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개 지자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민의힘 인사가 군수인 경북 청송군까지
⊙ 지자체의 ‘지원 사업’ 기획하고 對北 중개… 컨설팅 용역 수주로 수익 올리기도
⊙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북지원 사업자로 일괄 지정한 ‘전대협 동지’ 이인영
⊙ 地選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당선될 경우 경문협 사업에 ‘청신호’
⊙ 지자체 대상 ‘임종석 경문협’ 사업 모델의 ‘원조’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 1/50도 안 되는 경제력 가진 북한과 ‘협력’?… 일방적인 ‘퍼주기’에 불과
⊙ 우리 지자체가 국제기구도 못 하는 북한의 지원물자 전용 감시를 무슨 수로 할까?
⊙ 지자체의 ‘지원 사업’ 기획하고 對北 중개… 컨설팅 용역 수주로 수익 올리기도
⊙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북지원 사업자로 일괄 지정한 ‘전대협 동지’ 이인영
⊙ 地選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당선될 경우 경문협 사업에 ‘청신호’
⊙ 지자체 대상 ‘임종석 경문협’ 사업 모델의 ‘원조’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 1/50도 안 되는 경제력 가진 북한과 ‘협력’?… 일방적인 ‘퍼주기’에 불과
⊙ 우리 지자체가 국제기구도 못 하는 북한의 지원물자 전용 감시를 무슨 수로 할까?
-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던 임종석(任鍾晳)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 이사장이 결국 경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의 첫 비서실장직을 그만두고 나온 임종석씨는 그간 온갖 선거의 후보군으로 언급됐으나 실제 출마는 하지 않았다.
임씨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소위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서울시 종로구에서 출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포기했다. ‘제도권 정치 은퇴’를 선언한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군으로 언급됐으나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낙연(李洛淵) 전 의원의 사퇴에 따라 진행된 종로 국회의원 보궐 선거(2022년 3월 9일)에도 나서지 않았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당의 요청이 없는 한 나가지 않는다”는 식의 ‘임종석 관계자’ 전언만 나왔을 뿐 그의 공개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여타 주자와 비교하면 지지율이 높지 않고, 당 지도부 격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친(親)이재명계’가 장악했기 때문에 임씨에게 유리하지 않다. 당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은퇴’를 선언한 임씨가 ‘제도권 정치’로 복귀할 명분도 없다. 이른바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퇴진론’의 대두, 송영길 의원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 강행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임씨는 명목상 ‘정계 은퇴’를 얘기하며, 앞으로 매진하겠다고 밝힌 ‘통일운동’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더 ‘전념’할 수밖에 없게 됐다. 물론 임씨의 ‘과거’ 때문에 그가 지향하는 ‘통일’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렇다면 임씨가 청와대를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진행했고, 앞으로도 계속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큰, 그만의 ‘통일운동’은 대체 무엇일까. 《월간조선》은 임씨가 지금껏 추진했던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 관련 자료 등을 입수해 그 내용을 살폈다.
임종석式 ‘통일운동’의 지향점은?
임종석씨는 2019년 1월,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그만뒀다. 그의 사임 무렵, 정치권에서는 이미 ‘20대 총선 종로 출마설’이 돌았다. 그는 같은 해 6월, 기존에 살던 서울시 은평구에서 서울시 종로구로 주거지를 옮겼다. 당시 임씨는 평창동 단독주택을 전세 임차해 살면서 본격적인 ‘지역 다지기’에 들어갔으나, 최종적으로는 ‘21대 총선 출마’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17일, 임씨는 돌연 아리송한 ‘제도권 정치 은퇴’란 표현을 쓰며 이를 알렸다. 다음은 당시 임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저는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먹은 대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저의 가슴에는 항상 같은 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 제겐 꿈이자 소명인 그 일을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 펼쳐보려 합니다. 서울과 평양을 잇는 많은 신뢰의 다리를 놓고 싶습니다. (중략) 50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두렵기도 합니다. 잘한 결정인지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설레임으로 바꾸며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향해 뛰어가겠습니다.〉
그 후 임씨는 자신이 단체 설립을 주도했고 12년 동안 이사장을 맡은 경문협으로 돌아갔다. 그는 2020년 6월 2일, “어제 경문협 이사장에 취임했다. 차분하게, 하지만 담대하게 새로운 길을 찾아 길을 나선다”고 밝혔다.
