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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토로

경찰 출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말하는 검찰과 경찰

“윤석열이 보수 대권 주자?… 우병우가 민주당 대선주자 되는 꼴”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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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으로 악연을 맺었던 경찰 출신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 국정원 여직원 사건 영장 청구 입장 바뀐 이유?… 검찰이 청장에게 기각 입장 전해
⊙ 윤석열 팀,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털고 또 털었는데도 안 나오니 재수사
⊙ 민주노총 제압할 만한 뱃심 가진 경찰청장 없어
⊙ 정부·여당의 자치경찰제 도입은 한마디로 矯角殺牛
  
  다니는 ‘회사’에서 나름 잘나갔다. 오해 때문이었을까. 까마득한 후배의 근거 없는 말로 불명예스럽게 퇴직했다. 몇 년 후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겼는데 이럴 수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던 후배가 있는 것 아닌가. 그것도 선배라 할 수 있는 위치에 말이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국회에서 만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국민의힘 의원)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다.
 
 
  운명의 장난
 
  두 사람의 ‘악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다.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5월 김 의원은 서울경찰청장에 취임했다. 경찰청 보안국장에서 수직 이동이었다. 12월 11일 당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문제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이렇게 세상에 드러난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곳이 권은희 의원이 수사과장으로 있던 서울 수서경찰서였다.
 
  서울경찰청장이던 김 의원은 12월 16일 오후 11시 이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제가 된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문재인 후보 비방이나 박근혜 후보 지지에 대한 댓글이나 게시글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향후 지속적으로 수사를 계속하여 실체를 규명하겠다.”
 
  그러자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김용판 당시 서울청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에 대해 축소, 은폐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김용판이 경찰청장 자리를 탐내고 개인 영달에 눈이 어두워 실제 나왔던 증거를 축소, 은폐토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 혐의와 관련 김 의원은 2015년 1월 29일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보다 6개월쯤 전인 2014년 6월 20일 권 의원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출마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던 권 의원은 9일 만에 피하지 않겠다고 했고,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은 그를 광주 광산을 7·30 보궐선거 후보로 내세웠다. 이 선거에서 승리해 국회에 입성한 권 의원은 이후 2016년 20대(광산을), 지난 21대 총선(비례대표)에서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탈락했고, 21대 총선에서 첫 금배지를 달게 됐다.
 
  두 사람 모두,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랐을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서 권 의원에게 뒤통수를 맞은 게 드러났으니 더욱 그럴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김 의원을 만난 까닭이다. 결과적으로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경찰 후배를 국회에서 초선(김 의원)과 3선 중진(권 의원) 의원의 관계로 마주하게 된 심경은 어떨까.
 
 
  ‘악연’ 권은희와 국회서 재회
 
운명의 장난일까.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경찰 후배(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를 국회에서 마주하게 됐다. 2013년 10월 15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의 경찰청 국감에 참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권은희 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과 국회서 마주친 적이 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봤죠. 멀리서. 직접 부딪친 적은 없습니다.”
 
  ― 눈은 안 마주쳤군요.
 
  “그렇죠. 저만 (권 의원을) 봤죠. 다른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더군요.”
 
  ― 기분이 어땠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권 의원 입장에서만 본다면 당시 저에 대한 오해로 허위진술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오해요?
 
  “권 의원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던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제가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했다고 허위 주장을 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확인한 국정원 여직원의 ID, 닉네임을 수서경찰서에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권 의원과 검찰은 제 수사외압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로 2012년 12월 12일 전화통화를 내세웠습니다. 저는 당시 격려차 전화를 했는데 권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재판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 재판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뭡니까.
 
  “2012년 12월 11일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오피스텔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의 비방 댓글을 달고 있다고 선관위에 제보하면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다음 날인 12일 사건을 담당하는 수서서장이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찰청장한테 보고했는데, 이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반이 ‘아직 나온 것도 없는데, 영장부터 청구하는 건 수사권 조정을 다투는 검경 관계에서 볼 때 우리가 수사 역량이 없다는 것을 검찰에 대놓고 보여주는 게 될 수 있다’며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일은 서울청에 맡겨달라고 했는데도 밀어붙였죠.”
 
