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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1. 칼럼

사형, 사형집행과 인도주의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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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너무 잔혹한 면이 있다. 물론 극악무도한 살인범에 대하여 사회로 부터의 영원한 격려가 필요하지 모른다. 그러나 격리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격리를 위한 방법 측면에 있어서는 인도주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동물의 경우에도 안락사를 시행하는 시점에 인간에 대한 사형집행방법은 너무 비인도주의적이다. 이제 사형집행방법에 있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같은 인간에 대한 인도주의의 부활을 기대해 본다.
사형제도가 불가피하다면 사형집행에 있어서 좀더 인도주의적인 집행방법의 모색 등에 대하여 이제 이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그간 이문제는 제대로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사형제도는 피고인에게 사형집행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주는 것에 촛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을 사회로 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형집행 방법에 있어서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주의적인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흉악한 살인범에 대하여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는 너무 극악무도하다. 나아가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사형이 불가피하게도 보인다. 그런 취지로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흉악 살해사건에서 수십 년이지나 진범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여 20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물론 누가 살인자인지는 재심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밝혀 질 것이다. 그러나 자백내용 등에 비추어 20년간 옥살이를 한 사람이 억울하게 살인자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있었다. 해당 사건에서 그는 스스로 자백을 하였다.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했다가 2심에서는 억울함으로 호소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무시하고 대법원에서 그를 살인자로 최종 처단한 것이다.
 
살인자 아닌 피해자(?)인 그 사람의 인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재판부도 인간이니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런 과정에서 오판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피해 구제를 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애써 평가절하 한다. 물론 사회제도가 다 완전할 수 없다. 그리고 재판부도 인간이니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에게 너무나 가혹하다. 만일 이 사안에서 그가 사형선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구제될 것인가?
 
사형제도가 불가피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한국의 형사제도전반에 대하여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실한 재판절차 등의 요소들을 없앤 다음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를 다룰 필요가 있다. 지금 형사재판은 거의 공장처럼 기계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 급증하는 사건 수에 그리고 판사수가 적은 상태에서 많은 문제를 조정한다. 그러다 보니 사안에 따라서는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이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점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사건수가 이를 말해 준다. 민형사 사건 모두를 합친 사건수이지만 대법원판사가 기록을 1번 정독도 못할 정도의 사건수이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판결이 확정되는 실정이다. 이는 심각하다. 그런데 누구나 이를 외면한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치부하고 있다.
이런 사법현실에서는 현행 사형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 물론 재판부가 사형선고를 함에 있어서는 나름 최선을 다하여 기록을 보고 심리를 하고 나아가 판단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재판의 현실에서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자백에 의존하여 사실관계인정을 하는 잘못된 실무관행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오판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번 재심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진행에서 적정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판부가 형사법 기본원칙에 위배하거나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오판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사회문화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야 형사법 기본원칙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적정재판이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녹음되어 기록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그리고 판결문 기재도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있게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그리고 판결문이 완전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형사법원칙에 따른 적정재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형제도가 불가피하다면 사형집행에 있어서 좀 더 인도주의적인 집행방법의 모색 등에 대하여 이제 이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그간 이 문제는 제대로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사형제도는 피고인에게  사형집행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주는 것에  초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을 사회로 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형집행 방법에 있어서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주의적인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동물의 경우에도 가혹하게 죽이는 것이 중죄가 되는 지금 비록 잘못을 하였지만 인간이 같은 인간에 대한 사형집행방법의 잔혹성 내지 인도주의적 논의는 한국에서는 그간 거의 없었다. 이 얼마나 아니러니 한가? 극단적으로 보면 동물에 대하여 참수형을 하는 장면이 TV에 보였다면 온 나라가 다 시끌했을 것이다.
 
실제로 고양이를 살해한 사람은 법정구속이 되고 나아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어쩌면 동물보다도 인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반려동물이 터부시되는 인간보다 더 대우받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제 개인주의화되어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심이 집중되지만 싫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것이 인간의 인권에 해당되어도 외면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만큼 사회가 반사회적인 인간에 대하여는 더욱 더 잔혹(?)해가는 것 같이 느낄 정도이다.  비록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임에는 분명하다. 적어도 동물보다는 같은 인간으로서 인도주의적인 관심과 배려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라도 같은 인간으로서 기본적 인권차원에서 인도주의적 사형집행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입력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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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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