‘북한 저작권료 추심’과 ‘김일성大 도서관 현대화’
임종석씨는 2005년 7월 29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경문협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청와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사임했다가 2020년 6월부터 다시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경문협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한다”며 2004년 9월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다. 세간에 알려진 경문협의 대표적인 활동 사항은 ‘북한 저작권료 추심’이다. 임씨가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될 당시 경문협은 KBS를 비롯한 국내 방송사와 출판사로부터 소위 ‘남북 저작권 교류 사업’이란 명목 아래 북한 단체들과 맺은 협약에 따라 북한 저작물 사용료를 거둬들여 북한에 송금하는 일을 해왔다. 경문협은 ‘저작권료’ 명목으로 수취한 자금 중 7억9000만원을 북한에 송금(2005~2008년)했다. 2008년 당시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사살 도발 이후 대북 송금이 금지되자, 지금까지 23억원(2009년~)을 법원에 공탁했다.
또한 경문협은 이른바 ‘김일성대학교 도서관 현대화 지원 사업(2006년 7월 1일~2008년 12월 31일)’을 한다면서 통일부 자금을 지원받았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임씨는 통일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였다.
바꿔 말하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여당 간사 임종석 의원이 이사장인 단체는 ‘북한 독재정권의 주축’을 양성하는 김일성대의 도서관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하겠다며 통일부에 사업 승인을 요청했고, 통일부는 해당 사업을 승인한 뒤 예산 8억6000만원가량을 지원했다는 얘기다.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과연 이런 예산 지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 의문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기대감 드러낸 이인영·임종석의 역할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임명된 임종석씨는 본격적인 경문협 활동에 들어갔다. 그가 내세운 사업은 ‘남북 도시 협력’이다. 같은 달 13일, 경문협 측은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에는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고성군과 ‘새롭고 지속 가능한 남북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임씨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임 의장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장관으로서 첫 출근을 했다. 이보다 앞서 북한은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국내 친북 매체인 《자주시보(기자 주: 대법원이 ‘종북 매체’로 규정해 폐간한 ‘자주민보’의 후신)》의 글을 부분 게재하면서 “이번 인사에서 이인영, 임종석 두 사람에게 거는 기대도 많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이 통일부에 들어간 후 공교롭게도 임씨가 계획한 지자체의 남북 도시 협력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2020년 7월 8일, ‘김대중(金大中)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명기하고, 이들의 대북지원 사업에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내용을 반영해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대안’을 발의한 후 국회 표결을 거쳤다. 본회의 통과 후 정부는 그해 12월 8일 이를 공포했다. 개정법 시행은 2021년 3월 8일부터다.
이후 ‘이재명 경기도’는 경기도와 관내 31개 시·군, 전국 각지 29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2021년 5월 21일)’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인영 장관의 통일부는 지난해 6월부터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남북협력 사업 사전 승인제’를 진행했다. 북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쪽 지자체가 대북지원 사업을 할 의사만 있다면 해당 사업을 ‘승인’하는 제도인 셈이다.
또한 통일부는 작년 8월 ▲전국 지자체를 신청 절차 없이 대북지원 사업자 일괄 지정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에 지자체 명시 등을 골자로 하는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행정 예고하고, 9월에 이를 시행했다. 민간단체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추진했던 대북지원을 전국 243개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다만, 대북 사업 경험이 부족하고, 북한과의 접촉 수단이 없는 대다수 지자체는 결국 경문협과 같은 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김정은 합의’가 민족의 좌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문협은 경기도 화성시와 강원도 고성군을 시작으로 전국 기초단체들과 업무협약을 계속 체결했다. 화성시와 업무협약을 맺을 당시 경문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남북 간 교류 협력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가장 기초적이고 생활적인 협력을,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 민족끼리 스스로 시작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당시 경문협 이사장 임씨와 서철모 화성시장이 맺은 업무협약의 원문이다. 이후 체결된 여타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서 역시 같은 내용이다.
〈새롭고, 지속적인 남북협력을 위한 화성시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업무 협약
경기도 화성시와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새로운 미래와 도약을 위해 한반도 평화정착이 우선과제임을 확인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6·15공동선언(기자 주: 김대중-김정일)에서 천명하였고, 유무상통의 원리에 따라 남북한이 함께 발전하는 길을 10·4선언(노무현-김정일)이 제시하였다. 4·27공동선언(문재인-김정은)과 9월 평양선언(문재인-김정은)은 사실상의 전쟁종결 선언이며, 우리 민족이 가야 할 좌표이다.
화성시와 경문협은 이 선언들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1. 화성시와 경문협은 남북한 공동번영,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협력, 시민참여의 원칙을 바탕으로 화성시와 북측 1개 도시와의 항구적 협력을 가능한 가장 이른 시일에 추진한다.
2.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한다.
-인도협력 사업, 농업협력 사업, 산림협력 사업을 포함하여 화성시의 자원을 이용한 5~10대 중점 협력 사업을 선정한다.
-화성시가 선정한 중점 협력 사업의 특성에 맞는 북측 도시를 선정한다.
3. 화성시의 해당 부서는 이 사업을 주관하고 경문협 전략기획위원회가 자문 협력한다.
