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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이면(裏面)

1심 판결문과 이재용 변호인 측 주장을 통해 본 ‘이재용 재판’ 분석

글 : 조성호  기자  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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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측 A 변호사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에 의견 분분”
⊙ ‘○차 독대’ 규명하고자 청(靑) 경호실에 차적 조회까지… “이재용 온 흔적 없어”
⊙ 뇌물공여죄냐 제3자 뇌물공여죄냐를 두고 공소장 변경 이뤄져
⊙ “무죄 선고 여론압력 때문에 곤란할 것” vs. “감경의 여지 있어”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사진=조선DB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월 5일로 예정돼 있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해 12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그간 1심을 비롯해 항소심 재판에서 다뤄진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의 존재 여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이른바 ‘0차 독대’가 있었는지 여부 ▲특검의 공소장 변경(‘0차 독대’와 ‘삼성의 코어스포츠 지원’ 관련)을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다.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1심 재판부가 밝힌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들이 법리적으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하진 않았지만, 두 사람이 암묵적으로 청탁임을 서로 인지했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 A씨는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묵시적 청탁’은 그렇다 쳐도,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은 우리로서도 어떻게 해석할지 난감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지난해 12월 27일 항소심 결심공판 최종변론에서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서도 ‘포괄적 현안에 대해’, 그것도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허한 말장난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1심 판결문의 관련 대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밑줄 친 부분)
 
  〈■ 피고인 및 변호인 측 주장
  피고인 이재용이 직접 대통령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개별 현안에 관한 청탁을 하지 않았고, 미래전략실 임직원들로 하여금 정부 당국과 청와대 참모진을 통해 대통령에게 묵시적·간접적인 방법으로 개별 현안에 관한 청탁을 하도록 하지도 않았다.
 
  ■ 특검의 주장
  특검은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 사이의 2014. 9. 15. 단독면담 시 승계작업에 관한 묵시적 청탁이, 2015. 7. 25. 및 2016. 2. 15. 단독면담 시 승계작업에 관한 명시적 청탁(명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 청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 재판부의 입장 (삼성의 승마 지원 관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 사이에는 2014. 9. 15., 2015. 7. 25. 및 2016. 2. 15. 각 단독면담과 이에 따라 이루어진 승마 지원 행위 과정에서, 피고인 이재용의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에 대하여 대통령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 분야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 상호 묵시적 인식과 양해가 있었고, 피고인 이재용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묵시적인 인식과 양해에 따라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에 나아간 것임이 인정된다.
 
  ■ 재판부의 입장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 관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 사이에는 2015. 7. 25. 및 2016. 2. 15. 각 단독 면담과 이에 따라 이루어진 영재센터 지원행위 과정에서, 피고인 이재용의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에 대하여 대통령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 분야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 상호 묵시적 인식과 양해가 있었고, 피고인 이재용, 최○성, 장○기는 그와 같은 묵시적인 인식과 양해에 따라 영재센터 지원에 나아간 것임이 인정된다.
 
  ■ 재판부의 입장 (삼성의 재단 지원 관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이 최서원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한 수단이었고, 대통령은 최서원이 위 각 재단을 사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여를 한 사실,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 과정과 운영 상황이 비정상적이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들이 대통령과 최서원의 기업들에 대한 재단 출연 강요에 관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 사이에 승계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을 지원한다는 묵시적인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씨는 “포괄적 현안이란 표현을 두고 변호인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했다. 항소심 재판 때 변호사들이 이에 대해 석명(釋明)했는데, 특검이 문제의 표현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그 의견서의 해석을 놓고도 조금씩 생각이 다른 것 같더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통상 형사재판에서는 모호한 개념을 놓고 법리 다툼을 벌이는 게 아니라고 한다. 명확한 사안을 두고 어떤 법 적용을 할지 다투는 것이란 얘기다. 변호인 측은 석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재판부에 거의 다 석명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변론은 끝났지만 우리는 물론 특검도 쟁점에 대해 보충설명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계속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론종결이 이뤄졌음에도 특검과 변호인 양측간에 법리공방이 이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A씨는 “(변론종결 이후) 특검이나 우리나 새로운 주장 또는 새로운 관점이 나온 건 거의 없다고 본다”며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차 독대’는 사실인가?
 
