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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내 김건희씨 ‘의혹’을 해소해주는 과거 사진

김건희씨가 ‘쥴리’일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찾았다!

글 :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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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계·미술계 수소문해 입수한 김건희씨 과거 사진
⊙ 김씨가 ‘술집 호스티스’였다는 시기에 촬영된 사진들
⊙ 1998년 서울 광남중학교에서 교생 실습
⊙ 2001년 서울 단성갤러리에서 개인전 개최
⊙ 김씨가 ‘개인전 연 사실 없다’고 단정한 某 변호사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가 윤석열 총장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권 유력 대권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를 둘러싼 소위 ‘쥴리’ 의혹이 한동안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다. 김건희씨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나이트클럽 접대부로 일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였다. 접대부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를 둘러싼 훨씬 더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풍설(風說)이 세간에 떠돌았다.
 
  김건희씨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음에도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당초 유튜브상에서만 돌았던 이 의혹은 오프라인 세계로 나오는 것도 모자라, 서울 한복판에 벽화로까지 등장했다.
 
  그러는 동안 국민은 혼란에 빠졌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 벽화를 보며, ‘공익성・알 권리’와 ‘지극히 사적(私的)이고 자극적인 폭로’ 사이에서 방황하며 무엇이 진실인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은 역설적으로 언론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증명했다. 언론밖에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릴 곳이 없음을 이번 ‘쥴리 의혹’이 새삼 깨우쳐준 것이다.
 
지난 7월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책 서점 외벽에 그려졌던 ‘쥴리 벽화’의 문구가 지워진 모습(왼쪽 하단 덧칠된 부분). 서점을 운영하는 해당 건물주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를 연상시키는 내용의 벽화를 건물 외벽에 그렸다가 7월 28일 관련 문구를 모두 지웠다. 사진=조선DB
  《월간조선》은 지난 8월호에서 ‘쥴리 의혹’이 근거가 없음을 200자 원고지 150매 분량으로 단독 보도했다. 이 기사를 통해, 쥴리 의혹을 처음 폭로한 유튜브 채널과 이 채널에서 쥴리를 최초로 언급한 사람이 쥴리가 김건희씨인지, 또 김건희씨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술집 호스티스’로 활동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기사가 나간 직후 공교롭게도 벽화 파동이 터졌고, 그 바람에 이 기사는 뜻하지 않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 모습을 보며 이제야말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펜을 든 이유다.
 
 
  ‘쥴리 의혹’ 잠재울 사진
 
1998년 서울 광장동 광남중학교에서 교생 실습 중인 김건희(중앙)씨. 사진=외부 제공
  때로는 사진 한두 장이 기사 문장 10개보다 사실을 증명하는 데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구구절절한 글보다는 사진 몇 장으로 그간의 의혹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람들의 눈이 쏠린 초미의 관심사이자 온갖 풍설이 점철된 ‘의혹 덩어리’라면 효과는 배가된다.
 
  본지는 김건희씨가 술집 호스티스로 일했다고 하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의 김건희씨 모습이 담긴 사진을 교육계와 미술계 인사들을 수소문한 끝에 구할 수 있었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사진은 총 석 장이다. 그중 한 장에는 1998년 당시의 김건희씨 모습이 담겨 있다. 나머지 두 장은 2001년에 촬영된 김건희씨 관련 사진이다. 이 사진들과 함께 이 시기 김건희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인들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지는 사진 입수와 김씨 주변 취재를 통해 김건희씨가 해당 시기에 ‘쥴리’라는 예명을 갖고 술집 호스티스로 일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먼저, 1998년 촬영된 김건희씨 사진을 보자. 이때 김건희씨는 26세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시기다. 김건희씨 주변에 어린 학생들이 몰려 있는 게 눈에 띈다. 이때 김건희씨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김씨 지인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겐 김건희란 이름보다는 김명신이 익숙하다”고 말했다. ‘김명신’은 김건희씨의 개명 전 이름이다. A씨는 이런 말을 들려줬다.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사진은 김명신씨가 중학교에서 미술 교생 실습할 때 촬영한 겁니다. 김명신씨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광남중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했어요.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하면 으레 교생 실습을 나가잖아요? 김씨도 그런 과정을 밟은 거죠. 김명신씨는 평범한 대학원생이자 교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A씨는 “지금도 그렇지만 교생 실습을 나가면 눈코 뜰 새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일종의 ‘인턴십’ 과정이라 학교에서 허드렛일을 도맡아 해야 한다. 그러니 얼마나 바빴겠느냐”고 반문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는 김대중 정부 출범과 맞물려 이른바 ‘교육개혁’ 바람이 불던 때였다. 교육부에서 하달되는 각종 업무 지시와 협조 공문으로 인해 일선 중·고등학교가 매우 분주했던, 몇 안 되는 시기였다고 한다. A씨는 “그런 상황에서 김명신씨가 술집에서 일했다는 건 누가 봐도 코미디 같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신(김건희) 작가’ 개인전 사진
 
2001년 서울 관훈동 단성갤러리에서 열린 ‘김건희 개인전’ 다과회장에서 촬영한 김건희(중앙)씨. 사진=외부 제공
  2001년 촬영된 사진은 김씨가 미술 작가로 활동하던 시기에 찍은 것이다. 그해 7월, 서울 관훈동 단성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을 때 촬영한 사진이다. 김건희씨가 개인전을 연 사실은 같은 해 7월9일자 《경향신문》에도 보도가 됐다. 당시 기사 전문이다.
 