4. 화성시는 사업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며, 경문협은 북측과 신뢰 있는 교류창구를 확보하여 사업의 성사를 위해 노력한다.
2020년 7월 29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임종석 / 화성시 시장 서철모〉
임종석이 강조하는 ‘유무상통’은?
통일부의 ‘북한 정보 포털’에 따르면 경문협이 쓴 ‘우리민족끼리’란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 통일부는 “우리민족끼리에 대해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국제협력을 민족공조와 대비하여 외세공조로 규정하면서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한국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주 활용하고 있다”며 “북한이 자주라는 입장에서 우리민족끼리를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나 규범과 충돌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평가한다. 한마디로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이 한미동맹 균열을 획책하고, 남한 내 반미(反美) 사상을 조장하려는 목적으로 강변하는 ‘기만술’에 불과한 셈이다.
또 경문협이 얘기한 ‘유무상통(有無相通)’ 역시 해석 여부에 따라 그 뜻이 크게 갈릴 수 있다. ‘유무상통’의 사전적 정의는 “있고,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한다”이다. 북한은 예전부터 대외무역의 원칙으로 ‘유무상통’을 강조했다. 대외 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만 외부의 도움을 받겠다는 뜻이다. 이를 감안하면, 남북한 사이의 ‘유무상통’식 교역은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위험이 크다.
이런 까닭에 남북 사이의 ‘유무상통’에 대해서는 임종석씨의 ▲한양대 동문 ▲전대협 동지 ▲경문협 동료(이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과거 “대북 퍼주기 논쟁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5년 9월, 홍익표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은 〈‘유무상통’의 남북경협: 과제와 전망〉이란 연구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유무상통은 북측 대외무역의 기본원칙으로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전면적인 교역 확대가 아니라 해당 재화와 용역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윤 추구보다는 지원적 성격의 무역 형태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측이 자신들의 ‘유무상통 원칙’을 남북경협에 적용할 경우 남북경협은 북측이 원하는 특정 부문에서만 이루어지거나 북측이 참여 기업들의 수익 구조와는 무관하게 ‘민족적 차원’과 ‘인도적 견지’에서의 지원성 경협에만 관심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줄어들게 되어 경협 전반의 토대를 약화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남측 사회 내에서 ‘대북 퍼주기’ 논쟁이 재연될 수도 있다.〉
민주당 인사가 단체장인 지자체와 주로 협약 맺어
경문협은 이후에도 지자체 다수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월간조선》이 전국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그간 경문협과 남북협력 관련 협약을 맺은 곳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광주광역시 남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고성군 ▲충북 청주시 ▲경북 청송군 ▲경남 김해시 ▲전북 김제시 ▲전남 순천시 ▲전남 완도군 등 20개 기초자치단체다. 이 중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곳은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뿐이다. 나머지 19개 지자체의 시·군·구청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들 지자체장은 경문협과 협약을 맺으면서 갖은 포부를 밝혔다. 김병내 광주시 남구청장은 “남구에는 국제 양궁장과 국제 테니스장 등 체육 인프라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레슬링팀도 있어 남북 간 스포츠 교류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에너지 밸리 국가 산단과 지방 산단이 완공되면 에너지산업 기술 이전 등을 통해 북측과 상호 번영을 이룰 수 있고, 임암동에 있는 세계김치연구소를 이용해 한반도 김치를 만들어 세계시장에 내놓고 싶다”고 주장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군 역점 사업인 해양바이오산업과 연계한 해조류 수산양식기술 보급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남북 도시 간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약 사업인 ‘청송사과재배기술 남북교류 사업’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으므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업무협약 맺고 남북교류협력 관련 용역 수행
경기도 화성시는 업무협약에 이어서 경문협에 ‘남북교류협력 사업 과제 발굴 연구 및 컨설팅’이란 명목으로 용역을 발주(2021년 6월 14일~9월 11일)하기도 했다. 화성시가 밝힌 사업비는 총 1860만9900원이다.
그 결과, 경문협은 화성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5대 분야 14개 사업안을 제안했다. 2021년 11월 28일, 임종석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내일 아침 10시 화성시가 북녘의 해주시에 보내는 공개 제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7월 화성시는 주무팀장을 중심으로 특별 태스크포스(기획단)를 구성했고, 이 기획단과 경문협 전략기획위원회가 함께 긴 시간을 준비했다”며 “이를 통해 5대 분야 14개 사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화성-해주 협력 구상의 앞 글자를 딴 ‘화해 협력 구상’이라고 한다. 제목이 아주 멋지다” “그 사업 중 하나인 화-해 페리 사업, 화성과 해주를 뱃길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은 특히 멋지다”며 “남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경문협은 2021년 3월 22일, 서울시 성동구로부터 ‘북한의 국가(지방)경제발전전략과 남북도시교류 전망 연구용역(~2021년 7월 6일)’을 수주하기도 했다. 사업비는 1650만원이다. 참고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임종석씨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8년 동안 보좌관으로 일했다. 그는 성동구청장 취임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경문협에 5년(2016년~2019년, 2021년) 동안 ‘성동구 평화관찰사 체험프로그램 용역(성동구 관내 초등학생 대상 통일 교육)’을 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문협은 건당 2000만원씩, 총 1억원의 용역 수익을 올렸다.