2014년 9월 15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구창조경제단지’ 예정 부지(옛 제일모직)에서 이인용 당시 삼성전자 사장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이른바 ‘0차 독대’도 충분히 소명되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처음 만난 시점이 2014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이라고 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것으로 1심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
 
  〈대통령은 2014. 9. 15.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피고인 이재용을 잠시 불러 약 5분간 면담을 하는 중에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좀 맡아 달라. 올림픽에 대비하여 승마 선수들에게 좋은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도와 달라”는 말을 하였다.〉
 
  이후 2015년 7월 25일(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요구), 2016년 2월15일(영재센터 추가 지원 요구)까지 총 3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적시했다.
 
 
  청(靑) 경호실에 차적 조회… ‘이재용 차량’ 왔던 흔적 없어
 
  그러나 특검은 그 사흘 전인 2014년 9월 12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이 만난 게 첫 독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 변론종결 당일, 피고인 신문에서 밝힌 내용을 A씨의 설명에 의해 재구성하면 대강 이러하다.
 
  “(이 부회장은) ‘안가라는 곳은 1년 뒤(2015년 7월 25일)에 갔지, 2014년 9월 12일엔 간 적이 없다. 2015년 7월 25일 안가에 간 기억은 너무도 생생하다. 대통령 안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다. 그날 처음 갔기 때문에 길을 잘 몰라서 청와대 행정관 누군가와 통화를 한 뒤 우리 운전기사한테 돌려준 적이 있다. 전화를 하기 위해서 차를 잠깐 세웠는데 (서울 광화문 인근에 위치한) 미 대사관 앞에서는 안 된다고 해 KT 앞에서 멈췄다.
 
  대통령이 떠나고, 내가 나오려고 하니까 그때 비가 오더라. 안내하는 사람이 지금 비가 오니까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놨으니 지하 주차장으로 가자고 해서 그 기억까지 난다. 내가 그보다 1년 전에 갔다면 왜 그걸 혼돈을 하겠나. 2014년 9월 12일 안가에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다면 그건 내가 치매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라고 했다.”
 
  A씨는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청와대 경호실에 차적 조회한 사실까지 있다고 말해 주었다. 이어지는 그의 설명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 9월 12일 삼청동 안가에 간 적이 있는지 청와대 경호실에 출입 기록을 확인하니까 ‘사람이 온 기록은 없다’고 답이 왔다. 그러자 특검에선 ‘사람은 안 와도 차를 보내기 때문에 차량 기록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오고 간 기록은 경호실에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래서 ‘차적 조회도 하자’고 해 차적 조회 결과가 나왔는데 ‘차량이 들어온 흔적도 없다’고 결론났다. 재판부에서 사실 조회를 한 부분이다.”
 
  A씨는 “차적 조회 결과가 나오자 ‘○차 독대’를 확신하듯이 보도했던 언론이 이를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위 ‘○차 독대’는 지난해 12월 18일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로부터 비롯됐다. 당시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안가에서 대기업 총수들을 단독면담(독대)했던 시기가 2014년 9~11월 사이 아니었나”라는 특검 측 질의에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하반기 정도로 기억되고 이때 이 부회장도 한 번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4년 9월 12일 독대’를 추가한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2014년 9월 15일 대구에서 두 사람이 만나기 전, 이미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는 데 대한 교감이 있었다는 의미다.
 
  A씨는 “2014년 9월 15일 만남은 5분 정도다. 이때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협회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A씨는 “그날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4개월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부친(이건희 회장)의 안부를 물은 건 확실하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5분간 얘기를 나눠 봤자 그 외에 더 무슨 얘기가 오갔겠느냐”고 말했다. A씨는 “(특검이) 항소심 변론종결 직전에 공소사실 변경에 나섰다”며 “9월 12일 두 사람이 만나지 않은 건 우리로선 충분히 해명했다”고 말했다.
 
 
 
뇌물공여죄냐, 제3자 뇌물공여죄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문 첫머리.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오랫동안 취재해 온 기자 B씨는 “언론이 거의 보도하지 않는 게 있다”며 또 다른 쟁점 하나에 대해 말했다. 삼성그룹의 승마 지원을 ‘뇌물공여’로 판단한 부분이다. B씨의 설명이다.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하기 위해 삼성이 ‘코어스포츠’란 회사로 돈을 송금했다. 이를 뇌물로 본 이유는 코어스포츠라는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였기 때문이다. 즉 실존하지 않는 회사라고 본 것이다. 코어스포츠로 돈이 간 게 결국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한테 간 것으로 (특검과 검찰이) 해석한 것 같다.”
 