 
  檢, 국정원 여직원 사건 영장 청구하면 기각 엄포
 
  ― 당시 청장은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사건이 터지자마자, 청장이 참모들한테 영장 청구를 검토해보라고 한 모양이더군요. 그러니까 한 참모가 대검에 물어본 것이죠. 그때 우리 경찰의 검찰 파트너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었던 박형철씨였습니다. 그때 그 양반이 대검 공안부에 있었는데, ‘왜 문제를 검찰에 떠넘기느냐. 영장을 청구하면 우린 기각시킬 것이다’라고 말한 모양입니다. 물론 본인은 법정에서 부인했지만, 이 보고를 받은 상황에서 제가 영장을 청구하자고 하니, 청장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 그럼 권 의원에게 전화 해서 이런 상황을 설명한 겁니까.
 
  “무슨 청장이, 과장한테 이런 걸 일일이 설명합니까. 청장이 반대하니 저도 굉장히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12월 12일 불우이웃 시설 방문 일정을 마치고 나와서 수서서장에게 본청장의 뜻을 전달했고, 수서서에서는 검찰청에 영장 신청을 접수하러 갔다가 되돌아왔습니다. 영장 청구 문제는 12월 12일 오전 중에 모두 정리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송파 지역에 순시 갔다가 청에 들어오니 당시 서울청 과장, 계장이 고생한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격려 전화 한 통 해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날 통화도 했겠다, 전화를 걸어서 격려를 해줬죠. 그게 다입니다. 본청에서 청장이 영장 청구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 전날(12월 11일) 통화는 왜 한 겁니까.
 
  “그날 사건이 터졌잖아요. 당시 국정원 직원이 있는 오피스텔에 선관위 직원과 함께 경찰이 들어갔다는 보고를 수서서장한테 받았지만 이게 틀린 보고였어요. 그래서 좀 혼을 낸 다음에 사건 담당자인 당시 권 수사과장에게 전화한 겁니다. 수사과장은 선관위 직원만 들어가고 경찰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정확히 보고하더군요. 그래서 칭찬해줬죠.”
 
 
  권은희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결과 왜곡·축소 발표지시 의혹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지금까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권 의원이 오해할 만한 부분이 없는데요.
 
  “제가 본청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수서서장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권 수사과장에게 전달 안 했더군요. 묻고 가려 한 것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제가 영장 청구를 승인했으니 권 수사과장은 영장 신청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지 말라고 하니, 제가 외압을 받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오해할 수 있죠. 아무리 그래도 허위진술은 도를 벗어난 것이지만요.”
 
  ― 2015년 1월 대법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김용판 전 청장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권 의원의 입장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재판을 받는 중에도 여러 자료를 모았습니다. 무죄 확정판결 후 저를 음해한 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죠.”
 
  ― 그런데 왜 권 의원을 모해위증죄로 고발하지 않은 겁니까.
 
  “2014년 7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결정을 한 상황이었는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그 자체가 명예회복이 되니 선거에 전념하고, 더는 송사에는 연루되지 말자고 판단했기 때문에 직접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 후회는 없나요.
 
  “솔직히 후회하고, 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권 의원 고발 건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나서 제가 나섰습니다. 권 의원과 관련한 모든 수사 및 공판자료를 2심 담당 검사에게 제공했습니다. 항소할 때 쓰라고요. 그런데 1심 법원 판결문에서마저 허위사실이 명백하다고 적시한 ID, 닉네임을 받지 못했다는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준 자료의 내용이 항소심 공소장에도 없더군요.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넣는 게 정상 아닙니까. 당연히 2심에서도 무죄가 났죠.”
 