성동구가 내세운 경문협과의 수의계약 사유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나목이다. 성동구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아직 경문협과 ‘남북 도시 협력’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 기간, ‘남북 도시 협력’ 또는 ‘지자체의 대북지원’ 관련 제도들이 완비된 덕분에 경문협이 추진하는 사업은 힘을 얻게 됐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북한에 대해 문재인 정권 또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대거 당선된다면, 경문협의 활동 영역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전보다 더 많은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이들의 ‘대북사업’ 지원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1억2764만원(2020년 기준 기부금, 보조금, 회비 제외 사업·사업 외 수익)에 불과했던 경문협의 수익 역시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임종석 경문협’과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 같은 경문협의 사업 구조는 임종석씨가 서울시장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고, 정무부시장으로서 보좌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희망제작소’란 단체를 통해 운영했던 ‘목민관클럽’을 연상케 한다. 2008년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교육 과정인 ‘좋은시장학교’를 운영했다. ▲리더십 ▲정책연구 ▲토론 ▲현장사례 연구 ▲선거전략 실무 등을 가르쳤다. 희망제작소는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자치행정에 경험이 부족한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당선자학교’를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나자 박 이사는 단체장들에게 일종의 협의회 결성을 제안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목민관클럽(2010년 창립)’이다. 그 구성원은 좋은시장학교 출신 단체장, 단체장 중 당선자학교 수료생, 그 밖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장이다. 2014년 《월간조선》 취재 당시 목민관클럽의 회원 수는 56명이다.
희망제작소는 이들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희망제작소가 사실상 목민관클럽 소속 단체장들에게 상기 분야에 대한 정책을 조언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셈이다. 목민관클럽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는 해당 사업 관련 용역을 희망제작소에 맡겼다. 그 결과 희망제작소는 2010년 이후 4년 동안 목민관클럽 회원이 단체장인 25개 지자체로부터 최소 90건(산하기관 발주 건 포함)에 달하는 용역을 수주해 사업비 19억7000만원을 받았다.
경문협이 주장하는 ‘한반도 공동 번영’ 또는 ‘남북 교류 협력’이란 미명(美名)과 달리 지금의 북한 독재정권은 현실적으로 교류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교류와 협력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그렇다.
교류는 “문화나 사상 따위가 서로 통함”을 뜻한다. 김정은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외부 문화 유입을 극도로 경계하며, 남한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에 처하고, 유포한 자는 사형시키는 체제와의 ‘교류’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
북한과의 ‘협력’ 또한 마찬가지다. 다른 여건, 지표는 차치하고 경제력만 봐도 북한과의 ‘협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35조원이다. 같은 해 우리 GDP는 1933조원이다. 우리 경제력의 1.8%에 불과한 북한과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다”는 ‘협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결국 현 상태에서 진행되는 ‘남북 교류 협력’은 사실상 ‘일방적인 대북지원’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비용추계과가 2020년에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방증한다. 그에 따르면 1999년부터 당시까지 정부가 아닌 국내 지자체가 진행한 소위 ‘남북교류 사업’은 106건, 사업비는 947억1800만원이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인 ‘5·24 조치’가 시행된 후 각 지자체의 대북지원이 급감했는데도 이 정도다.
대북제재 공조 흔들 수 있는 지자체의 ‘대북지원’
이 같은 지자체의 명목상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허물어뜨리는 악수가 될 위험이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독재정권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핵 폐기(CVID)’ 또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요구하며 ‘북한 비핵화’ 촉진 방안으로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 대북제재를 풀지 않겠다고 누차 얘기해왔다.
심지어 북한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대남 핵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와 다른 방향으로 지자체를 통해 ‘대북사업’을 진행한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어떻게 해석할까.
또한 지자체의 대북지원 행위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17조 1항과 부합한다고 평가하기 쉽지 않다.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에 따른 지자체의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주민의 복지증진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국제교류 및 협력 등이다. 참고로, ‘국제교류’는 대북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북한은 우리 ‘헌법’상 국가가 아니다. 우리 영토 북반부를 불법 점유하고,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이므로 ‘외교’ ‘국제교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같은 법 제15조는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같은 국가사무의 경우 지자체가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물론 상기한 ‘지방자치법’ 조문에는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이런 까닭에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24조의 2)”는 내용을 신설했다.
