 전쟁을 막고 민족을 수호하는 민족의 힘이다. 전민족은 선군정치와 물리적 억제력을 적극 지지하고 옹호해 나가야 한다> (2005년 2월 회보,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특별결의문)●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