  〈여성 서양화가 김명신씨의 첫 번째 작품전이 (7월) 11~17일 서울 관훈동 단성갤러리에서 열린다. 황토색과 회색빛이 주조를 이루는 ‘노스탤지어’ 제목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어릴 적 할머니에 대한 추억으로부터 고향의 정취와 따뜻한 인간애까지, 오랜 추억을 지닌 오브제들을 오려 붙이고 나이프의 끝으로 물감을 덮고 지운 작업들이다. 경기대 회화과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과 구상전 등에서 활동했다.〉
 
  개인전 관련 사진 중 한 장은 개인전을 열면서 가진 다과회 장면이며, 또 다른 한 장은 단성갤러리 앞에 설치된 개인전 홍보 플래카드를 촬영한 사진이다. 이로써 2000년대 초반부터 김건희씨가 미술 작가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증명된 셈이다.
 
  김건희씨 지인 B씨는 “명신이는 자기 일에 애착이 강했다”며 “작가로서 자기 영역을 구축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있을 정도로 일에 몰두했다”고 회상했다. B씨 역시 일각에서 제기된 ‘술집 호스티스설’에 대해 “명신이는 내가 아는 갤러리에서 일한 적도 있었다”며 “술집에서 일했다는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들은 전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건희가) 개인전 한 사실 없어 보여”
 
김건희씨 개인전이 열리던 당시, 단성갤러리 앞에 설치된 플래카드. 사진=외부 제공
  취재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친여(親與) 매체로 분류되는 《굿모닝충청》(2021년 8월3일자)이 전모 변호사의 주장을 빌려 《경향신문》의 ‘김건희씨 개인전’ 기사에 나온 김건희씨가 윤석열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와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기사다. 전 변호사는 《굿모닝충청》 기사에서 김건희씨가 단성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단정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다. 《굿모닝충청》이 전한 전 변호사의 주장 중 일부다.
 
  〈(전 변호사는) “김건희는 경기대 회화과를 나온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구상전, 창작미협전에서 다수 입상한 사실도 없어 보인다”며 “단성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한 사실은커녕 경기대 사회교육원, 한림 정보산업대에 출강한 사실도 없어 보인다”고 들추었다.〉
 
  이번에 본지가 최초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건희씨 본인이 단성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 것은 움직일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굿모닝충청》이 보도한 전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전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은 윤석열 캠프가 이미 반박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윤석열 국민캠프 법률팀은 벽화 파동이 거세게 일던 지난 7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건희씨에 대해 “낮에는 교육대학원에서 교생 실습을 하거나 시간강사를 하고, 밤에는 유흥 접대부로 일했다고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률팀은 이런 설명도 덧붙였다.
 
  〈(김건희씨가) 미술 전시계 일에 뛰어들면서 국민대 박사 과정, 서울대 E-MBA 과정을 열심히 다녔고 함께 다닌 분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2001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는 일도 병행하면서 여러 대학에서 약 7년간 ‘시간강사’를 하였으며, 많은 스태프와 함께 땀 흘려 일하며 나름 좋은 ‘미술 전시들’을 선보였습니다.〉
 
  불과 4일 전 윤석열 캠프가 반박을 했음에도 전 변호사와 《굿모닝충청》은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단성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 김건희(김명신)’와 ‘윤석열 아내 김건희’를 동명이인으로 취급한 것이다.
 
  기자는 김건희씨가 쥴리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사진이 지금도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진들이 공개됐을 때, 그동안 아무 거리낌없이 쥴리 의혹을 확대 재생산했던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못 궁금해진다.
 

  ‘윤석열 X파일’ 검증 (2)
 
  장모 최씨 연루된 사문서 위조 사건이란?
 
  ⊙ 재판·수사기록 통해 본 尹 장모 ‘사문서 위조 사건’
  ⊙ 장모 최씨 동업자 격인 C씨는 사기·횡령 前科
  ⊙ 어마어마한 배경 가진 C씨 양오빠와 외사촌 오빠의 실체
  ⊙ 최씨와 지인 김씨 “C씨 제안으로 허위 잔고 증명서 작성”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인경(가명)씨가 지난 7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호에 이어 윤석열 전 총장 처가 관련 의혹 중 또 다른 하나를 다뤄보려 한다. 요양병원 급여 편취 의혹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인경(가명·75)씨는 사문서 위조, 위조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도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최인경씨는 동업자 격으로 알려진 C(여·58)씨와 공모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C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에 대해 공동 매입에 나섰었는데 이를 이유로, 대다수 언론은 C씨를 최씨의 ‘동업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사건(이하 위조사건)은 윤석열 전 총장 처가 관련 최대 의혹 중 하나로, 그간 여러 차례 언론에 오르내렸으며 현재 의정부지법(형사8단독)이 심리(審理) 중이다.
 
