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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보훈부의 황당한 6·25 참전유공자 통계

‘정전 70년’ 된 6·25 당시 태어나지도 않은 50·60대가 참전했다?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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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3년에 멈춘 전쟁에 1964년 이후 출생자가 참전했다는 보훈부 통계
⊙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보훈부의 이전 통계 보면 설득력 떨어져
⊙ 존재 불가능한 ‘50·60대 6·25 참전유공자’를 장기간 통계로 관리
⊙ 6·25 당시 10세 이하 아동들이 전장에 나갔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괴상한 통계
⊙ 시간 흐름 따라 수치 바꿔 매월 공개하는 통계상 오류 못 잡은 보훈부
⊙ 70년 전 ‘휴전’한 전쟁에 참전한 ‘현 70대’의 정체는?
⊙ 보훈부 “참전 사실 확인은 국방부 소관”… 국방부 “서류 검토·등록은 보훈부 소관”
사진=조선DB
  윤석열(尹錫悅) 대통령은 ‘보훈(報勳)’을 강조한다. 조국을 위해 희생·헌신한 유공자 공훈에 대해 정부 또는 사회가 보답하는 일이 바로 ‘보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6일, 제67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마련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뒤에는 서울시 강동구 소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생활을 하는 6·25 참전유공자를 위로하며 “영웅들의 헌신 위에 자유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란 글을 남겼다.
 
 
  6·25 참전유공자 중에 ‘50대’가 존재
 
2023년 5월 말 기준 보훈부의 6·25 참전유공자 통계다. 6·25 때는 미출생인 50대, 전쟁 당시 ‘아동’에 불과했던 70대가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있다. 출처=국가보훈부
  윤석열 대통령의 ‘보훈 강조 행보’는 올해에도 계속됐다. 윤 대통령은 6월 14일, 6·25 참전유공자 대표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새로 제작한 ‘6·25 참전유공자 제복’을 직접 전달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정부가 제작·배포했던 6·25 참전유공자 제복은 공사 현장에서 입는 안전 조끼와 유사해 ‘예우’와는 거리가 멀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 제작한 제복은 연갈색 재킷에 남색 바지, 흰색 셔츠와 넥타이 등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던 것은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켜온 호국영웅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한 분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는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는 국가보훈부(이하 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리’는 이처럼 ‘보훈’을 강조하는 대통령 기조와는 다른 듯하다. 해당 부처의 6·25 참전유공자 관리 실태를 보면 그렇다. “허술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다.
 
  보훈부는 매월 말 기준 ‘6·25 참전유공자 현황’을 홈페이지에 등록한다. 자료 내용은 6·25 참전유공자를 나이별로 그 인원을 구분한 것이다. 보훈부가 기존에 게시한 해당 명목 자료를 보면 6·25 참전유공자 중에 ‘50대’가 존재한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시작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조인한 협정에 따라 잠시 중단됐다. 6·25전쟁의 발발·휴전 시기는 2023년인 지금으로부터 각각 73년 전, 70년 전인데 보훈부 자료에는 ‘50대 참전유공자’가 등장한다는 얘기다. 휴전일인 1953년 7월 27일에 참전했다고 해도 벌써 70년 전의 일인데,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은 ‘1964~1973년 출생 50대’가 ‘6·25 참전유공자’라고 주장하는 보훈부 통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 그야말로 황당한 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리 실태’를 살펴봤다.
 
 
  ‘엉망진창’ 통계는 오래전부터
 
  국가보훈부 통계에 위와 같이 황당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건 지난 6월이다. 당시 문제 제기를 하려고, 보훈부에 문의했다. 다음은 보훈부 등록관리과 관계자와의 문답이다.
 
  — 보훈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월별 참전유공자 현황을 게시해놨잖습니까. 거기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6·25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진행됐는데, 통계를 보면 ‘60세 미만’이 6·25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있네요? ‘75~79세’는 3명, ‘80~84세는 403명’이나 있고요. 지금 전쟁 멈춘 지 70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60세 미만’이 참전유공자일 수 있습니까.
 
