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로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 줄통과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표결 불참…찬성 183명‧반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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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던 법안들이 정권 교체 이후 잇달아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방송3(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에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3, 반대 3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노란봉투법 처리가 된 후 곧바로 더 센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후 해당 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소식에 경제계는 즉각 반발했다. 같은 날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경제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경제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속해 있다.

 

경제8단체는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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