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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동성애·동성혼 인정” 비판하는 서울대 최대권 명예교수

글 :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사진 :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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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로 헌법학자인 최대권 서울대 법학과 명예교수가 최근 “현재 개헌 논의는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새 정부의 개헌 논의 중 속도를 내고 있는 인권위원회 헌법기관 격상 문제는 친(親)동성애 세력의 활동과 맥을 같이하는 추세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에 따르면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최대권 교수는 10월 16일 서울대에서 열린 제14회 〈SNU트루스포럼〉에서 강사로 나와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은 사회적 의식구조의 문제이지 헌법조항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보성향의 인권위가 헌법기관이 되면 감시와 견제 장치가 마땅치 않고 삼권분립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개헌논의의 위헌성-동성애·동성혼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한 이 포럼은 서울대학교 기독교수협의회가 후원했다.
 
  그는 지난 8월 24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동성애·동성혼 개헌논의와 한국헌법〉 토론에서도 기조 발표를 맡아 “개헌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인권위의 헌법기관화 문제는 인권위 역할과 기능이 이중적, 중첩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헌법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며 “동성애나 동성결혼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법적 방패이면서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포럼은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과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최 교수는 “이번 개헌 정국은 진보정부하에서 소수자에 대한 호의적 분위기 가운데 전개되고 있다”며 “그동안 국가인권위는 유독 진보이념을 가진 자들의 놀이터였다는 평을 들어 왔고, 헌법기관이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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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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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사랑    (2017-11-18) 찬성 : 29   반대 : 15
이번 헌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결혼제도의 근본이 뒤틀리고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로 동성애가 만연하게 됩니다.

에이즈는 동성애의 경과물로서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에이즈 환자가 만연하게 되어 망국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헌법안은 절대로 막아내야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용기있게 일어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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