  B씨는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그의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가 ‘실존 회사가 맞다’는 입장을 보이며 ‘(뇌물공여죄가 아닌)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라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주위적 청구’란 주된 청구란 의미라고 한다. 그에 대비되는 게 ‘예비적 청구’인데, 이는 해당 혐의가 무죄로 판시될 때를 대비해 재판부가 원고(특검) 측에 유죄 인정이 안 될 경우 다른 공소사실을 추가해 달라는 뜻이다. ‘예비적 청구’의 일환으로 ‘제3자 뇌물공여죄’를 특검이 공소장 변경 시 추가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결국 ‘뇌물공여죄’는 ‘주위적 청구’, ‘제3자 뇌물공여죄’는 ‘예비적 청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B씨는 “심리에 미진한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분을 ‘제3자 뇌물공여죄’로 바꾸라고 특검에 검토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제3자 뇌물공여죄 적용되려면 청탁 여부 증명해야”
 
  A씨도 “원래 뇌물공여죄로 기소가 됐는데, 항소심에 와 ‘삼성이 최순실과 코어스포츠에 돈을 준 게 어떻게 뇌물공여가 되느냐’는 논란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장이) 그 부분을 ‘검토하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최순실씨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기에 뇌물공여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한다. 그간의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뇌물공여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게 변호인들 안팎의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특검에 그 같은 부분을 검토하라고 했고, 특검은 ‘제3자 뇌물공여죄’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는 “(특검이) 청탁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공소사실을 변경한 건지 제3자 뇌물공여죄보다는 뇌물공여죄가 가벌성(可罰性)이 더 높다고 본 건지 어느 쪽에 무게를 뒀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 뇌물공여죄로 가려면 청탁이 있었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인수익은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총 5가지다. 1심 재판부는 5개 혐의 중 앞의 4개는 일부 유죄, 위증과 관련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5개 혐의가 거의 다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재판부는 특검이 구형한 구형량에 못 미치는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1심 판결문에는 삼성의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적시돼 있다. 삼성 측의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에 대해선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지만, 두 재단에 대한 지원은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밖에 이재용 부회장 등과 최순실씨 사이에 삼성전자가 용역계약에 따라 코어스포츠에 지급하겠다는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도 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할 때 적용한 뇌물 액수는 433억2800만원이었지만,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이 무죄가 되면서 뇌물 액수가 89억2000여만원으로 줄었다.
 
 
 
“대통령 지지 여부가 승계작업 성공 여부에 큰 변수”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가 이뤄지던 시점,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삼성그룹 ‘승계작업’ 추진이란 현안이 있었다고 보았다.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승계작업을 보다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다른 주요 정치세력들과 비교하여 친 대기업 성향으로 평가되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당시 승계작업을 구성하는 개별 현안들로는 ▲삼성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엘리엇 등 외국 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추진 등이었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지지 여부가 승계작업의 성공 여부에 큰 변수가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며 다음과 같이 판결문에 적시했다.
 
  〈피고인 이재용은 승계작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위 승계작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도 이에 따라 정책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정책방향이 민간 분야에 영향을 끼쳐 위 승계작업에 영향을 끼쳐 주식 시장 등에서 위 승계작업에 우호적인 흐름이 형성되어야 했고….〉
 
  1심 판결문에는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작업과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해 이 부회장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그룹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요지의 기술도 있다.
 
  A씨는 “항소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무죄를 내리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재판은 정치적인 배경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다.
 
 
  “이 부회장 형량 감경했을 때 비난 맞설 수 있을지…”
 
  또 다른 법조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나온 것으로 보아 항소심에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정도로 감경될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했다. 그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한 소송에서 삼성에 다소 유리한 판결이 나온 점을 예로 들었다. 지난해 10월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합병 무효 소송 선고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포괄적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 해도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며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 부회장의 형량을 감경하는 선고를 내렸을 때 쏟아질 비난과 반발을 판사들이 맞설 용기를 가지고 있을지 물음표”라고 했다. 오는 2월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국민들은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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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국    (2018-02-13) 찬성 : 55   반대 : 59
박영수 특검도 이 정권끝나면 적폐로 몰릴 사람들이다,그나마 항소심판사가 정상적으로 판단해서 풀려났지만, 그 동안 삼성, 대한민국이 받은 수치심과 자괴감은 누가 책임지나. 재인이도 얼마남지 않았다, 역사에 죄를 짓지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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