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식 중이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채널 운영자 겸 진행자 김세의씨에 의해 가압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한성민 판사)은 지난달 30일 김세의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청구 금액은 총 10억원으로, 이 가운데 김 씨가 9억원, 가세연이 1억원이다.
가압류 대상인 사저는 지난 2022년 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당시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이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마련한 주택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대지면적 1676m²(506평), 연면적 712m²(215평) 규모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사저 매입 과정에서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원의 현금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통령의 실질적 대리인으로 꼽히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빌린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받은 지지자들의 편지와 답장을 묶어서 펴낸 책의 인세 등으로 일부 변제하고 남은 부분도 변제 계획이 세워져 있으며, 가족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채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하여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임시 절차를 뜻한다. 가압류가 진행되면 채무자는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김 씨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입주 후 한 달 만에 15억원을 보내기에 ‘나머지 10억도 곧 보내시겠구나’ 한 게 무려 4년”이라며 “변제 협의를 위해 내용증명을 유 의원과 박 전 대통령 측에 두 차례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소유 자택이 압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국정농단 등 사건으로 확정받은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납부하지 않자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범죄수익으로 환수해 공매에 넘긴 바 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