  《월간조선》은 수천 장에 달하는 위조사건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을 입수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이 사건 역시 그간 알려진 내용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본지는 지난 호에서 최씨가 연루된 요양병원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도했다. 재판기록과 관련자 증언을 통해 오히려 최씨가 피해자일 수 있다는 여러 정황을 발견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역시 그와 비슷한 선상(線上)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는 최인경씨 자의(自意)에 의한 것이 아닌 C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반면 C씨와 관련해서는 석연치 않은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최인경의 동업자 격인 C씨의 실체

 
C씨가 서울 목동에서 운영했다고 알려진 점집(2층). 그가 설립한 법인 주소지가 이곳 주소와 동일했으며, 그의 사위는 ‘장모가 관상을 봐줬다’고 증언했다. 사진=재판기록
  먼저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최씨의 동업자 격인 C씨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재판기록에 따르면, 1962년생인 C씨는 부동산 사업을 주로 해왔다고 주장했다. 2016년 11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 피고인(당시 위조사건으로 구속 수감 상태)으로 출석한 C씨는 변호인과 이런 문답을 나눴다.
 
  〈문: 피고인은 한 10년 정도 부동산 개발이나 소개, 매입, 매매 중개 등을 하는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셨지요.
 
  답:
 
  문: 피고인은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물색하고 지인들 또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마련한 다음에 그 돈으로 증인이 물색한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입한 후 다시 되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지요.
 
  답: 네.〉
 
  이와 별개로 C씨가 무속인이었다는 얘기도 있다(C씨는 이를 부인). 최씨를 비롯한 사건 관련 인물들은 C씨가 서울 목동에서 ‘○○암’이라는 점집을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C씨가 설립한 법인 주소지가 이 점집 주소와 동일했기 때문이다. C씨의 사위도 ‘장모가 관상을 봐줬다’고 증언한 점에 비춰, 최씨를 비롯한 주변인들은 그를 무속인으로 알고 있었다.
 
 
  C씨 양오빠가 재경부 차관?
 
  최인경씨와 C씨는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일까. 2016년 4월 14일,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씨는 지인을 통해 C씨를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지인이 최씨에게 C씨에 대해 들려준 말을 공판 조서에서 옮기면 다음과 같다.
 
  〈C씨라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기자 주)에 10여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있는데, 선배의 비리를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사표를 쓰고 나온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자기가 대신 사표를 쓰고 나왔기 때문에 그 선배가 C씨를 그냥 무시할 수가 없고, 아주 복잡한 좋은 물건을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선배가 있어서 좋은 물건도 가져오고, 아주 좋은 분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라.〉
 
  C씨에 대한 지인의 소개가 있고 난 뒤인 2013년 1월경, 최인경씨는 C씨가 ‘캠코에서 10여 년간 근무하다가 임원인 선배의 비리를 대신 책임지고 퇴직했는데, 그 선배로부터 캠코 관리 부동산 정보, 수의계약이나 입찰 혜택을 받고 있다’며 ‘부동산 전매(專賣)를 통해 수개월 내에 굉장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공판 조서 참조).
 
  C씨는 그러면서 ‘한나라당 예산실장과 재경부 차관을 지낸 양오빠 안병호가 곧 캠코 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라며 ‘(양오빠가) 박근혜 대통령과도 아주 친분이 두텁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최씨는 증언했다. C씨의 이러한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이날 법정에서 검사와 최씨가 나눈 문답이다.
 
  〈문: 양오빠가 실제로 있던가요.
 
  답: 없었습니다.
 
  문: 그것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
 
  답: 2014년 말경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문: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답: 제가 아는 지인인 김○○이 캠코의 감사를 찾아가서 “C씨라는 사람이 캠코에 근무한 적이 있냐”고 물으니까 “근무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혹시 계열사에 누구라도 있는지 아주 샅샅이 뒤져봐도 피고인(C씨)이 하루도 근무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알았습니다.〉
 
  최인경씨 측이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과거 경제기획원 시절부터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현재의 기획재정부에서 차관을 지낸 인사를 통틀어 안병호란 인물은 없었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 예산실장이란 직책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외사촌 오빠는 금융감독원 감사원장?

 
  C씨가 거짓으로 언급한 건 양오빠만이 아니다. C씨는 자신의 외사촌 오빠가 금융감독원 감사원장이라고 최씨에게 말했다. 재판기록에 첨부된 C씨와 최씨의 전화통화 녹취록(2014년 9월 17일)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C씨: 예, 근데 외사촌 오빠는 이제 서울 상대를 나왔잖아요.
 
