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영화 봤다 공개처형"...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탈북민 649명 증언 기반...지난해 이어 두 번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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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 보고서 발간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황해남도에 사는 22세 청년은 지난 2022년 남한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시청하고 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 공개처형됐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7일 이 같은 사례가 담긴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적용해 주민들을 공개처형한 사례를 정부가 처음으로 보고서에 수록한 것이다.


보고서는 탈북민 다수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근거로 주민 통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짚었다. 


청년층으로 외부정보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양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동향도 드러났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수시 검열해 주소록에 '아빠' '쌤(선생님)' 등 우리식 말투나 표현이 있는지 단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는 행위,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는 행위,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행위 역시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 탈북민은 “가장 마지막으로 (공개처형을) 목격한 것은 지난해 2월 채소밭에서”라며 “처형 대상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어긴 사람들과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인한 대상자들”이라고 증언했다.


통일부는 2017~2023년까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한 3553명을 심층 면담 방식으로 조사해 이 중 649명의 증언을 기반으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엔 비공개였지만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공개됐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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