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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수가 5년간 69% 늘었다. 지난 정부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의 34조원에 비하면 23조4000억원(68.8%) 증가했다.
근로소득세수가 50조원을 넘어간 것은 처음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돼 직장인은 '유리지갑'으로 불리기도 한다.
정부는 근로소득세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를 꼽았다.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가면서 근로소득세 납부 규모도 커졌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2017년(1801만명)과 비교해 195만명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중산층 근로자들에게 지워진 것이다.
정부는 세제 걔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선 상태다. 앞서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렸다.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 세율은 15%에서 6%로 인하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