  최씨: 응, 나 그때 거기 다방에서 만났던 분이지?
 
  C씨: 예. 그리고 동생들이 또 국세 조사국장이고 막 이래서. 자기(외사촌 오빠-기자 주)는 이제 옷을 벗었지만, 자기 친동생이나 다 국세청 뭐 이런데, 조사국장, 국세청장 그러잖아요.
 
  (중략)
 
  C씨: 예. 조사국장에다가 국세청장에다가 뭐 막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판독 불가) 저기가 그 뭐야? 외사촌 오빠하고는 술도 잘 마시고 밥도 잘 먹고 얘기가 딱딱 통해요. 이게요. 잘 저기해요. “선배님, 선배님” 하면서. 지금 비록 자기 지금… 그 오빠는 또 얼마나 엉뚱한 사람인지 아세요?
 
  최씨: (웃음) 외사촌 오빠?
 
  C씨: 얼마나 엉뚱한지 아세요? 외사촌 오빠는요. 얼마나 잘나서… 나는 참 그런 사람 존경하기는 존경해요. 뭐냐면 금융감독원의 감사원장까지 했잖아요.
 
  최씨: 그래.
 
  (중략)
 
  최씨: 그 부인,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 좀 그거 하셨다며?
 
  C씨: 부인이 감사원 거기 있을 때, 금융감독원에 있을 때 잘난 척하고 막 다 하셨다가 그거 뭐야? 뭐야? 대출들을 몇조 갖다가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 잘리고 주고 그랬는데, 이 오빠가 자식 (같은) 현금 내놔가지고요 그 지점장들 다 막아준 거예요. 안 잘리게.
 
  최씨: 참 하여튼.〉
 
  이 외사촌 오빠의 존재는 물론, 외사촌 오빠의 학력(學力)과 직위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에 감사원장이라는 직책이 있을 리 만무했다. C씨는 또 최씨에게 자신의 이종사촌 동생이 대구고검장을 지낸 검찰 고위 인사라고도 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앞서 언급된 C씨의 ‘캠코 선배’도 가상 인물이라는 게 최인경씨 측 주장이다.
 
  참고로 C씨에게는 세 건의 전과(前科)도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1999년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었다.
 
  C씨는 2015년 10월 2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캠코에 다닌 사실 여부와 양오빠 ‘안병호’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다.
 
  〈검찰: 피의자(C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나요.
 
  C씨: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캠코에서 나오는 공매(公賣) 부동산을 20년 이상 거래해온 것은 사실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캠코에 다닌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소인(최인경씨)에게 안병호가 양오빠라고 얘기한 사실도 없고… 안병호는 저의 8촌 오빠이고, 3~4년 전에 정부의 재경부 차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실이 있는데… 저희 일가(一家)는 명도 짧고 10촌도 형제처럼 가깝게 지낸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고소인이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도촌동 땅 거래
 
  2013년 1월 말경, C씨는 최씨에게 문제의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이야기를 꺼냈다. 공판조서에 따르면, C씨는 도촌동 땅과 관련해 최씨에게 이런 취지의 제안을 했다.
 
  〈현재 ○○○○신탁에서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시가(時價) 177억원 상당의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산 59, 산 59-1, 산 61, 산 68, 181-2, 184 일대 부지 총 55만3231㎡(이하 도촌동 땅)를 캠코 선배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40억원 정도로 매수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다. 당장 필요한 5억원만 빌려주면 4억1000만원은 계약금, 9000만원은 캠코 관계자에게 수의계약에 대한 사례비로 지급한 다음 2013년 2월 22일까지 5억원을 합하여 총 10억원을 반환하겠다.〉
 
  C씨의 제안으로 최씨는 이 땅을 공동 매입했다. 매입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총 3차례 시도 끝에 매입했기 때문이다. 2013년 1월에 시도한 첫 번째 계약은, 최씨가 토지 취득을 위해 명의를 빌렸던 이모(최씨 아들 친구)씨가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협조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당시 도촌동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돼 성남 거주자가 아니면 토지 취득이 불가능했다. 당초 최씨는 성남에 거주하는 둘째 아들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려 했지만, 그 시기 둘째 아들이 해외여행 중이었다. 그래서 아들의 절친한 친구이자 성남시에 거주하던 이씨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이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약 때 도장만 찍어주면 다 해결이 되는 걸로 알았다. 2차적인 토지거래허가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결국 계약 기일을 넘기는 바람에 최씨가 낸 3억원을 포함한 계약금 4억5000만원을 몰취당했다.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는 2013년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도촌동 땅은 개발제한구역 중 공익용 산지(山地)에 해당돼 은행 담보 감정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이 땅만으로 별도의 신용보강 없이 대출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C씨 ‘100억원가량의 통장 잔고 증명서 필요’
 
  계약은 무산됐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최씨와 C씨 사이에 큰 문제는 없었던 듯하다. 2013년 3월경, C씨는 최인경씨에게 자신이 아는 캠코 선배(앞서 언급한 대로 실체가 불분명한 인물)가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에 캠코가 지분이 있는 물건이 있다고 알려줬다.
 