 
 
권은희 수사, 처벌 의지 없었던 검찰

 
  ― 만약 직접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다면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네요.
 
  “사실, 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와 처벌 의지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유일하게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고발했다면 무죄 받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직접 나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졌을 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난 후였습니다. 민사만 해도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니까요.”
 
  ― 검찰은 상고하지 않아, 권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제가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권은희를 처벌하면 자신들의 논리를 뒤집는 게 되는데 수사를 똑바로 하겠습니까.”
 
  ― 여전히 권 의원에게 앙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권은희 위증 혐의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까.
 
  “그건 권 의원을 저격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 현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는데, 재판 때 경찰 전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공모한 만큼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용판을 대표로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경찰 전체를 모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1, 2, 3심 모두 무죄가 나왔으니 경찰이 검찰에 한마디 할 수 있어야죠. 경찰청장들도 별로 관심을 안 두기에 신임 경찰청장은 그러지 말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겁니다. 경찰이 검찰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식 수사를 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몇몇 언론에서는 제 홍보 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던데, 아주 유아적인 비판입니다.”
 
 
  진짜 仇怨은 권은희 아닌 윤석열
 
김 의원은 자신의 진짜 구원은 권은희 의원이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했다. 2019년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경찰은 어마어마한 모욕을 당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청에 항의 방문을 했고, 이때 청장에게 욕을 하기도 했다. 청문회 등에서도 국정원 댓글 사건을 경찰의 국기문란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제가 무죄가 나왔으니 경찰이 한마디 하는 건 당연한데 그걸 못 해 청문회에서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사실 나의 진짜 구원(仇怨)은 권 의원이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했다.
 
  “저를 기소한 윤석열 팀의 공소장과 기소 논리를 보면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습니다. ‘김용판은 2012년 12월 16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미리 마음을 먹고, 그 날짜에 맞추어 짜 맞추기 분석을 하게 한 후 짜 맞추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정말 터무니없었죠.”
 
  김 의원이 기자에게 물었다.
 
  “혹시 인디언 기우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디언들이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소위 적폐 수사의 기법이야말로 인디언 기우제에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털고 또 턴다’는 관점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저도 윤석열 팀에게 이런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받았습니다.”
 
  ―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짜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제가 이 사건과 관련,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검찰은 저에 대한 공소장에서 서울경찰청에서 확인한 국정원 여직원의 ID와 닉네임을 수서경찰서에 보내주지 않아 증거를 축소・은폐했다는 논리를 펴면서 이를 핵심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권은희 의원의 진술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웬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울청이 수서서로 ID, 닉네임을 전달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됐습니다. 당황한 검찰은 부랴부랴 공소장을 변경하여 서울청에서 ID, 닉네임을 늦게 보내주어 수서서에 대해 수사 방해를 했다는 식의 궁색한 논리를 전개했죠. 판결문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윤석열, 김용판 재수사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2014년 2월 6일 국정원 댓글 사건 축소 지시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중앙지법 청사를 나가고 있다.
  김 의원은 “나는 일각의 ‘윤석열 총장은 정의의 화신’이란 평가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는 검찰 지상주의자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백번 양보해 권 의원이 진술했으니, 처음 조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와서 다시 한 번 제 사건을 수사한 것은 정말 용서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는데, 재수사가 가능한가요.
 
  “2017년 10월부터 JTBC 방송에서 제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총장을 했던 채동욱씨가 이 방송에 나와 제가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대포폰을 썼다느니 어쩌니 하며 이것이 법정에서 다루어졌다면 저는 무죄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헛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너무 화가 나 고소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다 말리더군요.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어쨌든 이 무렵 아무리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새로운 증거가 나와 다른 범죄가 성립될 때는 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법무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는데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무슨 공문을 받은 겁니까.
 
  “출국 금지 해제 통지서였습니다.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여의치 못해 중단한 것으로 짐작됐습니다.”
 