“北, 인도적 지원 정치화… 지도부 위해 전용”
지자체의 헌법적 지위, 지방자치 사무의 범위에 대한 법리 논쟁을 떠나서 고도의 정보력·판단력·협상력이 필요한 국가 안보 관련 사업에 경험과 지식, 인력과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자체가 관여하는 게 타당한가 하는 의문 역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들 지자체가 북한의 ‘전용(轉用)’을 차단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과거 북한의 행태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북제재와 무관한 ‘인도적’ 목적의 지원이라고 해도 북한 독재정권은 그 물품을 정권 고위층 소비용이나 군용으로 전용한다.
지난해 3월,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인도적 지원을 정치화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이 노동당이 우선으로 여기는 지역에 대해서만,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체제에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들로부터만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은 북한 지도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용돼온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했다. 전문가 패널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유엔 기구와 비정부기구 11개 단체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역시 앞선 평가와 비슷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몇몇 단체들은 (인도적 지원) 이행 및 모니터링(감시) 노력을 모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많은 경우에 인도적 지원이 더는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과연 우리 지자체들은 대북지원 금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취약계층에 분배됐는지 감시할 역량이 있을까. 유엔 산하 국제기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국내 지자체가 할 수 있을까.⊙
임씨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소위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서울시 종로구에서 출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포기했다. ‘제도권 정치 은퇴’를 선언한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군으로 언급됐으나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낙연(李洛淵) 전 의원의 사퇴에 따라 진행된 종로 국회의원 보궐 선거(2022년 3월 9일)에도 나서지 않았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당의 요청이 없는 한 나가지 않는다”는 식의 ‘임종석 관계자’ 전언만 나왔을 뿐 그의 공개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여타 주자와 비교하면 지지율이 높지 않고, 당 지도부 격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친(親)이재명계’가 장악했기 때문에 임씨에게 유리하지 않다. 당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은퇴’를 선언한 임씨가 ‘제도권 정치’로 복귀할 명분도 없다. 이른바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퇴진론’의 대두, 송영길 의원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 강행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임씨는 명목상 ‘정계 은퇴’를 얘기하며, 앞으로 매진하겠다고 밝힌 ‘통일운동’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더 ‘전념’할 수밖에 없게 됐다. 물론 임씨의 ‘과거’ 때문에 그가 지향하는 ‘통일’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렇다면 임씨가 청와대를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진행했고, 앞으로도 계속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큰, 그만의 ‘통일운동’은 대체 무엇일까. 《월간조선》은 임씨가 지금껏 추진했던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 관련 자료 등을 입수해 그 내용을 살폈다.
임종석式 ‘통일운동’의 지향점은?
임종석씨는 2019년 1월,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그만뒀다. 그의 사임 무렵, 정치권에서는 이미 ‘20대 총선 종로 출마설’이 돌았다. 그는 같은 해 6월, 기존에 살던 서울시 은평구에서 서울시 종로구로 주거지를 옮겼다. 당시 임씨는 평창동 단독주택을 전세 임차해 살면서 본격적인 ‘지역 다지기’에 들어갔으나, 최종적으로는 ‘21대 총선 출마’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17일, 임씨는 돌연 아리송한 ‘제도권 정치 은퇴’란 표현을 쓰며 이를 알렸다. 다음은 당시 임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저는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먹은 대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저의 가슴에는 항상 같은 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 제겐 꿈이자 소명인 그 일을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 펼쳐보려 합니다. 서울과 평양을 잇는 많은 신뢰의 다리를 놓고 싶습니다. (중략) 50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두렵기도 합니다. 잘한 결정인지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설레임으로 바꾸며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향해 뛰어가겠습니다.〉
그 후 임씨는 자신이 단체 설립을 주도했고 12년 동안 이사장을 맡은 경문협으로 돌아갔다. 그는 2020년 6월 2일, “어제 경문협 이사장에 취임했다. 차분하게, 하지만 담대하게 새로운 길을 찾아 길을 나선다”고 밝혔다.
‘북한 저작권료 추심’과 ‘김일성大 도서관 현대화’
![]() |
경문협이 저작권료 대리 수취 관련 계약을 맺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조선영화수출입사,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는 모두 북한 내각 또는 노동당 산하 기구다. 출처=경문협 |
또한 경문협은 이른바 ‘김일성대학교 도서관 현대화 지원 사업(2006년 7월 1일~2008년 12월 31일)’을 한다면서 통일부 자금을 지원받았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임씨는 통일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였다.