  C씨는 최씨에게 ‘이 물건을 취득하려면 취득대금지급 능력이 확인돼야 한다. 그러려면 100억원가량의 통장 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요구했다고 한다. 도촌동 땅 매입이 무산됐으니, 그 대신 장당동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자는 C씨의 제안으로 추정된다.
 
  C씨의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제안에 대해 최인경씨는 ‘그만한 예금 잔고가 없어 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C씨는 ‘캠코 선배에게만 보여주는 것이니 허위의 잔고 증명서라도 만들어달라’고 최씨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최인경씨는 여러 번 거절하다가 이에 응하게 됐다. 이때 최씨는 지인인 김○○씨에게 잔고 증명서 작성을 부탁했다. 김씨는 서울 명문 사립대를 나오고,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이다. 이와 관련해 김씨가 2016년 5월 26일 법정에서 잔고 증명서와 관련해 진술한 문답 내용이다.
 
  〈문: 증인(김씨)은 2013년 5월경,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여 피고인(C씨)에게 교부한 적이 있지요.
 
  답: 예.
 
  문: 그 경위는 어떤가요.
 
  답: 피고인이 최인경에게 도촌동이라는 땅을 소개하였는데 이 도촌동 땅이 공시지가가 280억 정도 하는데 공매가로 거래되는 금액이 40억원 정도에 살 수 있다고 하면 공시지가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소개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가 안 되어 갑자기 매도자가 안 팔겠다고 한 것입니다… 저도 피고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완전히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내가 이런 고급 정보를 빼 오려면 최인경이 어떤 자격 요건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줘야 한다. 캠코에 있는 이○○(실체 불분명한 C씨의 캠코 선배라는 인물-기자 주)라는 이사(理事)에게 이것을 갖다주면 ‘이 사람은 이렇게 재력(財力)이 있는 사람이니 이 사람한테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빼주겠다’라고 내부 품의를 받겠다. 그래서 이 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들통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김씨는 “잔고 증명서를 허위로 위조해서 준다는 것 자체는 진짜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다”라며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자 C씨가 “내가 원래 공직생활을 했었고 오빠가 안병호인데 내가 이것 가지고 허튼짓을 하겠냐”며 난리를 쳤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그 바람에 김씨는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최인경 명의로 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작성해줬다고 한다. 김씨가 작성한 통장 잔고 증명서는 총 4부인데, 이 중 3부는 최씨 명의이며 나머지 1부는 가상의 법인명으로 된 통장 잔고 증명서였다. 총액은 350억원에 달한다.(하단 〈표〉 참조)
 
  C씨는 100억원짜리 잔고 증명서(2013년 4월 1일 자)를 신안저축은행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약속과 다른 것이었다. C씨는 잔고 증명서를 캠코 선배에게만 보여주겠다고 했고, 돈을 빌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C씨는 위조된 이 잔고 증명서를 가지고 신안저축은행에 가 ‘최인경이라는 잔고가 100억원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자녀가 공직에 있어 공직자 재산 신고 때문에 출금(出金)을 못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C씨, 최씨에게서 빌린 상당액 변제 안 해
 
  이때 문제가 발생했다. 저축은행 직원이 잔고 증명서를 수상하게 여긴 것이다. 허위 통장 잔고 증명서를 작성한 김씨의 증언이다.
 
  〈제가 (저축은행 직원에게) “미안하다. 내가 위조를 한 건데 미안하고 내가 이것을 갖다가 회수해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C씨)을 불러서 제가 “다 가지고 와라. 당신 왜 이러냐”라고 말한 뒤 다 회수해서 그것을 다 확인했는데 (잔고 증명서) 4부 중에 1부는 회수를 못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했지만 최인경씨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C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해줬기 때문이다. C씨는 최씨에게 “(양오빠) 안병호가 캠코 사장으로 가면 캠코가 전국 5개 지역에 분소(分所)를 만들려고 한다. 캠코 선배가 그에 필요한 3억원을 요구한다”며 최씨에게 돈을 빌려 갔다. 최씨는 앞서 언급한 도촌동 땅 거래에 필요한 계약금 일부(3억원)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최인경씨가 C씨에게 대여한 돈의 액수는 41억35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중 C씨가 2억6900만원만 변제해, 실제적으로 최씨가 피해 입은 금액은 38억3900만원(이자 포함)이다.
 