  “6·25…. 6·25 참전 수치를 본 건 맞죠? 나이가 어린 분들은 국방부를 통해서 참전 사실 확인을 받으니까 정규군(軍)이 아니어도 참전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그럴 수 있는데, 아예 태어나기 전의 연령대라고 한다면…. 그건 확인해서 연락하겠습니다.”
 
  — 표를 보면, 지금 ‘85~89세’는 1만100명가량 생존해 있습니다. 이분들은 중·고등학생 때 참전했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연령대,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생들이 그랬다고 하는 건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정규군이 아니어도….”
 

  — ‘비(非)군인 참전’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참전 사실’이 확인돼야 ‘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25 당시 10~12세였던 사람들이 참전을 했다고요?
 
  “개별 사례는 확인해야겠지만, 참전 사실 확인은 국방부에서 받으니까 어떤 사례로 인정된다고 하면 불가능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보훈부 등록관리과 관계자는 확인 후 ‘60세 미만’은 ‘오기(誤記)’란 취지로 설명했다. 보훈부 통계표 연령상 6·25전쟁 당시 아동기였던 이들의 ‘참전 사실’을 묻는 말에는 “국방부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른 것”이란 식으로 답했다.
 
  ‘단순 실수’라고 해도 이처럼 황당한 내용이 정부 부처가 공식 생산하고, 공개하는 통계표에 버젓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해당 문답 이후 보훈부의 ‘6·25 참전유공자’ 관리 실태를 살폈다. 그 결과를 종합하면, 보훈부가 〈2023년 5월 말 기준 6·25 참전유공자 현황〉에서 ‘60세 미만’을 등록한 것은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었다. ‘6·25 참전유공자’와 관련해 오래전부터 비현실적인 통계들을 작성·보유·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막 걸음마 뗀 아이들이 총 들고 나라 지켰나?
 
군복을 입거나, 무기를 만지는 외국의 어린이들. 6·25전쟁 당시 10세 이하 아동이 군복을 입거나, 무장할 경우 이와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사진=뉴시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부처가 ‘참전유공자 연령별 현황’을 게시하기 시작한 때는 2013년부터다. 당시 통계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연달아 등장한다. 앞서 살핀 6·25전쟁 기간을 고려했을 때 2013년은 해당 전쟁이 중단된 지 60년 되는 해다.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보훈부의 ‘6·25 참전유공자 현황’에는 2013년 기준으로 70세가 되지 않는 ‘6·25 참전유공자’가 3명 존재한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대목이지만, 2013년 당시가 ‘6·25 정전 60년’이란 사실을 다시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당시 ‘65~69세’인 이들이 6·25전쟁에 참여했다고 게재돼 있는데, 2013년 당시 65~69세일 경우 이 사람의 출생연도는 1944~1948년이다. 보훈부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 사람이 ‘1~6세’ 때 6·25가 발발한 셈이다. 개전 해인 1950년에 참전했다면, 걸음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유아(嬰乳兒)’가 전장에 나가 총 들고 싸웠다는 얘기가 된다. 휴전협정을 체결한 1953년을 기준으로 해도 해당 ‘참전유공자’의 당시 연령은 ‘4~9세’다.
 
  나이가 많아봐야 당시나 지금이나 초등학교 3~4년생에 불과한 ‘아동(兒童)’이 6·25에 참전했다는 보훈부 통계는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 것일까. 10세도 되지 않는 아동이 자원입대·강제징집을 통해 정규군이 되거나, 의용병(義勇兵·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이 조직한 군사집단으로 국제법상 교전 자격이 인정됨)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과거 영아 사망률이 높은 까닭에 출생 신고를 실제보다 1~2년 늦추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실제 나이가 1~2세 많다고 해도 여전히 아동에 불과한데, 이들을 전장으로 보낼 부모 또는 보호자, 군인들이 그때 실재했을까. 건국 직후 국가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6·25가 발발했고, 전쟁 진행 과정에서 각종 행정·국민 동원 체계가 마비됐다고 해도, ‘만 10세’도 되지 않는 어린이를 ‘사지(死地)’로 내모는 ‘패륜(悖倫)’이 실제 자행됐을까. 아무리 1950년대 당시 ‘인권’이란 개념이 전 사회적으로 희박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휴전 65년 후에 急등장한 ‘70대 유공자’

