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한 중국대사관. 사진=뉴시스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 유학생들이 구속되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사건 이후 주한중국대사관은 유학생들에게 드론 사용 자제를 요청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6일 중국 국적 유학생 A씨(40대)와 B씨(30대)에 대해 군사기지법 위반과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함께 조사받은 30대 여성 C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A씨와 B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기지 내부와 정박 중이던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촬영한 영상과 사진 일부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세 사람은 부산 소재 대학에서 유학생으로 재학 중이었다.
이 사건 이후 주한중국대사관은 자국민 유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사용에 대한 주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대사관은 지난달 30일 자체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 유학생을 위한 여름 안전 수칙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내문에서 대사관은 “한국 대학의 여름 방학이 다가오고 있다”며 “방학 기간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진 촬영 시 반드시 현지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드론 사용과 드론을 이용한 촬영은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사관은 “한국 법률은 군사 기지나 군사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비행 금지 구역이나 촬영 금지 구역 등 민감한 장소에서는 촬영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백재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