바꿔 말하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여당 간사 임종석 의원이 이사장인 단체는 ‘북한 독재정권의 주축’을 양성하는 김일성대의 도서관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하겠다며 통일부에 사업 승인을 요청했고, 통일부는 해당 사업을 승인한 뒤 예산 8억6000만원가량을 지원했다는 얘기다.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과연 이런 예산 지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 의문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기대감 드러낸 이인영·임종석의 역할
![]() |
2020년 7월, 북한 독재정권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에 임명된 임종석씨를 언급한 글을 인용하면서 두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진=뉴시스 |
공교롭게도 같은 날, 임씨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임 의장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장관으로서 첫 출근을 했다. 이보다 앞서 북한은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국내 친북 매체인 《자주시보(기자 주: 대법원이 ‘종북 매체’로 규정해 폐간한 ‘자주민보’의 후신)》의 글을 부분 게재하면서 “이번 인사에서 이인영, 임종석 두 사람에게 거는 기대도 많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이 통일부에 들어간 후 공교롭게도 임씨가 계획한 지자체의 남북 도시 협력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2020년 7월 8일, ‘김대중(金大中)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명기하고, 이들의 대북지원 사업에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내용을 반영해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대안’을 발의한 후 국회 표결을 거쳤다. 본회의 통과 후 정부는 그해 12월 8일 이를 공포했다. 개정법 시행은 2021년 3월 8일부터다.
이후 ‘이재명 경기도’는 경기도와 관내 31개 시·군, 전국 각지 29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2021년 5월 21일)’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인영 장관의 통일부는 지난해 6월부터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남북협력 사업 사전 승인제’를 진행했다. 북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쪽 지자체가 대북지원 사업을 할 의사만 있다면 해당 사업을 ‘승인’하는 제도인 셈이다.
또한 통일부는 작년 8월 ▲전국 지자체를 신청 절차 없이 대북지원 사업자 일괄 지정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에 지자체 명시 등을 골자로 하는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행정 예고하고, 9월에 이를 시행했다. 민간단체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추진했던 대북지원을 전국 243개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다만, 대북 사업 경험이 부족하고, 북한과의 접촉 수단이 없는 대다수 지자체는 결국 경문협과 같은 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 |
함명준 강원도 고성군수와 경문협 이사장 임종석씨가 2020년 7월 29일에 서명한 업무협약서 사본이다. 자료=《월간조선》 |
〈새롭고, 지속적인 남북협력을 위한 화성시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업무 협약
경기도 화성시와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새로운 미래와 도약을 위해 한반도 평화정착이 우선과제임을 확인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6·15공동선언(기자 주: 김대중-김정일)에서 천명하였고, 유무상통의 원리에 따라 남북한이 함께 발전하는 길을 10·4선언(노무현-김정일)이 제시하였다. 4·27공동선언(문재인-김정은)과 9월 평양선언(문재인-김정은)은 사실상의 전쟁종결 선언이며, 우리 민족이 가야 할 좌표이다.
화성시와 경문협은 이 선언들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1. 화성시와 경문협은 남북한 공동번영,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협력, 시민참여의 원칙을 바탕으로 화성시와 북측 1개 도시와의 항구적 협력을 가능한 가장 이른 시일에 추진한다.
2.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한다.
-인도협력 사업, 농업협력 사업, 산림협력 사업을 포함하여 화성시의 자원을 이용한 5~10대 중점 협력 사업을 선정한다.
-화성시가 선정한 중점 협력 사업의 특성에 맞는 북측 도시를 선정한다.
3. 화성시의 해당 부서는 이 사업을 주관하고 경문협 전략기획위원회가 자문 협력한다.
4. 화성시는 사업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며, 경문협은 북측과 신뢰 있는 교류창구를 확보하여 사업의 성사를 위해 노력한다.
2020년 7월 29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임종석 / 화성시 시장 서철모〉
임종석이 강조하는 ‘유무상통’은?
통일부의 ‘북한 정보 포털’에 따르면 경문협이 쓴 ‘우리민족끼리’란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 통일부는 “우리민족끼리에 대해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국제협력을 민족공조와 대비하여 외세공조로 규정하면서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한국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주 활용하고 있다”며 “북한이 자주라는 입장에서 우리민족끼리를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나 규범과 충돌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평가한다. 한마디로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이 한미동맹 균열을 획책하고, 남한 내 반미(反美) 사상을 조장하려는 목적으로 강변하는 ‘기만술’에 불과한 셈이다.
또 경문협이 얘기한 ‘유무상통(有無相通)’ 역시 해석 여부에 따라 그 뜻이 크게 갈릴 수 있다. ‘유무상통’의 사전적 정의는 “있고,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한다”이다. 북한은 예전부터 대외무역의 원칙으로 ‘유무상통’을 강조했다. 대외 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만 외부의 도움을 받겠다는 뜻이다. 이를 감안하면, 남북한 사이의 ‘유무상통’식 교역은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위험이 크다.
