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 의원이 지인 아들 재판과 관련해 현직 판사에게 선처를 부탁한 것도 문제지만, 국회에 파견 중이던 판사를 의원실로 불렀다는 사실이 더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이 지인의 아들은 강제추행미수로 기소됐는데,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1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 달라고 부탁했다.
총선 당시 서 의원의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인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껴안는 등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경우 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공연음란죄로 형량(벌금)이 훨씬 적어진다.
1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 달라고 부탁했다.
총선 당시 서 의원의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인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껴안는 등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경우 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공연음란죄로 형량(벌금)이 훨씬 적어진다.
이씨는 공연음란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운전을 하다가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 같은 서 의원의 청탁을 곧바로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민원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이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부장에게도 청탁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박 판사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마땅한 법 규정이 없는 만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도의적, 정치적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등에서 네티즌들은 "정의를 외치더니 판사를 자기 방으로 불러 청탁하는 게 정의인가" "과거에도 가족 채용 등 온갖 비위에 휩싸이더니 여전하다" "여성 국회의원이 성범죄자를 감싸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