 
  시간이 흘러서 의문이 제기되는 ‘연령대’는 기존 ‘65~69세’에서 ‘70~74세’로 상향됐다. 보훈부가 작성한 〈2018년 12월 말 기준 6·25 참전유공자 현황〉에 따르면 6·25전쟁에 참전했다고 보기 어려운 ‘70~74세’에 속하는 이가 2명 있다. 이듬해인 2019년 말 자료에는 ‘70~74세’에 해당하는 ‘6·25 참전유공자’가 18명으로 증가한다.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사업을 시작한 지 십수 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갑작스레 ‘신규 등록 인원’이 발생한 점도 상식적이지 않지만, 그 연령대가 ‘70~74세’인 점도 부자연스럽다. ▲고령 ▲거동 장애 ▲정보 부재 탓에 정부가 시행하는 보훈사업 내용을 잘 몰라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연령대를 고려했을 때 이들 신규 등록자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참전유공자’에게 소액이나마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보훈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이다. 2019년에 ‘6·25 참전유공자’로 신규 등록한 이들의 당시 나이는 한창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53~57세’다. 그런 이들이 17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2019년에 와서 ‘6·25 참전유공자’로 등록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실제 ‘참전유공자 등록’을 늦게 했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남는다. 바로 ‘나이’다. 2019년에 ‘6·25 참전유공자’에 신규 등록된 ‘70~74세’의 생년은 1945~1949년이다. 보훈부가 작성한 이 자료 역시 ‘사실’이라면, 6·25전쟁 개전 때 이들 18명의 나이는 ‘1~5세’다. 휴전 당시에는 ‘4~8세’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6·25 참전?
 
  2020년 통계에도 황당한 대목이 있다. 보훈부의 〈2020년 12월 말 6·25 참전유공자 현황〉의 ‘70~74세’는 14명이다. 전술 시점보다 1년이 지났으므로, 이 당시 ‘70~74세’의 생년 역시 1946~1950년이 된다. 전쟁 발발, 중단 당시 이들의 나이 역시 각각 ‘0~4세’ ‘3~7세’가 된다. 이들이 6·25전쟁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앞선 기술과 같다. 2020년 통계에는 ‘75~79세’에 속하는 이가 34명 있다. 이들의 생년은 1941~1945년이다. 이들의 나이는 많아야 1950년에 9세, 1953년에 12세다. 역시 ‘참전’ 여부가 미심쩍은 ‘연령대’라고 할 수 있다.
 
  보훈부가 작성한 〈2021년 12월 말 6·25 참전유공자 현황〉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보훈부 통계에는 ‘70~74세’가 1명, ‘75~79세’가 9명 있다. ‘70~74세’의 경우 1947~1951년생이다. ‘75~79세’의 경우에는 1942~1946년생이다. 6·25 당시 이들의 나이는 객관적으로 전장에 나가는 게 불가능한 수준이다.
 
  2021년도 통계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여기엔 자연법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마저 있다. 연말 자료를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던 ‘60세 미만’ 연령 구간에 2명이 등록됐다. ‘60세 미만’으로만 기재돼 있으므로, 정확한 나이·생년은 알 수 없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이들의 당시 나이를 ‘59세’라고 가정해보자. 2021년에 59세라면, 이들은 1962년에 태어났어야 한다. 1962년은 6·25가 발발한 1950년, 휴전한 1953년으로부터 각각 12년, 9년 뒤다. 2021년도 통계치는 이보다 앞서 살핀 경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록이다. 전술한 이들은 최소한 6·25 발발 전에 태어났다. 갓난아기 시절이나 걸음마를 배우던 시절에 6·25에 참전했다는, 터무니없는 ‘궤변’이라도 할 수 있다. 전쟁 당시 태어나지도 않은 이들이 ‘6·25 참전유공자’로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비교하며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들은 언제부터 ‘6·25 참전유공자’로 등록됐을까. 역추적한 결과 2021년 5월과 7월에 각각 1명씩 ‘50대’가 ‘6·25 참전유공자’ 통계에 추가됐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50대 유공자’
 