  2016년 민사소송(2015가합550660)에서 재판부는 “피고 C씨는 원고 최인경에게 33억600만원을 연 5~30%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라”며 최씨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지연손해금(62억원)까지 포함하면, C씨는 1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최씨 측에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C씨는 최근까지 이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최인경씨는 C씨에게 돈이 물리는 바람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C씨와 ‘공동 운명체’처럼 맞물려 돌아간 것이다.
 
 
  ‘잔고 증명서’ 둘러싼 양측의 입장
 
  논란의 핵심인 통장 잔고 증명서와 관련해 양측의 입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당초 C씨는 문제의 위조된 통장 잔고 증명서에 대해 ‘최인경이 자신에게 잔고 증명서를 보여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즉 최씨가 ‘나는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물건을 가져오라’는 뜻에서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C씨에게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인경씨 측 법률대리인은 ‘변호인 의견서’에서 “잔고 증명서는 금전 대여 시에 변제자력(辨濟資力·채무의 전액을 변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금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피진정인 최인경이 돈을 빌리기 위하여 잔고 증명서를 보여주라고 하였다는 C씨의 진술은 그 자체가 거짓”이라고 못 박았다. 잔고 증명이 돈을 차용하는 담보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잔고증명서는 발급 당일에 그러한 예금이 있다는 증명은 되지만 예금이란 수시로 인출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변제자력을 담보할 수 있는 증빙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4장의 잔고 증명서에도 ‘예금잔액이 발급일 현재로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발급일 이후 수십억 내지 수백억대의 예금을 보유했다 해도 잔고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돈을 차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잔고 증명서는 피진정인 최인경과 김○○이 C씨의 캠코 선배가 캠코와 관련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금 지급 능력을 확인하는 용도로 요구한다는 C씨의 거짓말에 속아 작성해준 것일 뿐이며 피진정인(최인경과 김씨)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허위의 잔고 증명서를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허위 잔고 증명서를 금융권에 제출하면, 진위(眞僞)가 드러나기 때문에 최씨와 김씨가 허위 잔고 증명서 작성을 주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C씨 측 “최인경의 대여금 편취 아니다”
 
  C씨 측 법률 대리인은 ‘변론요지서’에서 허위 통장 잔고 증명서에 대해 “고소인(최인경)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C씨)으로부터 대여금만 받으면 되는데 사문서 위조 등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잔고 증명서를 발급해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C씨 측 법률대리인 입장이다.
 
  〈고소인 최인경은 2013년 4월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허위 잔고 증명서를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이 잔고 증명서 금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한 번도 가져오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처벌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 잔고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C씨 측은 또 C씨가 최씨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선 “피고인과 고소인 최인경의 금전 거래는 최인경의 주장과 달리 단순한 대여가 아니라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과 고소인 최인경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들에 대한 민사적인 정산(定算) 문제만 남아 있을 뿐, 피고인이 고소인 최인경을 기망하여 최인경의 대여금을 편취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C씨가 돈을 빌린 건 맞지만 ‘편취’, 즉 떼어먹은 건 아니라는 얘기다.
 
  이처럼 C씨는 최인경씨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16년 7월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반정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6월 2심에서는 돈을 일부 갚은 점이 인정돼 징역 2년 6월로 감형됐다. 2017년 10월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최씨는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 사건은 C씨의 유죄(有罪)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2020년 3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과 맞서는 양상이 벌어지자 이 사건이 다시 수면으로 나왔다. MBC의 한 시사 프로그램이 윤석열 전 총장 장모 관련 의혹들을 보도했다. 이어 친여 성향 인사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위조사건을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사건 당사자들도 일제히 고소·고발장을 제출했고 검경(檢警) 모두 수사에 착수했다.
 
  3월 27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는 두 사람을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전격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법조계 일각에선 최씨의 불구속기소를 윤 전 총장 ‘압박용’으로 봤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4·15총선이 끝나고 진행될 청와대 선거 개입 수사 등을 앞두고 윤석열 총장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검찰뿐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별도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그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과 내용이 같아 더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다.
 
 
  “윤석열에게 非理라는 굴레 씌워 불이익 가하고…”
 
  지난해 5월 21일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최인경씨에게 18억원을 투자한 사업가 임모씨가 “윤 총장 장모의 잔고 증명서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며 최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는 임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씨는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C씨에게 당좌수표를 할인하는 방법으로 18억3500만원을 투자했다. 당시 C씨는 2013년 6월 24일 자 최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71억원)를 임씨에게 보여줬다. 임씨는 C씨가 보여준 은행 잔고 증명서를 믿고 투자했다며 최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최씨 입장에서는 다소 유리한 결과였다.
 