이런 까닭에 남북 사이의 ‘유무상통’에 대해서는 임종석씨의 ▲한양대 동문 ▲전대협 동지 ▲경문협 동료(이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과거 “대북 퍼주기 논쟁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5년 9월, 홍익표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은 〈‘유무상통’의 남북경협: 과제와 전망〉이란 연구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유무상통은 북측 대외무역의 기본원칙으로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전면적인 교역 확대가 아니라 해당 재화와 용역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윤 추구보다는 지원적 성격의 무역 형태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측이 자신들의 ‘유무상통 원칙’을 남북경협에 적용할 경우 남북경협은 북측이 원하는 특정 부문에서만 이루어지거나 북측이 참여 기업들의 수익 구조와는 무관하게 ‘민족적 차원’과 ‘인도적 견지’에서의 지원성 경협에만 관심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줄어들게 되어 경협 전반의 토대를 약화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남측 사회 내에서 ‘대북 퍼주기’ 논쟁이 재연될 수도 있다.〉
경문협은 이후에도 지자체 다수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월간조선》이 전국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그간 경문협과 남북협력 관련 협약을 맺은 곳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광주광역시 남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고성군 ▲충북 청주시 ▲경북 청송군 ▲경남 김해시 ▲전북 김제시 ▲전남 순천시 ▲전남 완도군 등 20개 기초자치단체다. 이 중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곳은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뿐이다. 나머지 19개 지자체의 시·군·구청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들 지자체장은 경문협과 협약을 맺으면서 갖은 포부를 밝혔다. 김병내 광주시 남구청장은 “남구에는 국제 양궁장과 국제 테니스장 등 체육 인프라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레슬링팀도 있어 남북 간 스포츠 교류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에너지 밸리 국가 산단과 지방 산단이 완공되면 에너지산업 기술 이전 등을 통해 북측과 상호 번영을 이룰 수 있고, 임암동에 있는 세계김치연구소를 이용해 한반도 김치를 만들어 세계시장에 내놓고 싶다”고 주장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군 역점 사업인 해양바이오산업과 연계한 해조류 수산양식기술 보급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남북 도시 간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약 사업인 ‘청송사과재배기술 남북교류 사업’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으므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업무협약 맺고 남북교류협력 관련 용역 수행
경기도 화성시는 업무협약에 이어서 경문협에 ‘남북교류협력 사업 과제 발굴 연구 및 컨설팅’이란 명목으로 용역을 발주(2021년 6월 14일~9월 11일)하기도 했다. 화성시가 밝힌 사업비는 총 1860만9900원이다.
그 결과, 경문협은 화성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5대 분야 14개 사업안을 제안했다. 2021년 11월 28일, 임종석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내일 아침 10시 화성시가 북녘의 해주시에 보내는 공개 제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7월 화성시는 주무팀장을 중심으로 특별 태스크포스(기획단)를 구성했고, 이 기획단과 경문협 전략기획위원회가 함께 긴 시간을 준비했다”며 “이를 통해 5대 분야 14개 사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화성-해주 협력 구상의 앞 글자를 딴 ‘화해 협력 구상’이라고 한다. 제목이 아주 멋지다” “그 사업 중 하나인 화-해 페리 사업, 화성과 해주를 뱃길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은 특히 멋지다”며 “남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경문협은 2021년 3월 22일, 서울시 성동구로부터 ‘북한의 국가(지방)경제발전전략과 남북도시교류 전망 연구용역(~2021년 7월 6일)’을 수주하기도 했다. 사업비는 1650만원이다. 참고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임종석씨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8년 동안 보좌관으로 일했다. 그는 성동구청장 취임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경문협에 5년(2016년~2019년, 2021년) 동안 ‘성동구 평화관찰사 체험프로그램 용역(성동구 관내 초등학생 대상 통일 교육)’을 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문협은 건당 2000만원씩, 총 1억원의 용역 수익을 올렸다.
성동구가 내세운 경문협과의 수의계약 사유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나목이다. 성동구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아직 경문협과 ‘남북 도시 협력’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 기간, ‘남북 도시 협력’ 또는 ‘지자체의 대북지원’ 관련 제도들이 완비된 덕분에 경문협이 추진하는 사업은 힘을 얻게 됐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북한에 대해 문재인 정권 또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대거 당선된다면, 경문협의 활동 영역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전보다 더 많은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이들의 ‘대북사업’ 지원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1억2764만원(2020년 기준 기부금, 보조금, 회비 제외 사업·사업 외 수익)에 불과했던 경문협의 수익 역시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임종석 경문협’과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 같은 경문협의 사업 구조는 임종석씨가 서울시장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고, 정무부시장으로서 보좌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희망제작소’란 단체를 통해 운영했던 ‘목민관클럽’을 연상케 한다. 2008년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교육 과정인 ‘좋은시장학교’를 운영했다. ▲리더십 ▲정책연구 ▲토론 ▲현장사례 연구 ▲선거전략 실무 등을 가르쳤다. 희망제작소는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자치행정에 경험이 부족한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당선자학교’를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나자 박 이사는 단체장들에게 일종의 협의회 결성을 제안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목민관클럽(2010년 창립)’이다. 그 구성원은 좋은시장학교 출신 단체장, 단체장 중 당선자학교 수료생, 그 밖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장이다. 2014년 《월간조선》 취재 당시 목민관클럽의 회원 수는 56명이다.
