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공공분양 주택 중 70% 가까운 물량을 청년층에 할당하는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50만호는 앞서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물량으로, 이번에 정부는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공급하고 나머지 16만호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 눈에 띄는 점은 19∼39세 미혼을 대상으로 특별공급(특공)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해당 미혼남녀에게는 5년간 5만2천500호를 공급한다.
지금까지 특공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기혼자 위주로 운영해 미혼 청년은 소외돼 온 점을 고려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에 14만호 등 수도권에 공공분양 물량 72%를 집중한다. 서울에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분양이 도시 외곽에 몰려있다는 지적을 극복하기 위해 국공유지, GTX 인근 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등 역세권과 도심의 우수 입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은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주택으로 의무거주기간은 5년이고, 5년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준다.
또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시세의 20% 이내의 자금으로도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나머지는 나눔형 전용 모기지로 40년 만기, 연 1.9%∼3.0%에 빌려 갚아나갈 수 있다.
선택형은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정한다.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반형을 분양받으면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50만호 중 7만6천호는 내년 중 인허가를 받게 되며 정부는 이 중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1천호의 알짜 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사전청약을 받는 곳은 고덕 강일(500호), 고양 창릉(1천322호), 양정역세권(549호) 등이다.
내년에는 동작구 수방사(263호), 강서 마곡10-2(260호), 서울 위례(260호), 성동구치소(320호) 등에서 사전청약을 받는다.
<표> 공공분양 주택 사전청약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