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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칼럼

이제 한국특유의 기부문화를 정립할 시점이다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앤컨설팅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IP ART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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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19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름의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고군분투하는 이웃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해 보인다. 자신의 삶에 집착하기만 한 채 정작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주위에 사랑의 눈길을 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간 한국은 기부문화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였다. 각자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남을 돌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기부는 가진 것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나누는 일에 부의 정도는 요건이 아니다. 같이 나누어 가지자는 마음이 중요하다.
 
외국의 경우 기독교 정신에 의한 나눔의 문화가 정립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도 상부상조하는 미풍양속이 내려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한국은 전 세계에서 10대 경제대국이다. 이에 걸맞는 기부문화가 새롭게 재정립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상당한 기부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면 좋겠다. 조그마한 기부를 하고 싶어도 주위 시선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소액기부나 재능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사회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선진국에 비하여 이 부분이 다소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기부는 그 마음 만으로 칭찬받아야 한다. 최근에 기부를 정치에 이용하는 듯한 기사가 눈에 띄인다. 그러나 기부 저변의 동기와 별도로 기부행위 자체는 비난해선 곤란하다. 미국의 경우 기부행위에 따른 절세효과가 크게 세제정책이 고안되어 있다. 그래서 기부가 활성화된 원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세제도 선진국처럼 기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손질이 필요하다.
 
미국에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얼마나 많이 기부하느냐에 존경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한다. 기부가 많을수록 부자집단 내에 존경의 예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제 정부나 시민단체 등에서 재벌이나 시회지도층의 기부에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새로운 기부문화를 재정립하기 위해선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먼저 기부금을 수령하고 관리하는 단체의 운영이 투명하고 공개 공유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공개하고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과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실 기부단체가 기부금의 대부분을 관리비용으로 소진한다면 누가 기부할 것인가? 기부금 용처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단체가 적지 않다.
 
연말을 맞아 새로운 기부지원 세제로의 개혁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회지원 인프라를 조속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형편에 맞게 같이 나누는 기부문화 정착을 소망해 본다.

입력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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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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