  같은 해 12월 22일 의정부지법에서 최인경씨 첫 재판이 열렸다. 최씨는 이날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고의(故意)는 아니었고 전 동업자인 C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현재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이 다시금 부각한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봤다. ‘변호인 의견서’에 담긴 대목 중 하나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을 윤석열 총장 대(對) 조국이라는 해괴한 대결구도로 만들어가는 진보를 참칭(僭稱)하는 진영이나 언론이 윤석열 총장에게 비리라는 굴레를 씌워 불이익을 가하고 총선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해괴한 진영논리를 동원하며 진정인(친여 인사들-기자 주) 등의 불순한 의도를 도와주고 있으며, 진정인 등은 이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정을 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월간조선》은 2개월에 걸쳐 이른바 ‘윤석열 X파일’로 불거진 윤석열 전 총장 처가(妻家) 관련 의혹을 다뤘다. 쥴리 의혹과 장모 최씨 관련 의혹을 최대한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술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일러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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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국밥    (2021-12-01) 찬성 : 32   반대 : 6
금일 11월30일 열린공감TV 에 김명신이 쥴리임을 확인하는 볼케이노 웨이터 분과 손님 그리고 사채업자등 여러분이 교차 증언을 하였다. 쥴리가 접대부로서의 어떻게 했는지 생생하게증언하고있다. 기자님은 확인해보시고 정정기사 작성 부탁드립니다.
  신적폐청산    (2021-08-24) 찬성 : 17   반대 : 36
미술전공자라 건너건너 지인한테 김건희씨 회사에 관한 말들을 들었습니다.
전시계에서 유명한 업체이고 털털하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루머가 황당하다는 반응이더군요.

접대부설을 대담하게 퍼트리던 민주당 지지 유튜버와 이걸 받아쓰기 하던 언론들은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도망갈 구멍은 만들고 싶었는지 허구일 수 있다란 말만 붙이고는, 근거없는 쥴리를 전제로 깔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과 모욕을 일삼았죠.

원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친이 꽤 많은 재산을 남겼고
중고등학교때 동네서 가장 넓은 아파트에 살던,
동창들이 하나같이 풍족한 환경에 부지런한 친구였다 증언하던 사람이,
역시 다른 전공보다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미술전공으로 대학 진학해서
졸업후 역시 학비를 투자해야하는 교육대학원 연이어 진학하여
교사자격증 따고 교생실습하고 역시 투자가 필요한 개인전 개최, 전시회 활동,
이후 전시기획일 하면서 박사과정 경영과정 또 밟고 사업체 운영.

이 흐름만 봐도 시간적으로 갭도 없고, 물질적으로 아쉬울 게 없었던게 보이는데
대체 뭐가 모잘라서 낮엔 교생 나가고 밤엔 업소를 나간단건지? ㅋㅋ

게다가 거짓이고 상식적으로 황당한 헛소리란게 드러났는데도
근거를 대는게 아니라 그래도 시간 낼 수 있으니 나갔을 거라는 게 주장의 다인
지능이 의심스러운 댓글. (음해거리 날아갈까봐 똥줄 탄 공작꾼의 아무말)

시간있으면 하는게 접대부라는 이 황당논리라면 세상 한가한 여자는 다 접대부란 의미?
정신감정이 필요할 정도로 지독한 여성 혐오와 망상.

민주당 좌파들은 에제껏 여성을 공격할때 늘 성적비하 매춘부를 프레임으로 걸어왔죠.
자칭 페미니스트 당의 뿌리깊은 여성 혐오와 일관된 내로남불 위선을 봅니다.
그러니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호소인이란 단어를 고민도 없이 써제꼈겠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없어져야할 적폐는 똥팔육 운동권입니다.
권력을 쟁취하고 부정을 덮기 위해 어떤 상식이하의 짓도 서슴치않고
왜곡 날조 거짓음해하여 국민의 세금을 주머니에 넣고자하는 기생충들.

정권교체 꼭 해야겠습니다. 이들이 이럴수록 더욱 없애야할 폐기물이구나 다시금 깨닫네요.

정상적인 지능만 있어도 이들이 이러는 이유를 알죠.
서슬퍼런 대통령, 180석 민주당, 검찰을 다 갈아치우는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진 이들이
몇년간 탈탈 털어도 꺾지 못했던 윤석열을 공격하려면 지어낼 수 밖에 없단 걸.
윤석열을 공격할 꺼리가 없기에 후보자 본인도 아닌 결혼전 처가, 근거없는 부인 음해
이따위나 역겹게 질러댄단 걸. 털게 있었으면 추미애가 짤랐겠지 추미애가 튕겨나갔겠어요?ㅋ

전과4범에게 정권이 갈 일은 없을겁니다.
댁들은 거짓말도 계속 하면 속겠지 하며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있지만
국민들은 댁들 보다 훨씬 상식적입니다.
  신적폐청산    (2021-08-24) 찬성 : 5   반대 : 24
덧붙여 하두 쥴리 거려서 가장 악랄하게 퍼트린 (이재명을 지지하는) 열린공감 영상을 봤는데 실소를 금치 못하겠더군요. 한 마디로 이런 걸로 낚였단 말야???? 이 수준.

