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이다. 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기권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 재편을 위해 여당이 마련한 개정안의 골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내년 9월 각각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인력과 사무실 배치 등 운영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출범했다. 검찰청은 군사정권 종료 후 전직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도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현 정권의 의도에 따라 권력을 남용한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이른바 '정치 검찰' 논란이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가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권력층을 타깃으로 한 수사가 반복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이 이어져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나서기도 했지만, 검찰 개혁을 위해 임명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민심을 악화시킨 '조국 사태'로 실패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권 주요 보직을 맡아 '검찰 공화국' 논란도 제기됐다. 결국 윤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민심 악화가 검찰청 해체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