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감에서 판결문의 공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사법권의 행사기관인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이다. 특히 영미법계에서는 법원 스스로가 법을 만든다. 따라서 법원 특히 판사는 거의 신(?)과도 같은 존재로 추앙된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법 격언에 “판사는 가장 좋은 직업이다(The judge is the best job.)”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 판결문 등이 공개된다면 현재의 전관예우는 거의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법원의 판결과 결정이 그대로 공개되기 때문에 그 비정상적인 이유와 경위 배경 등 일련의 모든 과정은 언젠가는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판결문의 완전 공개에 대한 공론화는 절대적으로 시급한 현안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최근 국감에서 판결문의 공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사법권의 행사기관인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이다. 특히 영미법계에서는 법원 스스로가 법을 만든다. 따라서 법원 특히 판사는 거의 신(?)과도 같은 존재로 추앙된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법 격언에 “판사는 가장 좋은 직업이다(The judge is the best job.)”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영미법계의 판사의 권한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한국 등 대륙법계에 비하여 오히려 제한적인 면이 있다. 가히 놀라운 사실이다. 즉 재판에서 사실인정은 배심원의 권한이고 법령의 해석과 적용 등이 판사의 권한일 뿐이다. 즉 사법작용에 있어서 판사와 배심원 사이의 적정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신기하다.
법관의 영역은 귀족의 몫이었고 배심원은 해당 지역주민의 몫이었다. 이 과정에서 적정한 형평성을 꽃피워온 것이다. 이에 반하여 서양의 문물을 그대로 도입한 한국의 현실은 다르다. 오히려 한국 판사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영미법계의 배심원 권한과 판사의 권한 모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장점이 될수도 있지만 지나친 권력으로 남용 내지 부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의 판사는 神이 아니올시다!
먼저 판사는 사회적 경험이 적다가 보니 사실 인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즉 배심원들과 같은 적절한 도움이 필요한데 제도적 시스템이 결여되어 가끔은 상식과 동떨어진 듯한 판결을 접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과도한 판사의 권한 자체의 오남용의 문제도 완전히 도외시 할 수 없다. 즉 사법절차에서의 기본권침해 가능성 내지 위헌 가능성 등 적정성 보장이 이슈가 될 수 있다. 사법절차에서 사법권행사에서 위헌 가능성 즉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사법절차에서의 위헌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위헌통제를 하여왔다. 소위 말하는 재판소원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 독일 내에서도 다소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사법절차에서의 위헌 통제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만에 하나 사법절차에서 위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달리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저 판사들의 양식과 은혜(?)만을 바라거나 기대하는 다소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판사가 신이 될 수는 없다. 이는 곧 판사 역시 인간으로서 실수나 위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심사 및 평가를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반박논리로 이런 주장을 배척하였고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하고 나아가 살인사건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고 나아가 재판절차에서 기본적인 법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제는 적정한 견제와 통제장치의 필요성은 명백하고 시급한 현안과제가 아닐 수 없다.
판결문 완전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국에도 없는 사법절차의 위헌통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이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독일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년에 겨우 80여건을 다룰 뿐이다. 따라서 사법권의 행사 및 절차에서 위헌 문제는 실제 연방 대법원의 주된 심리대상이다. 따라서 위헌 문제는 이와 같은 역할로 적정하게 통제된다.
또한 미국 법원의 모든 문서는 공적 문서이론(Public Dcument Doctrine)이다. 언론에 모두 공개된다. 판결문은 구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구글 검색 등을 통하여 거의 모든 판결문의 원문을 볼 수 있다. 판결문 공개는 사법절차의 위헌문제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즉 언론의 적절한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회적 인프라에서 사법절차의 위헌문제는 거의 일어나기 어렵다.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언론에서 즉각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회적 화두가 되기 쉽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어떠한가? 독일의 재판소원 제도도, 미국과 같은 판결문 공개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였다. 필연적으로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형사사건에서 만에 하나 발생될 수도 있는 피고인의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자체가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법원 문서 특히 판결문의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사법절차에서의 위헌문제에 대하여 언론 등 사회적 모니터링 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실제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내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또 다른 문제는 사건이 폭주하고 판사가 적다가 보니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더욱 더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판사 1인당 연간 사건수가 3000건을 넘는다.
한국의 법정 현실.... 사건 폭주와 판사 업무량, 그리고 전관예우
한국의 법정 현실의 또다른 맹점은 전관 변호사들에 의한 사법절차 및 판결의 불공정 내지 왜곡가능성이다. 가끔 신문 지상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나 구속영장 발부 내지 기각의 사례를 간혹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사유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확한 그 경위나 배경을 알기는 어렵다. 피상적으로 보면 판결이 뚜렷한 기준이 없이 보기에 따라서는 판사에 따라 제각기로 느껴질 정도이다.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으니 그 판결이나 결정의 이면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불필요한 의구심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법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그 해악이 크다. 이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것이 공개되고 공유되는 시대에 부합되지 아니하다. 시대착오적이다.
판결문의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보니 전관변호사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된다. 특히 혹자는 전관 변호사와 재판부 사이의 엘리트 카르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사법 소비자가 재판부와 친밀한 전관 변호사만을 찾고 나아가 이들의 수임료는 거의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하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는 전관 변호사의 역할 등이 지나치게 과대포장되거나 무엇인가 문제가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형사사건에서 전관예우는 거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한 법리논쟁을 침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관예우는 필연적으로 엘리트 카르텔 문화를 조장, 확대시킬 위험성이 높다. 한국의 부패유형은 엘리트 카르텔 유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왜곡된 부패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판결문의 공개 등 법원문서의 공개 공유는 절대적으로 시급한 현실과제이다.
그리고 사법절차에서 위헌통제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독일의 재판소원이든 아니면 미국의 완전한 판결문 공개 등을 하루 빨리 안착시켜야 한다. 그저 미루고 시일만 지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할 정도로 사회적 해악이 높다. 판결문 등이 공개된다면 현재의 전관예우는 거의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법원의 판결과 결정이 그대로 공개되기 때문이다.