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월 7일(목) 오후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이 의결된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5월 7일(목) 오후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116건을 포함한 총 1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헌법 개정안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286인) 3분의 2 이상(191인)에 미치지 못해 재석의원 178인으로 투표불성립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AI 산업 기반 구축, 국민 안전권 보장, 인구 구조 개편, 국방·안보, 교육·교권, 민생 지원 등 폭넓은 분야의 입법이 이뤄졌다.
법제사법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6년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이후 친일재산 조사·환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했다. 이에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활동할 수 있도록 기존 특별법을 폐지하고 새 법률을 제정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교묘하게 숨겨지는 친일재산을 적극 발굴·환수하기 위한 신고·보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피고인이 고의로 형사재판에 불출석해 피해자 구제가 지연되고 국가의 사법행정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이다.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에 대한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혼인한 상태로 국내 2년 이상 거주' 또는 '혼인 후 3년 경과 후 국내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춰야 했으나, 중앙아시아 등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의 현실을 반영해 '혼인기간 10년, 국내 거주기간 3개월'로 완화했다. 다만 <독립유공자예우법> 제5조상 유족·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4세대 이후 후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교육위원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특수학교'가 학교용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신·증설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학교용지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리모델링사업의 학교용지 확보 의무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통일하고,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비용을 현금으로도 시·도 교육청에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5월 넷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그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념일 취지에 적합한 행사·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피해·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를 반드시 출석시키거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고,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의 민원 제기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했다. 시·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AI·디지털 전환 확산으로 연구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국가 연구개발 데이터의 범정부적 관리·공유에 한계가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연구데이터센터와 분야별 전문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기관은 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하고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에 등록·연계해야 한다. 국가연구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 경영·영업상 비밀 등은 비공개할 수 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AI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AI 기본계획 수립 시 데이터센터 확충 및 이용 활성화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데이터센터 설립에 필요한 전력계통영향평가·에너지사용계획 협의·건축위원회 심의 등 복합 인허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 기한 도래 시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도 담겼다.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와 함께 데이터센터 특구 제도도 신설했다.
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군의 임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군인 대상 헌법·군 관련 법령 교육의 체계적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군인에게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국방부 장관이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상담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현행법을 위반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수형(受刑)을 이유로 보충역·전시근로역에 편입돼 실질적으로 현역병 복무를 면하는 문제를 차단했다.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했다.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해 의료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학교 등에 진료기록과 학생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휴가·결근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도 신설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은 가수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복무 논란 이후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것과 맞물린다고 국회는 밝혔다.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확대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방반도체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 해외 도입 비율이 98.9%에 달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법이다. 국방부 장관이 3년마다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계획과 사업자 지정·변경·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방위사업청장은 국내 국방반도체 산업 현황과 공급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재·공정·패키징·설계 개발 및 상용 반도체의 군용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현재 수원·용인·고양·화성·창원 5개 시)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및 특례 규정을 별도 법률로 정비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특례시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한다. 건축허가·공유수면 관리·관광지 지정·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폐지 등 총 26개 사무 처리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부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안>
모든 국민이 성별·종교·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는 5년마다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크거나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사진이 <문화예술진흥법>과 <미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만 포괄 규정돼 체계적인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된 사진 분야 최초의 독립 법률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술개발·우수사례 시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산업관련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AI 확산으로 대량·자동 생성되는 디지털 콘텐츠가 급증함에 따라 납본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이다.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본을 받지 않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웹툰·웹소설 등으로 확대하고, 납본 보상금 부정청구 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국인 등 단체관광객에 대한 쇼핑 강요 등 전담여행사의 불법·부당 영업에 대응하기 위한 법이다.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금지행위 위반 또는 관광객 무단이탈 사고 발생 시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인구 감소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지역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활용 사업의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와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추가했다.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해 대학스포츠 진흥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올림픽 휘장 사업의 공식후원사에게 체육회 물품 등 구매의 우선공급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왕도 핵심유적(공주·부여·익산 소재 8개소)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국가유산청장이 5년마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국가유산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이 설치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방 체육시설의 예약 관련 규정이 없어 특정 단체나 개인의 배타적 사용 논란이 반복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이용기준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예약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업생산활동을 유지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 보호와 정책자금 지원 근거도 담았다.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해빙으로 북극항로가 아시아·유럽을 잇는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존 수에즈 운하 대비 항해 거리를 30%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책 협의·조정을 위한 북극항로위원회를 설치했다.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항생제 내성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고시하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감염병의심자 개념을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것처럼 제작된 소비자 기만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법이다. AI 시스템을 이용해 생성한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활용해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보증·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했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명칭을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정비하고, 지정·해제·공급 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권자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한정돼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지정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해 지역 단위 소아 야간 진료 인프라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인구전략기본법)
2023년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치(0.72명) 기록과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 위기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했다. 기존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 범위를 설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 조정하도록 하고, 시·도에도 인구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은 인구전략위원회와 사전 협의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단축·육아·돌봄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규정돼 근로자가 30분을 추가로 사업장에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은 하루 4시간 근무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간 단위로 분할해 청구하면 사용자가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도 명시적으로 금지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익성 저하로 폐선 위기에 놓인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해 개선명령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배차 및 과도한 중개요금 문제를 시정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여객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비용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유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인상액 한도로 제한돼 고유가 장기화 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유자 사칭이나 허위 매물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 개정안은 거짓 개발정보 등 허위정보 유포를 금지하고, 인터넷 부동산 광고 시 소재지·면적·가격 등 필수 정보 명시를 의무화했다.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매물 게재 시 본인 여부와 소유자 관계를 확인·표시하고 직거래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법이다. 수용 개시 이후에도 인도·이전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 시까지 연 2회 이내, 1회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빈 건축물 정비 및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공익사업에도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익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상세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내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