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시가격 18.7% 상승…역대 세 번째 기록

성동구 29%로 최고치, 종부세 대상 주택 53%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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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사진=조선DB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평균 18.67% 오른다. 2007년과 2021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의 올해 11일 기준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6%, 지난해 3.65%보다 5.51%포인트 높다. ·도별로는 서울이 18.67%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 6.38%, 세종 6.29%, 울산 5.22%, 전북 4.32% 순이다. 인천(-0.1%), 대전(-1.12%), 광주(-1.25%)는 하락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개 조세·복지 제도에 활용되는 기준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69%로 유지했지만, 주택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함께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98% 상승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권과 한강 인접 지역의 상승폭이 컸다. 성동구가 29.04%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 26.05%, 송파구 25.49%, 양천구 24.08% 순이다. 반면 성북구 7.52%, 구로구 6.06%, 은평구 4.43%, 노원구 4.36% 등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과세 대상 주택도 늘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전국 공동주택은 487362가구로, 지난해 317998가구보다 53.2%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고가 주택의 보유세도 상승한다. 서울 강남구 신현대 9전용 111의 공시가격은 347600만 원에서 472600만 원으로 오르고, 보유세는 1858만 원에서 2919만 원으로 증가한다.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전용 84는 공시가격이 343600만 원에서 456900만 원으로 오르고, 보유세는 1829만 원에서 2855만 원으로 늘어난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0.9% 오르면서 보유세가 289만 원에서 439만 원이 된다. 성동구 서울숲리버뷰자이전용 84는 보유세가 475만 원으로, 용산구 용산한가람전용 84676만 원으로 각각 상승한다.

 

정부는 318일부터 46일까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이후 430일 공시가격을 확정·공시하고, 5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조정 결과는 626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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