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휴가 논란, 당시 부대 관계자 통화 내용 공개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7일까지 23일짜리 장기 휴가 사용 : 23일 중 19일은 병가 사용 근거 없고 나머지 4일은 비정상적으로 휴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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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규정과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병가’는 증빙서류인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부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휴가 역시 부대 내 승인권자의 명령을 받은 뒤, 개인별 휴가 사용 내역을 전산에 기록해야만 한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23일간의 휴가 중 초기 19일에 해당하는 병가 19일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신원식 의원은 서모씨의 23일짜리 장기간 휴가에 대해 “부대장의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서모씨의 무단 근무지 이탈, 즉 탈영이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나머지 4일간의 개인 연가(휴가)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보좌관의 연락을 받고 부대장이 구두로 선 조치하고 후 행정처리를 해준 비정상적 행위였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군 생활을 40년 한 저로서도 금시초문의 엽기적 ‘황제 휴가 농단’이자 ‘탈영’ 의혹 사건”이라고 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9월 1일 국회 예결특위와 법사위 답변을 통해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입장 자료를 통해 “그런 진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신 의원 측은 “어쩔 수 없이 당시 부대 측 관련자들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게 됐다면서, 군 선배로서 통화상대자인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진실규명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및 군 기강 확립이란 대의를 위해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아들은 흔히 ‘카투사’라고 말하는 미8군의 한국군지원단에 배속돼 미 2사단에서 복무했다. 통화에 등장하는 이는 신원식 의원실 보좌진 1명과 2명(A, B)의 당시 부대 지휘관과 참모이다. A는 서모씨의 휴가 업무를 담당한 지원장교로 계급은 대위이며 현역 군인이다. B는 미2사단 지역대장으로 중령이었으며 서모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다. B는 올 1월에 예편했다.
 
서모씨의 휴가 관련 행정책임자인 지원장교 A 대위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모씨 병가 연장과 관련한 전화를 직접 받았다. 이 사실을 상관인 지역대장에게 보고하니, 지역대장은 병가 대신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고 지시했다. 다만, 구두로 선 조치후 월말에 사후 행정처리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부분은 지원장교 A 대위와 보고를 받은 지역대장 B 중령의 말이 일치한다. 특히 지역대장은 “처음엔 서모씨가 직접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가 허가를 안 해주니까, 추미애 의원 보좌관 통해서 문의했을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
        
지원장교 A 대위는 “서모씨의 23일간 휴가 중 앞부분 19일간의 병가는 아무런 근거가 없이 즉, 휴가명령지(紙)도 없이 나갔다”는 말을 수사담당자에게 들었다고 했다.
지역대장 B 중령은 서울동부지검 수사관이 “명령지가 없다”고 하자, 이에 대해 “명령지는 없지만, 명령은 본인이 승인하면 되고 행정이 누락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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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대위 녹취록
○ 통화 일시 : 2020. 8.30.(일) / 17:16(00:18:52)
A대위) 예.
보좌관)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 일병 병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
A대위) 예
보좌관) 그때 보좌관 이름 기억나요?
A대위) 안 납니다.
보좌관) 전혀 안나요?
A대위) 예

A대위) 지금 아시다시피 뭐 서재휘 그분이 그 사람이 병가를 일주일 나갔... 보통 10일 그다음 10일 갔다가 연가를 3박 4일 나갔다 오지 않습니까?
보좌관) 그렇죠
A대위) 그런데 이제 이게 의혹 되는 부분이 그쪽 말하는 것은 처음 연가.. 병가 10일은 자대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병가 10일 나가라 나갔다 왔습니다.
보좌관) 예.
A대위) 병가 10일을 쓴 것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A대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좌관) 그렇죠. 핵심은 1차 병가 때도 사실은 이게 어떤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가를 나가려면은 진단서라던가. 군의관의 어떤 심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가 처음부터 나갈 때도. 지금 2차 병가도 근거가 없지만 1차 병가도 근거가 없다라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 그렇던데. 그건 잘 모르시죠?
A대위) 요것도 저도 동부검찰(서울동부지검)에서 봤는데

보좌관) 병가 그러니까 1차 2차 병가 6월 4일부터..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4일까지 병가 근거가 없다면서요?
A대위) 그거는 검사 측에 얘기 한 거여서 저도 들으면서 알게 된 것
보좌관) 들으면서 알았다? 검찰 측에서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요?
A대위) 네.
보좌관) 예. 확인했고. 음.... 하여튼 나머지 그 개인 연가만 명령 처리됐다는 거죠. 확실히?
A대위) 네.
보좌관)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6월 5일부터 24일까지는 휴가 명령 없이 휴가를 간 꼴이 되네요?

A대위) 다만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좌관) 아...보좌관이 굳이 이렇게 서 일병 본인이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생각했다 이거죠?
A대위)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보좌관) 그렇죠.
A대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사생활인 거를..  그렇죠
A대위) 바쁘다고 쳐도 뭐

■ B중령 녹취록
 ○ 통화 일시 : 2020. 8.30.(일) / 22:49(00:34:53)
보좌관) 네. 지원장교도 연통(병사의 신상, 휴가 등 각종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프로그램)에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B중령) 네. 명령지에는 누락이 됐던 거 같아요.
보좌관)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검사가 왜 병가 관련 휴가 명령지에는 없느냐, 명령이 없이 휴가를 나간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볼 때는.
B중령) 명령지가 없는 거죠. 명령이 없는 건 아니고.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거고, 행정이 누락이 된 거죠. 동부지검에서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해줬거든요.
보좌관) 그러면 행정이 누락된 이유가 뭐라 생각해요?

보좌관) 하여튼 이 대령님 종합을 해보면 지원장교가 추미애 보좌관한테 전화 받은 건 사실이고,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대요. 그래서 내가 추미애는 아니고 보좌관이다 이렇게..
B중령)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 된다 했다 들었거든요.
보좌관) 예. 문의 전화 온 건 사실이에요. 보고한 것도 사실이고, 보고했더니 지역대장께서는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했고, 개인 연가 사용하라 했고. 문제는 휴가 명령이 없다는 것이고, 현재까지. 그래서 대장님께서는..
B중령) 아니 개인 연가 처리된 건 제가 끝나고 보고 받았는데
보좌관) 아니 근거는 남아있지 않다 현재까지.
B중령) 개인 연가 간 것도?
보좌관) 예 개인 연가는 기록에 남아있고.
B중령) 그러니까 개인 연가는 남아있다 이거죠.
보좌관) 개인 연가만 기록도 돼 있고 명령지도 있고.
B중령) 그러게 개인 연가는 확실.. 3일인가 4일인가 간 거.. 남아있다고 들었거든요. 대신에 병가는 2번 갔는데 한번은 돼 있는데 한번은 빠졌다고 들었거든요.
보좌관) 여하튼 지원장교는 한 번인가 병가 기록이 없다 그래서 그걸 따지더랍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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