  한편, 2022년 통계에도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60세 미만’이 등장한다. 그해 3월 통계까지 ‘50대 6·25 참전유공자’ 2명이 등장하다가, 4월에 바뀐다. 당시 통계를 보면, ‘60세 미만’은 1명, ‘60~64세’도 1명이다. 기존에 50대 2명 중 연로자가 60대로 진입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50·60대 6·25 참전유공자’는 2022년 8월에 통계에서 사라졌다가 그해 12월 통계에 1명이 재등장한다. 2023년 2월 통계에는 2명으로 늘었다가, 3월 통계에서는 다시 1명으로 줄었다. 보훈부가 6월 12일에 게시한 5월 말 통계까지 계속 ‘1명’을 유지하다가, 《월간조선》 지적 이후 통계에서는 삭제됐다. 보훈부가 7월 10일에 공개한 〈2023년 6월 말 6·25 참전유공자 현황〉에는 ‘50대 6·25 참전유공자’가 없다.
 
  이를 고려하면, 앞서 보훈부 관계자가 ‘단순 실수’라는 식으로 해명한 것은 설득력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보훈부는 ‘6·25 참전유공자’ 통계를 관리하면서 시간 경과에 따라 ‘60세 미만’에 속했던 ‘참전유공자’ 1명을 ‘60~64세’ 구간으로 올렸다. 상식적으로 1950~1953년 당시 전쟁에 1960년대 이후 출생자가 참전했을 리 없는데도, 이 같은 통계를 보훈부 홈페이지에 장기간 게시하고, 수치도 바꿔온 셈이다. 이는 보훈부가 70년 전 멈춘 전쟁에 지금의 50대 또는 60대가 참전했다는 ‘엉터리 통계’ 또는 ‘가짜 참전유공자’를 발견했으면서도 방관했다는 의심을 자초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학도의용군은 개전 당시 이미 중·고교생
 
6·25 당시 학도의용군이다. 학도의용군은 6·25 당시 징집 연령인 18세에 미치지 않는 14~17세의 중·고교생 신분으로 자진해 참전한 ‘의용병’이다. 사진=조선DB
  상술한 의심 사례와 관련해서 194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6·25전쟁에 참여했을 수도 있지 않으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비현실적이다. 먼저 참전한 사람의 참전 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방부의 ‘참전업무 처리 훈령’에는 “참전 사실 확인(인정) 신청 자격은 참전 당시 만 13세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당시 모집·징집 하한 연령, 1940년대 이후에 출생한 6·25 참전유공자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6·25 당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자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전장에 나간 ▲학도의용군 ▲재일(在日)학도의용군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 연령대는 아니었다. 학도의용군은 6·25 당시 징집 연령인 18세에 미치지 않는 14~17세의 중·고교생 신분으로 자진해 참전한 ‘의용병’이다. 법적으로 이들은 “1950년 6월 29일 이후 육·해·공군 또는 유엔군에 예속되어 1951년 2월 28일 해산될 때까지 근무한 자로서 전투에 참가하고 그 증명이 있는 자”이다. 학도의용군은 낙동강, 다부동, 영천, 포항 등 주요 전투에 참전하거나 후방 지원 업무를 맡아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하다가 1951년 2월 28일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학생복귀령’ 이후 해산했다.
 
  재일학도의용군은 6·25전쟁 발발 이후 도쿄, 오사카, 규슈 등지의 동포와 유학생들이 조직한 의용군이다. 병역 의무도 없었고, 징집영장도 받지 않았지만, 전선으로 달려왔다. 국방부 산하 군사편찬연구소가 2011년에 발간한 《6·25전쟁 소년병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참전 당시 나이 분포는 17~42세, 평균 연령은 30세가량이다.
 