  ―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서울지검장으로 온 뒤 김용판을 잡아넣기 위해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를 진행했는데 별것 없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제가 선거법과 직권남용죄는 무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걸로는 처벌 못 하니 국정원과 연결해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하려 했던 겁니다.”
 
  ― 국정원에 비밀을 누설했다?
 
  “서울청에서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에 대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진행하고 있을 때 국정원 측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사실이 있거든요. 검찰 관점에서 국정원 직원이 나에게 분석과 관련한 어떤 정보를 들었다는 진술만 확보한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었죠.”
 
 
  ‘리틀 김용판 재판’
 
  ― 진술이 확보 안 된 모양입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 시기에 저에게 전화를 건 국정원 관계자는 총 3명입니다. 차장과 국장, 다른 한 명은 서울청에 출입하던 정보관이었는데, 검찰이 어떻게 회유했는지는 모르지만, 서울청을 출입하던 국정원 정보관으로부터 ‘김용판 서울청장에게 전화했더니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중요한 게 나왔다. 큰일 났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더군요.”
 
  ― 진술까지 받았는데, 왜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받지 않은 겁니까.
 
  “정보라고 할 만한 국정원 여직원의 ID, 닉네임이 발견된 것은 2012년 12월 15일 새벽이었고, 제가 보고받은 것은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정보관이 저에게 전화를 건 날짜는 ID, 닉네임이 발견되기 전날인 12월 14일 저녁이었죠. 아마 제가 12월 15일 정보관과 통화를 했다면 어떤 말을 했든 기소돼 재판을 받았을 겁니다.”
 
  ― 국정원 정보관의 증언이 허사가 됐네요.
 
  “불똥이 김병찬 총경(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에게 튀었습니다. 국정원 정보관이 ‘김용판 청장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김병찬씨한테 들은 것인데 착각해 잘못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죠. 공격 방향이 저에서 김병창 총경으로 바뀌었죠. 결국, 김 총경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기소됐습니다. 사람들이 이 재판을 ‘리틀 김용판 재판’이라 부릅디다.”
 
  ― 왜 그렇게 부르는 거죠.
 
  “제 재판에서 증언했던 수많은 증인 대부분을 불러내 증인신문을 했기 때문이죠. 저도 재판에 방청객으로 참석했는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 어떤 점이 가관이었습니까.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정보관에게 김 총경 변호인이 ‘검찰의 1차 조사 때 왜 김용판 청장으로부터 정보를 들었다는 식의 허위진술을 했느냐, 검찰로부터 겁박을 받았느냐?’라는 취지로 묻자 횡설수설하면서 답변을 했는데 골자는 이렇습니다.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국정원 출신 변호사가 자살했고, 자신의 직속상관도 구속되어 자신도 소위 멘붕 상태였다. 솔직히 검찰의 강압적인 분위기도 있었고, 모든 게 귀찮을 정도의 자포자기 심리 상태여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한 것 같다.’”
 
 
  강압으로 허위진술 이끌어내
 
  ― 국정원 정보관의 진술이 검찰의 강압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건가요.
 
  “그런 셈이죠. 재판 당시 방청석에 저 혼자 있었는데 인간은 권력 앞에서 참으로 나약한 존재라는 것과 이를 악용하는 우리나라의 수사 문화가 너무 저급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 실제 국정원 정보관이 멘붕이 와서 헷갈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검찰조사 받을 때 검찰은 ‘저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든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요약보고서를 국정원 측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는 국정원장이 직접 전화했다고 하더라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런데 조사가 끝난 후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하는데, 제가 ‘요약보고서를 다른 누군가에게 주었지요?’라는 검찰 측 심문에 ‘네’라고 답한 내용이 있기에 아니, 내가 이런 답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내용이 신문조서에 담겼느냐고 항의하니 삭제하더군요. 수사가 이런 식인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김 총경 대신 제가 재판받고 있을 겁니다.”
 