희망제작소는 이들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희망제작소가 사실상 목민관클럽 소속 단체장들에게 상기 분야에 대한 정책을 조언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셈이다. 목민관클럽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는 해당 사업 관련 용역을 희망제작소에 맡겼다. 그 결과 희망제작소는 2010년 이후 4년 동안 목민관클럽 회원이 단체장인 25개 지자체로부터 최소 90건(산하기관 발주 건 포함)에 달하는 용역을 수주해 사업비 19억7000만원을 받았다.
경문협이 주장하는 ‘한반도 공동 번영’ 또는 ‘남북 교류 협력’이란 미명(美名)과 달리 지금의 북한 독재정권은 현실적으로 교류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교류와 협력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그렇다.
교류는 “문화나 사상 따위가 서로 통함”을 뜻한다. 김정은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외부 문화 유입을 극도로 경계하며, 남한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에 처하고, 유포한 자는 사형시키는 체제와의 ‘교류’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
북한과의 ‘협력’ 또한 마찬가지다. 다른 여건, 지표는 차치하고 경제력만 봐도 북한과의 ‘협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35조원이다. 같은 해 우리 GDP는 1933조원이다. 우리 경제력의 1.8%에 불과한 북한과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다”는 ‘협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결국 현 상태에서 진행되는 ‘남북 교류 협력’은 사실상 ‘일방적인 대북지원’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비용추계과가 2020년에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방증한다. 그에 따르면 1999년부터 당시까지 정부가 아닌 국내 지자체가 진행한 소위 ‘남북교류 사업’은 106건, 사업비는 947억1800만원이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인 ‘5·24 조치’가 시행된 후 각 지자체의 대북지원이 급감했는데도 이 정도다.
대북제재 공조 흔들 수 있는 지자체의 ‘대북지원’
이 같은 지자체의 명목상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허물어뜨리는 악수가 될 위험이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독재정권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핵 폐기(CVID)’ 또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요구하며 ‘북한 비핵화’ 촉진 방안으로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 대북제재를 풀지 않겠다고 누차 얘기해왔다.
심지어 북한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대남 핵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와 다른 방향으로 지자체를 통해 ‘대북사업’을 진행한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어떻게 해석할까.
또한 지자체의 대북지원 행위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17조 1항과 부합한다고 평가하기 쉽지 않다.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에 따른 지자체의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주민의 복지증진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국제교류 및 협력 등이다. 참고로, ‘국제교류’는 대북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북한은 우리 ‘헌법’상 국가가 아니다. 우리 영토 북반부를 불법 점유하고,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이므로 ‘외교’ ‘국제교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같은 법 제15조는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같은 국가사무의 경우 지자체가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물론 상기한 ‘지방자치법’ 조문에는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이런 까닭에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24조의 2)”는 내용을 신설했다.
“北, 인도적 지원 정치화… 지도부 위해 전용”
지자체의 헌법적 지위, 지방자치 사무의 범위에 대한 법리 논쟁을 떠나서 고도의 정보력·판단력·협상력이 필요한 국가 안보 관련 사업에 경험과 지식, 인력과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자체가 관여하는 게 타당한가 하는 의문 역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들 지자체가 북한의 ‘전용(轉用)’을 차단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과거 북한의 행태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북제재와 무관한 ‘인도적’ 목적의 지원이라고 해도 북한 독재정권은 그 물품을 정권 고위층 소비용이나 군용으로 전용한다.
지난해 3월,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인도적 지원을 정치화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이 노동당이 우선으로 여기는 지역에 대해서만,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체제에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들로부터만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은 북한 지도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용돼온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했다. 전문가 패널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유엔 기구와 비정부기구 11개 단체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역시 앞선 평가와 비슷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몇몇 단체들은 (인도적 지원) 이행 및 모니터링(감시) 노력을 모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많은 경우에 인도적 지원이 더는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과연 우리 지자체들은 대북지원 금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취약계층에 분배됐는지 감시할 역량이 있을까. 유엔 산하 국제기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국내 지자체가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