 
  ‘소년병’보다 더 어린 나이
 
6·25 소년병 최소 연령, 국방부 훈련 규정 등을 고려할 때 1940년대 이후 출생자가 6·25에 참전했다는 보훈부 통계는 신뢰하기 쉽지 않다. 출처=군사편찬연구소
  이 밖에 ‘소년병’도 있다. 앞서 언급한 책에 따르면 6·25 참전 소년병은 병역 의무가 없는 17세 이하의 나이에 전쟁에 참여해 정식으로 군번을 부여받고 군에 편성된 정규군이다. 2011년까지 국방부가 파악한 17세 이하의 소년병 참전자는 총 2만9603명이다. 2008년에 국방부가 김소남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성별·연령별 6·25 참전 소년병 현황’에 따르면 소년병의 최소(最少) 입대 나이는 14세다. 이들의 입대 근거는 1950년 7월 22일 발포된 ‘비상시향토방위령’이다. 이에 따르면 당시 14세 이상 국민은 ‘향토방위’ 의무를 졌다.
 
  6·25 진행 기간에 ‘14세’였던 이들의 생년이 1936~1939년이란 점, 전쟁 초기에 소년병 대다수를 모집·징집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1940년대생들이 6·25에 ‘소년병’으로 참전했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보훈부 통계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쉽지 않다.
 
  혹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1940년대 이후 출생자들의 6·25 참전 가능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 해당 법률이 별도로 규정한 전투 중에는 1955년까지 진행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94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참전했을 수도 있지 않으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 휴전(1953년 7월 27일) 이후 진행된 전투임에도 법률로 ‘6·25전쟁’으로 간주하는 전투는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1953년 7월 28일~1954년 5월 25일)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1953년 7월 28일~1954년 10월 25일)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1953년 4월 18일~1955년 6월 30일) 등이다. 이들 전투가 전개될 때는 3년 전쟁을 거친 덕분에 병력 자원이 풍부했다. 육군의 경우 휴전 이듬해에 제1군·2군 사령부와 10개 예비사단을 창설했다. 당시 정황상, 휴전 이전에 입대한 ‘소년병’이 아니라면 1955년까지 전투를 치를 이유가 없다.
 
 
  ‘70대 6·25 참전유공자’가 가능한가?
 
  앞서 살핀 의문점과 관련해서 보훈부 관계자는 “60세 미만 1명은 일단 오류가 좀 있는 것 같다. 원래 30년대생인데 그렇게 등록됐다”며 “왜 오류가 있는지는 정보화실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전 70년’이 된 시점에서 ‘70대 6·25 참전유공자’가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쨌든, 소년병이든, 참전한 것을 국방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그와의 이어지는 문답이다.
 
  — 6·25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은 어디서 받습니까.
 
  “신청은 저희가 받습니다. 군인은 병적증명서상 6·25 기간에 군 복무를 했다면 인정하는 거고요. 비군인은 병적이 없으니까, 국방부의 참전 사실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국방부에서 ‘참전 사실’을 확인하면, 보훈부는 그에 대해 따로 검증은 안 합니까.
 
  “비군인은 병적이 없기 때문에 국방부에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꾸려져 있습니다. 비군인으로 참전했다는 사람들의 주장이나 인우(隣友)보증, 관련 기록들을 검증해서 국방부가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 국방부에서 심의해서 넘어오면 보훈부는 그냥 인정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 그럼 국방부에 문의해야겠네요?
 
  “예, 거기 문의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사실 조사를 통해 인정했기 때문에요.”
 
  국방부에 현재 70대인 이들의 6·25 참전이 가능한지 물었다. 국방부 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군번 등 개별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 한 관련 정보 확인은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군번이 있다면, 정규군이었다는 뜻이므로 국방부가 참전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없고, 이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런 요구를 했다. 또한 그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 ‘사견’이라고 전제하고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은 보훈부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훈부가 서류 검토를 할 때 잘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보훈부 업무이고, 관련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입장을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보훈부와 국방부, 어느 곳에서도 명쾌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 특히 기자와 통화한 보훈부 관계자의 경우 ▲통계 오류가 발생한 원인 ▲‘70대 6·25 참전유공자’가 존재 가능한 이유를 확인한 뒤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한 달 넘게 연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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