  ―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정보를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총경은 1,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재판을 겪고, 김 총경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자니 ‘사법 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은 조물주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듯이 300페이지 공소장을 만들어냈다’고 한 말이 이해가 가고도 남더군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한지도요.”
 
 
  윤석열 영입하는 순간 보수 분열
 
2014년 2월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선고와 관련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지금껏 공개된 다수의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수 야권 대권 지지도 1위입니다.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 보수 진영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러브콜이 뜨거운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당이 윤석열 총장을 영입한다면 보수 분열이 올 것입니다. 하나로 합쳐도 될까 말까 한데 도리어 우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하는 모습 때문에 지지율을 얻는 것 같은데, 사실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잡아넣은 인물이라 보수가 분열된다는 분석입니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실망 끼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잘한 면도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평가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윤 총장을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박연차 게이트로 2009년 1월 검찰에 소환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시 대검 중수부 중앙 수사1과장이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닙니까. 수사 후에 노 전 대통령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민주당에 유력 대선 주자가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우 전 수석이 인기가 많으면 민주당이 그를 대선 후보로 영입하겠습니까. 절대로 하지 않겠죠. 보수 진영에서 윤 총장 영입을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이 우 전 수석을 대선 주자로 내세우겠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큰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권력기관 개편안에 따르면 경찰에 많은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공룡 경찰’이라는 평도 나오던데, 저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경찰로서는 지금보다는 낫겠지만, 가장 중요한 강제수사권은 검찰만 갖는다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검찰에서 통제하면 경찰은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강제수사권이 여전히 검찰에만 독점된 헌법 체계에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권이 비대화된다는 주장은 과장된 점이 많다는 것이다.
 
  ― 솔직히 개편안 속 권한도 어마어마해서 경찰이 이를 잘 소화할지 의심이 됩니다만.
 
  “지금 수준의 경찰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자는 게 아닙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다만 일본 경찰 정도는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 체포영장과 같은 체포장을 경찰이 법원에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경찰이 검찰보다 윗선의 눈치를 더 보면 더 봤지 안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 경찰과 같은 권한을 주면 체포장이 힘의 논리에 의해 남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체포장 제도가 실행된다면 경찰이 검사를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검・경 간 균형이 맞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경우 경찰이 체포장(체포영장)을 청구할 권한을 갖되 특정 계급 이상 경찰로 그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 검사 수사를 꼭 경찰이 할 필요 있습니까. 공수처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공수처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현행 헌법 체계에서는 경찰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검찰을 견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제가 플라톤이 말한 철인(哲人) 같은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가야 합니다.”
 
 
  경찰이 민주노총에 속수무책인 것은 전적으로 수뇌부 책임
 

  ― 진영을 떠나, 그게 가능한가요.
 
  “나라를 위해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람을 임명할 가능성이 없죠.”
 
  ― 아마, 경찰한테 검사를 수사할 수 있도록 체포장 권한을 부여한다면 객관적 수사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 던진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불법 집회를 일삼는 민주노총에는 관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정 선생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이분과 관련해서는 《월간조선》 기사에 자세히 나왔던데요. 문 대통령 지지 여부를 떠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찰의 중요 업무 중 하나가 경호지 않습니까. 만약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100% 모방범죄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다만 건조물 침입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좀 옹색한 게 사실입니다. 국회가 개방돼 있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니까요. 어쨌든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한 달 뒤에 이분이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경찰이 폭행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사건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이나 법원에서 정 선생을 ‘상습범’이라고 본 것이죠. 정리하자면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경찰이 심했다고 판단하지만, 서울경찰청 수뇌부 출신으로 바라보자면 경찰도 나름의 명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김 의원은 민주노총에 대해 경찰이 속수무책이란 지적에 대해선 “경찰 수뇌부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했다.
 
