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시내 아파트.사진=조선DB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평균 18.67% 오른다. 2007년과 2021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의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6%로, 지난해 3.65%보다 5.51%포인트 높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8.67%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 6.38%, 세종 6.29%, 울산 5.22%, 전북 4.32% 순이다. 인천(-0.1%), 대전(-1.12%), 광주(-1.25%)는 하락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개 조세·복지 제도에 활용되는 기준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69%로 유지했지만, 주택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함께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98% 상승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권과 한강 인접 지역의 상승폭이 컸다. 성동구가 29.04%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 26.05%, 송파구 25.49%, 양천구 24.08% 순이다. 반면 성북구 7.52%, 구로구 6.06%, 은평구 4.43%, 노원구 4.36% 등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과세 대상 주택도 늘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전국 공동주택은 48만7362가구로, 지난해 31만7998가구보다 53.2%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고가 주택의 보유세도 상승한다. 서울 강남구 ‘신현대 9차’ 전용 111㎡의 공시가격은 34억7600만 원에서 47억2600만 원으로 오르고, 보유세는 1858만 원에서 2919만 원으로 증가한다.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34억3600만 원에서 45억6900만 원으로 오르고, 보유세는 1829만 원에서 2855만 원으로 늘어난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0.9% 오르면서 보유세가 289만 원에서 439만 원이 된다. 성동구 ‘서울숲리버뷰자이’ 전용 84㎡는 보유세가 475만 원으로, 용산구 ‘용산한가람’ 전용 84㎡는 676만 원으로 각각 상승한다.
정부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이후 4월 30일 공시가격을 확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조정 결과는 6월 26일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