라마다호텔 지하나이트는 나도 대학시절에 다니던 그냥 보통의 나이트인데,
이걸 정재계 거물들이 다니던 비밀스러운 곳이라며 심각한 목소리의 나레이션까지 깜 ㅋㅋ
접대부는 룸싸롱에 있지 강남유명 나이트에 무슨 접대부. 그냥 부킹 돌리는 웨이터만 있어요.
나중에 들으니 원랜 리버사이드 호텔이랬다가 거기 일했던 사람이 까자
라마다 호텔로 스토리를 바꿔서 나왔다고 ㅋㅋㅋㅋㅋ

드라마만 봐도 고위층은 은밀한 고급룸싸롱 요정 같은데 가지
애들 북적이는 나이트애 왜 가요? 여기에 낚이는 사람은 집에 티비도 없나????

민주당 의원들도 5.18 추모 전야제때 여자끼고 놀았던 곳이
새년천NKH 룸싸롱이지 나이트 아니잖아요. ㅋㅋㅋㅋㅋ

민주당 것들은 비싼 룸싸롱만 다니고 일반 나이트는 안다녀서 모르는건가? ㅋㅋㅋㅋㅋ

가장 중요한 건 근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
음습한 음악에 상관없는 호텔 사진만 자꾸 보여주며 세뇌시키는 방식.

라마다호텔 전회장이 소개해서 결혼에 이르렀다는 이미 알려진 스토리 하나에 착안해서
황당 조잡 소설을 써냈구나. 얘네들 지금 공작하는구나. 단번에 파악하겠더군요.

역겹고 한심한 작태이자 갈 때 까지 간 막장 당의 수준입니다.

민주당 너네 후보자 본인이나 까세요.
전과4범, 후보자 본인이 논문표절 - 이재명, 추미애, 정세균
후보자가 160억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받고
민주당은 후보자 본인의 문제가 산더미인데 부끄럽지 않나요?

거짓음해 졸렬한 적폐들이 꼭 성희롱.명훼손의 댓가를 치르기 바랍니다.
  haha    (2021-08-23) 찬성 : 62   반대 : 12
팩트체트 - 기자?? 맞으신지?? 일단 궤변에 완죤 뿜었습니다 ㅉㅉㅉ

저는 98년도에 교생실습했던 일반국민입니다.

학부에서 공부못해서 교사자격증 못딴 학생들,,, 교육대학원가서 따긴합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대학원 널널합니다. 남아도는게 시간인게 대학원생들이죠, 보통 실업구제책으로 대학원 가죠.

1. 교생실습 겨우 한달밖에 안합니다. ㅉㅉㅉ
2. 교생실습나가서 눈코뜰새없이 바쁘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 마치는 시간도 4시, 늦어도5시면 다 마치는데, 고게 무슨 말이에요?? ㅉㅉㅉ

4, 기자가 낸 결론?? - 교생실습때문에 바빠서 쥴리 할 시간이 없었다라고요??? ㅉㅉㅉ

기자님,, 기가차네요?? 국민농락, 국민우롱하는거 아닙니까???

기자님 현실을 전혀 모르고, 김건희가 억지 핑계로 궤변을 늘어놓은거만 받아쓰기한 기사네요 ㅉㅉㅉ

기자님, 위에 쓴 함량미달, 객관성을 전혀 잃은 내용으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위에 교생실습한다고 바빠서 쥴리가 아닌 명백한 증거를 찾았다?는 결론을 낸겁니까??

그럼 도대체 양재택 전 검사는 언제 만나서 놀아났고, 양재택 부모님댁에서 살았다는 양재택 전 검사 모친에 말은 뭐에요?

이게 왠 함량미달 수준미달 궤변이에요? 깜딱 놀랄지경이네요?? 이게 뭔 논리도 아니고, 대체 뭐죠??

기자님 자신이 보기에도 부끄럽고 민망한 기사수준 아닙니까? 창피한줄 아세요!!!!

기자님?, 교육계·미술계 수소문해 입수한 김건희씨 과거 사진?? - 한번 더 뿜었습니다.
수소문한게 아니라, 김건희김명신최은순이 제공하고 부르는대로 적은 기사,, 넘 함량미달 이네요. 이게 기자 뇌구조고, 기자들 수준입니까?
초딩으로 내려가 첨부터 다시 교육받고 뇌구조부터 똑바로 정립하세요!!!

기사 - A씨는 지금도 그렇지만 교생 실습을 나가면 눈코 뜰 새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일종의 인턴십’ 과정이라 학교에서 허드렛일을 도맡아 해야 한다. 그러니 얼마나 바빴겠느냐”고 반문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는 김대중 정부 출범과 맞물려 이른바 교육개혁’ 바람이 불던 때였다. 교육부에서 하달되는 각종 업무 지시와 협조 공문으로 인해 일선 중·고등학교가 매우 분주했던, 몇 안 되는 시기였다고 한다. A씨는 그런 상황에서 김명신씨가 술집에서 일했다는 건 누가 봐도 코미디 같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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