  “경찰청장을 비롯한 핵심 리더급들은 역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찰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폭행당하는데 그들은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예전부터 안하무인이었습니다. 우파 정권 때도 경찰을 우습게 봤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래고요. 이런 민노총을 치려면 뱃심 있는 경찰청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인물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김용판이 말하는 김창룡과 황운하
 
  ― 권력에 대항한 검찰총장은 소수지만 존재하는데, 역대 경찰청장 중엔 이런 인물이 없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권력 앞에서 당당한 경찰은 많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이런 인물을 경찰청장으로 임명하지 않죠. 리더들이 눈치를 보면, 아무리 올곧은 경찰이라도 따를 수밖에 없죠. 이런 겁니다. 경찰이 민노총 집회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소위 ‘오버’할 수도 있습니다. 앞장서서 해산하는 과정에서 참석자가 조금 다치기라도 하면 거대한 자금이 있는 민노총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수뇌부가 편을 들어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본인 돈으로 배상하거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 신임 김창룡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겠네요.
 
  “인품은 괜찮습니다. 인상도 서글서글하잖아요. 둥글둥글하니까 상대가 부담을 느끼진 않겠죠.”
 
  ― 문재인 대통령이 이름을 아는 몇 안 되는 경찰관이라고 하던데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직언하고, 원칙에 어긋나면 아무리 직책이 높아도 존경하지 않는데, (김창룡 청장은) 모나지 않은 인물이니까….”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피의자인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인물입니까.
 
  “제가 서울청 차장으로 있을 때 제 직속 부하였던 형사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좀 아는데, 같은 국회의원이니 평가는 보류하고 싶습니다.”
 
  ― 경찰대 1기인 황 의원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앞장서 주장해왔다는 이유로 후배들의 신임이 두텁다는데요.
 
  “관점에 차이가 있는 평이죠. 경찰이 검사 무서워서 벌벌 떨 때도 저 친구는 일관되게 이야기했으니, 공감하는 직원들이 있겠죠. 하지만 경찰 다수에게 황 의원이 존경받았다는 주장에는 의문부호가 달릴 겁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은 황 의원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찰의 ‘답정너’식 수사입니까.
 
  “법은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바라볼 때 김기현 의원을 수사한 시점 등 공감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검찰이 (황 의원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矯角殺牛
 
  당·정·청은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자치경찰제 도입 움직임은 경찰 권력 분산 명분을 빙자해 지방 권력에 경찰권을 완전히 예속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인사에 관여하게 되면 자치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거나 토호 세력과 결탁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죠.
 
  “민주당이 광역의회를 장악한 전남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남지사에게 경찰의 인사권이 있으니, 전남도경찰청장을 겸직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각 지자체의 청장은 허울만 남는 것이죠.”
 
  실제 당·정·청이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안을 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권한이 막강하다. 지역 경찰공무원을 직접 감찰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했고,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을 평가해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할 것을 강제했다. 이런 막강한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시·도지사가 실질적으로 과반수에 대한 추천 또는 임명권을 갖는다. 김 의원이 전남지사가 전남도경찰청장을 겸직한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한 이유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 안을 보면 자치경찰 사무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자체가 해야 할 업무를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들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경찰의 사무가 무한정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자치경찰제, 민주당 소속이라도 경찰 출신이면 100% 반대할 것
 
  ― 이렇게 문제 있는 자치경찰제 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2021년 1월 1일이 ‘경찰 노예의 날’이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 지역 경찰 인력으로는 지자체의 요구를 다 소화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3류로 전락할 겁니다.”
 
  ― 민주당 내 경찰 출신 의원들은 아무 말 없던데요.
 
  “저는 경찰 출신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자치경찰제 도입에 100% 반대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걸 찬성하면 경찰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 이 제도의 최대 피해는 서민들이 볼 것입니다. 서민들 사건을 뒤로하고 자신을 평가하는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지자체 업무에 열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치경찰제가 정말 국민을 위한 길인지, 아니면 단순히 경찰 개혁의 미명하에 경찰의 정치권력 예속화 과정인지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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