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대법원장 사퇴하라 했다면 탄핵 사유”

대통령실, 논란 일자 “삼권분립 존중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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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을 굳게 다문 채 퇴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하라’를 외치는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 공감을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이는 같은 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겨냥한 발언이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데 대한 질문에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이에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대통령이) ‘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판결했으니 물러나라’ 하는 건 반(反)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몰아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공범들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신동욱 최고위원과 한동훈 전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대통령의 대법원장 사퇴 언급은 위헌이자 탄핵 사유”라고 썼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독재를 해볼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열고 “삼권분립과 선출 권력 존중 차원에서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오독이자 오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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